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횡령죄와 배임죄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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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로채면 횡령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다.
「무엇을 맡았는가」가 갈림이다. 재물을 맡았으면 횡령, 사무를 맡았으면 배임이다.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반드시 계약으로 설정될 필요가 없다.
  2. 횡령죄의 주체는 그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지 등록명의자가 아니며, 보호가치 없는 위탁관계는 보호 밖에 있다.
  3. 배임의 손해는 개별 항목이 아니라 재산 전체를 놓고 보며, 손해가 생길 위험까지 포함한다.
  4. 이행기가 지난 자동차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1. 횡령죄의 주체를 등록명의자로 좁히거나, 배임의 손해를 현실로 생긴 손해로만 한정하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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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같이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 횡령죄의 주체는 차량의 등록명의자여야 하므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사실상 임의처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등록이 필요한 차량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고, 보관자가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형법 제355조 제1항, 대판 2015도1944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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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배임죄의 손해는 전체 재산가치의 감소이므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손해도 없으면 재산상 손해가 없다(형법 제356조, 대판 2024도1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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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어, 양자간 명의신탁 같은 불법적 관계는 빠진다(대판 2016도18761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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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업무상배임죄의 손해에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되고, 손해 유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형법 제356조, 대판 2017도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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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횡령죄는 믿고 맡긴 타인의 물건을 영득하는 죄라서, 그 위탁관계도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대판 2014도6992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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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위배로 생긴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서로 대응하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형법 제356조, 대판 2016도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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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수분양권 매도인이 권리를 넘겨줄 의무는 매매계약에 따른 자기의 사무여서, 매수인에 대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대판 2014도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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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주권은 재물이라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만, 주권 없이 예탁된 것으로 취급돼 계좌 대체기재로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어서 객체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55조 제1항, 대판 2020도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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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등록이 필요한 타인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보관자나 위임자가 등록명의자가 아니어도 횡령죄가 된다(형법 제355조 제1항, 대판 2015도1944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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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로부터 A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소유권을 등록명의자가 아닌 甲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서 甲이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나, 이때에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A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A가 甲에게 해당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甲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당사자 사이에서 甲이 소유권을 갖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자기 차량을 가진 것이라, 반환을 거부해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횡령이 아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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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로부터 액면금 10억 원의 수표 1매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1천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B 등이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아직 교환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현금화를 맡아 받은 수표는 불법원인급여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임의로 써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746조, 대판 2016도1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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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소비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해 제약회사에서 받은 기부금은 병원의 돈이라, 보관 중 임의로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된다(형법 제356조, 대판 2007도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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