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수사의 종결과 수사준칙

Closing an Investigation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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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수사준칙이 정한다.
「누가 무엇을 결정하고, 누가 되짚어 볼 수 있는가」— 두 기관의 관계가 이 주제의 뼈대다.
  1.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넷이고, 수사중지(피의자중지·참고인중지)는 그와 나란한 별개의 결정이다. 기소중지는 검사 쪽의 결정 이름이다.
  2. 심신상실이나 형이 면제되는 사건은 불송치하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한다.
  3.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권자 목록에서 고발인은 빠져 있다.
  4.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이 먼저 신청했다면 그 범죄사실은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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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혐의가 있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만 보낸다. 송치와 불송치의 갈림이 곧 수사종결 구조의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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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구분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분리하여 결정해야 한다.

불송치 결정을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넷으로 든 앞부분은 맞다(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3호). 수사중지(피의자중지·참고인중지)는 불송치와 나란한 별개의 결정이지 그 하위 갈래가 아니다. 틀린 곳은 뒷부분이다. 같은 조 제2항은 피의자나 피의사실이 여럿일 때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으로 열어 두었는데, 지문은 이를 「분리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무로 바꿔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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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죄가안됨에 해당하는 사건이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인 때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심신상실로 벌할 수 없는 경우는 치료감호 등 다른 처분이 필요할 수 있어 사법경찰관이 스스로 종결하지 않고 검사에게 넘긴다. 죄가안됨 사유라도 처리 방식이 갈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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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송부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해당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된다. 다만 고발인은 이 이의신청권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 함정으로 자주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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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고발사건을 수사하였으나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낸다. 송치하지 않더라도 기록은 검사에게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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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고발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고발인에게통지해야하지만, 이러한통지를받은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불송치 통지는 고발인에게도 해야 하지만, 그 통지를 받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은 빠져 있다. 통지 대상과 이의신청권자가 다르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함정이다.

2025년 1차 3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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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1인이 범한 수죄 중에서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지 않은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인 관련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이 되는 관련사건은 수사기록에 드러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기록에 나타나지도 않은 다른 죄까지 끌어오면 요구의 범위가 한없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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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여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야 한다. 재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마찬가지여서, 사법경찰관이 재수사를 계속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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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면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 과정을 사후에 들여다볼 통로를 열어 둔 것이다. 이 절차는 원본이 아니라 등본을 받는 데서 시작해, 수사 자체는 사법경찰관이 계속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024년 2차 2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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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①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송부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내야 하고, 그 기한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다. 시정조치 요구 절차가 늘어지지 않도록 기간을 못 박아 둔 것이다.

2024년 2차 2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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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같은 범죄사실을 함께 수사하게 되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는 내용과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한다. 구두로 하면 근거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2024년 2차 2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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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경합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해당 영장에 기재된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수 없다.

수사 경합의 원칙은 검사가 우선이지만 예외가 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이 먼저 영장을 신청했다면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먼저 움직인 쪽을 존중하는 예외를 지워 놓은 것이 오류다.

2024년 2차 2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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