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반드시 계약으로 설정될 필요가 없다.
- 횡령죄의 주체는 그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지 등록명의자가 아니며, 보호가치 없는 위탁관계는 보호 밖에 있다.
- 배임의 손해는 개별 항목이 아니라 재산 전체를 놓고 보며, 손해가 생길 위험까지 포함한다.
- 이행기가 지난 자동차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차량과 같이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 횡령죄의 주체는 차량의 등록명의자여야 하므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사실상 임의처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의 주체는 그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다. 등록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사실상 맡아 두고 있는지로 정해지므로, 인도받아 보관하던 차량을 임의처분하면 등록명의자가 아니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2026년 1차 19번 문제 보기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배임죄의 손해는 재산 전체를 놓고 늘고 준 것을 합쳐 본다. 급부와 반대급부가 맞아떨어져 전체 재산가치가 줄지 않았다면 손해가 없다. 개별 거래 하나만 떼어 보지 않는 것이 이 죄의 손해 판단법이다.
2026년 1차 19번 문제 보기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횡령죄는 믿고 맡긴 관계를 저버리는 데 본질이 있으므로, 그 신임관계도 형법이 지켜 줄 만한 것이어야 한다. 범죄수익을 숨겨 달라는 부탁처럼 보호가치 없는 위탁은 여기서 빠진다.
2026년 1차 19번 문제 보기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배임의 손해에는 실제로 생긴 손해뿐 아니라 손해가 날 위험을 만든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그 판단은 법적으로 유효한 채권·채무가 생겼는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재산상태가 나빠졌는지로 한다.
2026년 1차 19번 문제 보기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횡령죄가 지키는 것은 믿고 맡긴 관계다. 그래서 그 위탁관계도 형법이 지켜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범죄에 쓰라고 맡긴 것처럼 보호가치 없는 위탁은 빠진다.
2025년 1차 21번 문제 보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배임죄는 임무위배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로써 이익을 얻는 구조다. 이익과 손해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며, 아무 관련 없는 이익과 손해를 갖다 붙여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2025년 1차 21번 문제 보기 →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매도인이 목적물을 넘겨줄 의무는 계약에서 나온 자기 의무이지 매수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2025년 1차 21번 문제 보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계좌 간 대체기재로 오가는 주식은 형체가 없어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2025년 1차 21번 문제 보기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횡령죄의 보관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는 상태를 말한다. 등록명의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인도받아 두고 있으면 보관자가 되므로, 임의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2025년 2차 21번 문제 보기 →甲이 A로부터 A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소유권을 등록명의자가 아닌 甲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서 甲이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나, 이때에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A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A가 甲에게 해당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甲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내부적으로 甲이 소유권을 갖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자기 물건을 가진 것이지 남의 물건을 맡아 둔 것이 아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 저지를 수 있으므로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 대외적 관계와 내부관계 중 어느 쪽이 기준인지가 갈림점이다.
2025년 2차 21번 문제 보기 →甲이 A로부터 액면금 10억 원의 수표 1매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1천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B 등이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아직 교환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수익을 숨겨 주려고 맡긴 관계는 형법이 지켜 줄 만한 위탁신임관계가 아니다. 보호가치 없는 위탁이므로 그 돈을 임의로 써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5년 2차 21번 문제 보기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소비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병원을 대신해 받은 돈은 병원의 것이고 약국장은 이를 맡아 둔 사람이다.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소비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된다. 기부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성격이 달라지지 않고, 누구를 위해 받은 돈인지가 소유의 귀속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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