형법각론

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and Abuse of Authority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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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이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다.
보호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집행이 위법했다면 이 죄가 서지 않는다.
  1. 보호 대상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므로, 집행이 위법하면 그에 대한 저항은 이 죄가 되지 않는다.
  2. 단속권한이 없는 사람의 행위를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의 착오를 일으켜 잘못된 처분을 이끌어 낸 경우에 성립한다.
  4. 직권남용죄는 직권의 범위 안에 있는 일을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며, 애초에 권한 밖의 일은 직권남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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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직무집행이 적법한지는 그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을 놓고 객관적·합리적으로 본다. 나중에 밝혀진 사정으로 되짚어 판단하면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공무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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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신고는 내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없다. 거짓을 적어 냈어도 방해할 구체적 직무집행이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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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농성을 계속하다가 관할 구청이 행정대집행으로 농성 장소에 있던 물건을 치웠음에도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동하여 농성 장소를 미리 둘러싼 경찰관들이 농성 장소 진입을 소극적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재점거를 막기 위해 미리 둘러싸 소극적으로 진입을 제지한 것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이다. 그 과정에서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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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甲을 소속 공무원 A가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甲이 A를 폭행한 경우, 민원 상담을 시도한 순간부터 민원 상담 시도를 종료한 순간까지만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인 민원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甲을 사무실에서 퇴거시키는 등의 후속 조치는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제지하고 내보내는 것은 민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직무 범위에 들어간다. 직무를 상담 시간으로만 잘라 놓은 것이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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