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서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나,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양벌규정의 사업주는 감독을 게을리한 자기책임으로 처벌되므로, 함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와 같게 볼 수 없다(대판 2024도15290).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대향범 법리는 구성요건 자체가 두 사람의 대향 행위를 필요로 할 때만 적용되고, 단독범 형식의 죄가 대향 형태로 실행된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20도7866).
배임죄에서 계속된 거래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므로, 거래행위 전체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 가담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서까지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람은 앞선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한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대판 97도163).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의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위반하여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경우,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변호사가 비변호사에게 고용되는 것은 대향적 행위인데 법은 고용주만 처벌하므로, 고용된 변호사를 총칙의 공범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대판 2004도3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