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넷이고, 수사중지(피의자중지·참고인중지)는 그와 나란한 별개의 결정이다. 기소중지는 검사 쪽의 결정 이름이다.
- 심신상실이나 형이 면제되는 사건은 불송치하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한다.
-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권자 목록에서 고발인은 빠져 있다.
-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이 먼저 신청했다면 그 범죄사실은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Closing an Investigation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2026년 1차 33번 문제 보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구분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분리하여 결정해야 한다.
피의자나 피의사실이 여럿이면 분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중 일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을 뿐, 분리 결정이 의무는 아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2항).
2026년 1차 33번 문제 보기 →사법경찰관은 죄가안됨에 해당하는 사건이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인 때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건이라도 심신상실로 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스스로 종결하지 않고 검사에게 이송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3항 제1호).
2026년 1차 33번 문제 보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송부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해당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고발인을 빼고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차 33번 문제 보기 →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고발사건을 수사하였으나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관이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2025년 1차 33번 문제 보기 →사법경찰관이 고발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고발인에게통지해야하지만, 이러한통지를받은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불송치 통지는 고발인에게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지만, 2022년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은 빠졌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2025년 1차 33번 문제 보기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1인이 범한 수죄 중에서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지 않은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인 관련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인 관련사건 가운데 한 사람이 범한 여러 죄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드러난 사건으로 한정된다(형사소송법 제11조 제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3항).
2025년 1차 33번 문제 보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여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재수사 중인 사건에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하고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
2025년 1차 33번 문제 보기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시정조치요구 절차는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때 등본 송부 요구로 시작해, 시정조치 요구와 불이행 시 송치 요구로 이어진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 제3항, 제5항).
2024년 2차 28번 문제 보기 →위의 ①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등본 송부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등본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2항).
2024년 2차 28번 문제 보기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같은 범죄사실을 함께 수사하게 되면 검사는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는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9조 제1항).
2024년 2차 28번 문제 보기 →수사의 경합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해당 영장에 기재된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수 없다.
송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송치해야 하지만, 검사의 영장 청구보다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이 앞섰다면 그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은 계속 수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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