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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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로부터 얻은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인과관계가 끊기면 예외가 열린다.
「절차를 어겼는가」에서 시작해 「그 흠이 2차 증거까지 이어지는가」로 이어진다.
  1.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2.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배제되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면 증거능력이 회복될 수 있다.
  3.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도 그 증거는 배제될 수 있다.
  4. 통화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1. 「절차 위반이 있으면 언제나 배제된다」로 예외를 지우거나, 당사자 녹음을 위법으로 적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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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30명의 아동을 상대로 한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의자인 담임교사가 한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교실에서 한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은 일반 공중에 공개된 대화가 아니어서, 대화 당사자가 아닌 부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대판 2020도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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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음주측정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추가 준수사항은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얻은 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대판 2025도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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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체포한 후 피의자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고도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는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체포현장이 아닌 집안을 수색해 압수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그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만든 2차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대판 2009도1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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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담당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에 그 영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이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이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판사 날인이 빠진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되지 않은 것이지만, 판사의 의사로 진정하게 발부되었고 영장주의 회피 의도가 없으면 그 압수물은 예외적으로 증거가 된다(대판 2018도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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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범죄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뒤 사후영장을 받지 못했으면 즉시 반환해야 하고,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동의가 있어도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대판 2024도1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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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받은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대판 92도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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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긴급체포 요건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위법한 체포이고, 그 유치 중에 작성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대판 2000도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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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어도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면 자백의 임의성은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09조, 대판 84도2252).

2025년 1차 3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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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위법수집증거라,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판 2009도10092).

2025년 1차 3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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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2차적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절차를 위반한 1차 증거에서 나온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대판 2007도3061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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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그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는 피의자에 대한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유죄의 인정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피의자 요구로 한 채혈도 위법 체포의 영향 아래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대판 2010도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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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체포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가 압수된 경우, 휴대전화 제출에 관해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임의제출은 제출자의 자발적 의사여야 하고 그 임의성은 검사가 증명해야 해, 의문을 없애지 못하면 휴대전화와 그 정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판 2020도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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