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절도죄와 강도죄

Theft and Robbery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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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 절도죄, 폭행·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것이 강도죄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하면 준강도가 된다.
절도에 폭행이 붙는 순간 강도로 넘어간다. 그 순서가 강도와 준강도를 가른다.
  1. 절도의 실행 착수는 물건을 찾기 시작한 물색행위에 나아간 때다.
  2. 준강도는 절도라는 앞선 행위를 전제로 하며, 그 기수·미수는 앞선 절도가 기수인지로 정해진다.
  3. 강도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객체로 삼는 재물죄이자 이득죄다.
  4. 반항을 억압할 목적이 없었다면 강도치상이 되지 않는다.
  1. 준강도의 기수·미수를 폭행의 정도로 정하거나, 절도의 착수 시점을 담을 넘은 때로 적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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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절도의 불법영득의사는 소유권이나 그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면 되고, 영구히 가질 의사까지는 필요 없으며 물건 자체든 그 가치든 가리지 않는다(형법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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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내연관계에 있던 A와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A의 사망으로 A의 상속인인 B와 C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경우, B와 C가 위 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A의 사망 후 甲이 가방을 위 아파트로부터 가지고 가기까지 B와 C가 甲에게 위 아파트 또는 위 가방의 인도 등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었더라도 甲의 행위는 B와 C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

사망자가 점유하던 물건은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해야 그의 점유가 되므로, 상속인이 그 집에 산 적도 인도를 요구한 적도 없다면 가방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아니다(형법 제329조, 대판 2010도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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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불이 꺼져 있는 상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하단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 고리가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는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자 잠금 고리의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에서 떨어져 출입문과의 사이가 뜨게 되면서 출입문이 열려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이는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것에 해당하여 특수절도죄를 구성한다.

잠금 고리 부착 부분을 걷어차 떨어뜨린 것은 침입을 막는 시설을 물리적으로 훼손한 「손괴」여서, 야간에 그렇게 들어가 훔치면 특수절도죄가 된다(형법 제331조 제1항, 대판 2004도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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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甲이 낮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다음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같은 날 야간에 절취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침입해야 성립하므로, 낮에 들어가 머물다 밤에 훔쳤다면 이 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된다(형법 제330조, 대판 2011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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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통장을반환한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 정도를 불문하고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통장을 쓰고 바로 돌려줘도 예금액 증명 기능이 상당히 소모될 만큼 썼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통장 절도가 된다(대판 2009도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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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이 강간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간 중에 강도를 한 뒤 그 자리에서 강간을 계속했다면 강도가 강간한 것이 되어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대판 2010도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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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처벌되는 데 반해,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객체에는 자동차·선박·항공기와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들어 있다(형법 제3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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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2024. 1. 1. 15:40경 문이 열려 있는 A의 주거에 침입하여 머물러 있다가, 같은 날 21:00경 그곳에 있던 A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경우, 甲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 침입이 야간에 있어야 하므로, 낮에 들어가 밤에 훔쳤다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11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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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야간에 절취행위를 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주거침입이 야간에 있어야 하므로, 낮에 들어가 밤에 훔치면 이 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30조, 대판 2011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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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자동차불법사용죄가 따로 성립한다.

절도 습벽에서 나온 자동차등불법사용은 상습절도죄와 포괄일죄가 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31조의2, 대판 2002도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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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협박할 때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했어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형법 제335조, 제334조, 대판 73도1553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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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에는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준강도는 강도의 예에 따르므로 준강도범도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에 포함된다(형법 제338조, 제335조, 대판 87도1592).

2023년 1차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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