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압수·수색·검증과 전자정보

Seizure, Search, and Digital Evidence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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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은 영장주의가 원칙이며, 전자정보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해야 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자정보 압수는 「범위」와 「참여」 두 축으로 심사한다. 둘 중 하나만 어긋나도 위법하다.
  1.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매체를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압수 범위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다.
  2. 제출자가 일괄 제출하겠다고 해도 압수의 범위는 넓어지지 않으며, 관련성은 직접증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3. 참여권은 그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지위에 선 사람에게 붙고, 참여권자가 아닌 제3자를 임의로 들일 수 없다.
  4. 긴급체포 현장에서 급속을 요하면 요급처분 규정에 따라 주거주 참여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X

㉠(O) ㉡(O) ㉢(X) ㉣(O)

㉣을 (O)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분실한 것처럼 권리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수사기관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참여권을 가진 피압수자로 보아야 한다. 유류물이라는 이유로 참여권 주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026년 1차 32번 문제 보기 →
O

㉠(O) ㉡(O) ㉢(X) ㉣(X)

㉠(O)·㉡(O)·㉢(X)·㉣(X)이 모두 맞다. 복제본을 임의제출한 사람에게 참여 기회를 주면 되고 원본 관리자에게까지 줄 것은 아니며(㉠), 참여권자 아닌 제3자를 임의로 참여시킬 수 없다(㉡). ㉢은 긴급체포 현장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 참여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반드시」가 틀렸고, ㉣은 그런 사정이 있으면 오히려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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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X) ㉢(O) ㉣(O)

㉡을 (X)로, ㉢을 (O)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특히 ㉢은 긴급체포에 뒤따르는 압수·수색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간수자를 참여하게 하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급처분 규정이 그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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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O) ㉣(X)

㉠과 ㉡을 (X)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임의제출된 복제본에 대해서는 제출한 사람에게 참여 기회를 주면 되고,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권자 아닌 사람을 임의로 들일 수 없다는 것도 옳다. ㉢을 (O)로 둔 것도 요급처분 규정을 놓친 것이다.

2026년 1차 32번 문제 보기 →
X

㉠(O) ㉡(O) ㉢(O) ㉣(X)

㉣을 (X)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긴급체포 후 체포현장이 아닌 곳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두려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 기산점은 압수한 때가 아니라 긴급체포한 때이고 48시간 안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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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X) ㉢(O) ㉣(X)

㉣을 (X)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영장청구 시한의 기산점은 압수한 때가 아니라 긴급체포한 때다. 압수를 늦게 했다고 해서 시한이 늘어나지 않게 해 둔 것이다.

2025년 1차 30번 문제 보기 →
X

㉠(X) ㉡(X) ㉢(X) ㉣(O)

㉠과 ㉢을 (X)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야간집행을 제한하는 규정은 실제로 있고, 영장 없이 하는 압수·수색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례도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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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라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와 다르게 임의제출의 효력에 의하여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그 전체내용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반출하는방식으로 압수‧수색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임의제출이라도 압수의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된다. 매체 자체나 전체 복제본을 반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임의제출이라는 이유로 원칙이 뒤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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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 정보만으로 압수의 대상이 한정되므로, 범죄사실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그에 포함될 수 없다.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된다는 앞부분은 맞다. 그러나 관련성은 직접증거에 국한되지 않아, 범행 동기나 경위를 보여 주는 정황증거로 쓰일 정보도 관련 정보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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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혐의사실과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까지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의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매체를 피해자가 내는 경우, 정보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의자에게 있다. 제출자가 범위를 넘어 일괄 제출하겠다고 해도 압수할 수 있는 범위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다.

2025년 1차 31번 문제 보기 →
X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본범이 그 매체 내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실질적 이익을 갖는 본범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증거은닉범이 자신의 은닉 범행에 관하여 피의자로서 매체를 낸 것이라면 그 절차의 피압수자는 증거은닉범 자신이다. 본범이 그 정보에 실질적 이익을 갖더라도 남의 피의사건 압수절차에까지 참여권을 갖지는 않는다. 참여권은 그 압수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붙는다.

2025년 1차 3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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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영장 제시는 형식이 아니라 피압수자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빼앗기는지 알고 다툴 수 있게 하는 장치다. 그래서 사생활·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불복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 1차 3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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