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매체를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압수 범위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다.
- 제출자가 일괄 제출하겠다고 해도 압수의 범위는 넓어지지 않으며, 관련성은 직접증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참여권은 그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지위에 선 사람에게 붙고, 참여권자가 아닌 제3자를 임의로 들일 수 없다.
- 긴급체포 현장에서 급속을 요하면 요급처분 규정에 따라 주거주 참여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Seizure, Search, and Digital Evidence
㉠(O) ㉡(O) ㉢(X) ㉣(O)
㉣을 (O)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분실한 것처럼 권리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수사기관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참여권을 가진 피압수자로 보아야 한다. 유류물이라는 이유로 참여권 주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026년 1차 32번 문제 보기 →㉠(O) ㉡(O) ㉢(X) ㉣(X)
㉠(O)·㉡(O)·㉢(X)·㉣(X)이 모두 맞다. 복제본을 임의제출한 사람에게 참여 기회를 주면 되고 원본 관리자에게까지 줄 것은 아니며(㉠), 참여권자 아닌 제3자를 임의로 참여시킬 수 없다(㉡). ㉢은 긴급체포 현장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 참여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반드시」가 틀렸고, ㉣은 그런 사정이 있으면 오히려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틀렸다.
2026년 1차 32번 문제 보기 →㉠(O) ㉡(X) ㉢(O) ㉣(O)
㉡을 (X)로, ㉢을 (O)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특히 ㉢은 긴급체포에 뒤따르는 압수·수색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간수자를 참여하게 하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급처분 규정이 그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1차 32번 문제 보기 →㉠(X) ㉡(X) ㉢(O) ㉣(X)
㉠과 ㉡을 (X)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임의제출된 복제본에 대해서는 제출한 사람에게 참여 기회를 주면 되고,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권자 아닌 사람을 임의로 들일 수 없다는 것도 옳다. ㉢을 (O)로 둔 것도 요급처분 규정을 놓친 것이다.
2026년 1차 32번 문제 보기 →㉠(O) ㉡(O) ㉢(O) ㉣(X)
㉣을 (X)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긴급체포 후 체포현장이 아닌 곳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두려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 기산점은 압수한 때가 아니라 긴급체포한 때이고 48시간 안에 해야 한다.
2025년 1차 30번 문제 보기 →㉠(O) ㉡(X) ㉢(O) ㉣(X)
㉣을 (X)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영장청구 시한의 기산점은 압수한 때가 아니라 긴급체포한 때다. 압수를 늦게 했다고 해서 시한이 늘어나지 않게 해 둔 것이다.
2025년 1차 30번 문제 보기 →㉠(X) ㉡(X) ㉢(X) ㉣(O)
㉠과 ㉢을 (X)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야간집행을 제한하는 규정은 실제로 있고, 영장 없이 하는 압수·수색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례도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2025년 1차 30번 문제 보기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라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와 다르게 임의제출의 효력에 의하여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그 전체내용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반출하는방식으로 압수‧수색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임의제출이라도 압수의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된다. 매체 자체나 전체 복제본을 반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임의제출이라는 이유로 원칙이 뒤바뀌지 않는다.
2025년 1차 31번 문제 보기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 정보만으로 압수의 대상이 한정되므로, 범죄사실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그에 포함될 수 없다.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된다는 앞부분은 맞다. 그러나 관련성은 직접증거에 국한되지 않아, 범행 동기나 경위를 보여 주는 정황증거로 쓰일 정보도 관련 정보에 들어간다.
2025년 1차 31번 문제 보기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혐의사실과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까지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의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매체를 피해자가 내는 경우, 정보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의자에게 있다. 제출자가 범위를 넘어 일괄 제출하겠다고 해도 압수할 수 있는 범위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다.
2025년 1차 31번 문제 보기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본범이 그 매체 내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실질적 이익을 갖는 본범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증거은닉범이 자신의 은닉 범행에 관하여 피의자로서 매체를 낸 것이라면 그 절차의 피압수자는 증거은닉범 자신이다. 본범이 그 정보에 실질적 이익을 갖더라도 남의 피의사건 압수절차에까지 참여권을 갖지는 않는다. 참여권은 그 압수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붙는다.
2025년 1차 31번 문제 보기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영장 제시는 형식이 아니라 피압수자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빼앗기는지 알고 다툴 수 있게 하는 장치다. 그래서 사생활·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불복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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