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완전성과 신체활동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를 지키는 죄들이다. 상해죄가 지키는 것은 사람마다 따로 있는 신체의 완전성이므로 피해자가 둘이면 죄도 둘이다.
02이해하기
전속적 법익은 사람 수만큼 죄가 선다— 죄수 판단이 여기서 갈린다.
03핵심 포인트
협박죄는 고지가 도달해 상대가 그 의미를 인식한 때에 기수가 되며, 현실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묻지 않는다.
해악의 고지는 말만이 아니라 몸짓이나 태도로도 할 수 있으나, 너무 가벼운 내용은 애초에 해악의 고지가 되지 않는다.
체포·감금죄는 계속범이어서 시간적 계속이 모자라면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가 된다.
처벌불원의 의사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인이 대신할 수 없고,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04한 줄 예시
05기출 지문
O
甲이 X주식회사가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X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신문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도 특정 신문들과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X회사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X회사는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만, 특정 신문에 광고를 끊으라는 요구를 관철하려고 쓰였다면 상대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해악의 고지가 된다. 목적과 수단을 함께 보아 협박인지 정한다.
채권추심회사의 지사장 甲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의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내부비리를 고발하겠다는 것은 원래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 있다. 그러나 자기 횡령의 책임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그 권리를 꺼내 들었다면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정당하지 않아 협박이 된다.
甲은 A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A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A의 장모로 하여금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A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해악의 고지는 본인에게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 장모나 처를 통해 전달될 것을 예상하고 말했고 실제로 전해졌다면 본인에 대한 협박이 된다. 다만 전달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고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달을 내다보았는가」가 요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