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일반교통방해죄는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통행량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
- 신고 없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서지는 않으며, 각자의 행위가 실제로 통행을 막았는지를 따로 따진다.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지키려는 죄로, 명도된 뒤의 침입이 대상이다.
- 이미 걷어 낸 자리에 다시 물건을 놓는 것을 미리 막는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제지로 다룬다.
Traffic Obstruction and Frustrating Enforcement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방화죄는 불이 번져 여럿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안전을 첫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건물의 재산권은 둘째다. 그래서 자기 소유 건물에 불을 놓아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처벌된다.
2025년 2차 23번 문제 보기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 처벌 대상은 현주건조물방화(제164조 제1항), 공용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중 타인 소유 부분 등이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라 미수범 처벌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셋을 한 묶음으로 묶어 놓은 것이 오류다.
2025년 2차 23번 문제 보기 →「형법」 제165조의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용건조물방화죄는 불태우면 그것으로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라 공공의 위험이 실제로 생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이라는 문구는 자기소유 일반건조물이나 일반물건 방화에 붙어 있다.
2025년 2차 23번 문제 보기 →「형법」 제164조 내지 제176조에서 정하는 방화의 죄에서는 자기의 소유 물건이라도 그것이 압류되거나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자기 물건이라도 압류나 강제처분을 받았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되었다면 방화죄에서는 타인의 물건으로 본다. 보험금을 노린 방화를 자기 물건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다루지 않으려는 규정이다.
2025년 2차 23번 문제 보기 →빌라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불상의 도구로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 볼 수 없어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수개월에 걸쳐 반복해 벽을 두드린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다. 소음이라는 형태를 띠었을 뿐 지속성과 반복성이 그 정도에 이르렀다.
2024년 1차 16번 문제 보기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 )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하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도달하는 「음향·글」이다. 통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요건이 아니어서, 받지 않아도 스토킹행위가 된다.
2024년 1차 16번 문제 보기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기 전에 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를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화를 받기 전 벨소리와 발신번호 표시까지 포함해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평가된다면, 통화 중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음향·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통화 이후의 침묵만 떼어 보지 않는다.
2024년 1차 16번 문제 보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어야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면 스토킹행위가 되고, 상대가 실제로 불안을 느꼈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현실적인 감정을 요건으로 삼으면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범죄 성립이 달라져 보호가 불안정해진다.
2024년 1차 16번 문제 보기 →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甲은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폐가는 건조물이 아니라 일반물건이고,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 성립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불이 실제로 옮겨붙어 수목을 태우고 벽을 그을렸다면 위험이 발생한 것이어서 기수이지 미수가 아니다.
2024년 1차 23번 문제 보기 →甲이 A의 집에 불을 놓은 후 불이 붙은 집에서 탈출하려는 A를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A가 결국 불에 타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불을 놓아 사람이 타 죽게 한 것이라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문제 되고, 살해의 고의가 있었으므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이 죄와 살인죄가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런데 지문은 방화치사가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들고 있어 죄명이 어긋난다.
2024년 1차 23번 문제 보기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쓰레기에 불을 놓아 태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주인 없는 쓰레기는 무주물이라 자기 소유에 준해 다루고,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된다. 일반물건방화죄는 자기 것이든 남의 것이든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 함께 확인된다.
2024년 1차 23번 문제 보기 →「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에 대한 관계에서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물건방화죄는 건조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서로 적용 대상이 겹치지 않으므로 특별관계가 아니라 배타적인 관계이고, 애초에 법조경합을 따질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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