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압수·수색·검증과 전자정보

Seizure, Search, and Digital Evidence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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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은 영장주의가 원칙이며, 전자정보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해야 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자정보 압수는 「범위」와 「참여」 두 축으로 심사한다. 둘 중 하나만 어긋나도 위법하다.
  1.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매체를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압수 범위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다.
  2. 제출자가 일괄 제출하겠다고 해도 압수의 범위는 넓어지지 않으며, 관련성은 직접증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3. 참여권은 그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지위에 선 사람에게 붙고, 참여권자가 아닌 제3자를 임의로 들일 수 없다.
  4. 긴급체포 현장에서 급속을 요하면 요급처분 규정에 따라 주거주 참여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1. 임의제출을 이유로 범위 제한 원칙을 뒤집거나, 「반드시 주거주를 참여시켜야 한다」로 예외를 지우는 것이 함정이다.
X

㉠(O) ㉡(O) ㉢(X) ㉣(O)

㉣을 O로 둔 것이 틀렸다 — 분실 사정을 알면서 유류물로 압수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참여권을 행사할 피압수자가 없다고 본다(대판 2021도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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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X) ㉣(X)

㉠ 복제본은 원칙적으로 제출자에게만 참여권을 주고, ㉡ 허용된 사람 외 제3자는 예외적 조력 말고는 참여시킬 수 없으며, ㉢은 요급처분, ㉣은 조건이 뒤집혔다(대판 2023도3626, 대결 2020모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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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X) ㉢(O) ㉣(O)

㉡을 X로, ㉢·㉣을 O로 둔 것이 틀렸다 — 체포현장의 압수·수색이 급속을 요하면 요급처분으로 주거주 참여 없이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0조, 제1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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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O) ㉣(X)

㉠·㉡을 X로, ㉢을 O로 둔 것이 틀렸다 — 복제본은 원칙적으로 제출자에게만 참여 기회를 주면 되고, 권한 없는 제3자는 임의로 참여시킬 수 없다(대판 2023도3626, 대결 2020모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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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O) ㉢(O) ㉣(X)

㉡과 ㉣의 표시가 반대다 — 판례는 긴급체포 뒤 체포현장 밖에서 한 야간 압수도 적법하다고 보았고, 영장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청구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대판 2017도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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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X) ㉢(O) ㉣(X)

㉣만 잘못 표시됐다 — 긴급체포 뒤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므로 ㉣은 O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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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X) ㉣(O)

㉠과 ㉢은 O다 — 야간집행 제한은 제125조에 있고, 제216조 처분에서 급속을 요하면 그 제한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는 제220조에 있다(형사소송법 제125조, 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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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라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와 다르게 임의제출의 효력에 의하여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그 전체내용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반출하는방식으로 압수‧수색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임의제출이라도 압수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원칙이고, 매체 자체나 전체 복제본을 가져가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제106조 제3항, 대판 2016도348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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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 정보만으로 압수의 대상이 한정되므로, 범죄사실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그에 포함될 수 없다.

임의제출된 매체에서 압수할 수 있는 관련 정보에는 혐의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정보뿐 아니라 범행 동기·경위를 보여 주는 정황증거로 쓰일 정보도 포함된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판 2016도348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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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혐의사실과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까지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의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매체를 피해자가 임의제출하며 모든 정보를 내겠다고 해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범위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한정된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판 2016도348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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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본범이 그 매체 내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실질적 이익을 갖는 본범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의 참여권은 압수 무렵까지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관리처분권을 넘기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되어, 은닉을 맡긴 본범에게는 없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대판 2022도7453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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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을 반드시 제시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사생활·재산권 침해를 줄이며, 준항고 등 불복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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