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교사범·종범·간접정범

Instigators, Accessories, and Indirect Principals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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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은 타인을 부추겨 범죄를 결의하게 한 사람,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도운 사람, 간접정범은 처벌되지 않는 사람이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도구로 써서 죄를 범한 사람이다.
결의를 「심었으면」 교사, 이미 선 결의를 「도왔으면」 종범, 남을 「도구로 썼으면」 간접정범이다.
  1.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방조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을 예상하고 도운 경우에도 성립한다.
  2. 부추겼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교사자에 대해서만, 받아들이고도 착수하지 않았다면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함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31조 제3항이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고 적어 승낙이 없는 경우를 교사자로 한정했다.
  3. 공범의 종속 형식은 정범에게 어디까지 요구하느냐로만 갈리며, 오늘날 통설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만 요구하는 제한적 종속형식이다.
  4. 극단적 종속형식은 책임까지, 초극단적 종속형식은 처벌조건까지 요구한다.
  1. 종범의 성립 시점을 실행행위 중으로 좁히거나, 종속 형식의 이름과 요구 범위를 한 단계씩 밀어 적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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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를 해석할 때 법규정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형벌법규는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이면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쓸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고,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5도8335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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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경우, 비록 이익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더라도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이득액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적용하면 책임주의에 반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판 2025도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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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서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나,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양벌규정의 사업주는 감독을 게을리한 자기책임으로 처벌되므로, 함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와 같게 볼 수 없다(대판 2024도1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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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치상죄와 강간상해・치상죄는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을 강간상해・치상죄에 비하여 높게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강도상해·치상죄는 상해죄의 가중유형 성격이 강하고 죄질도 달라, 하한을 강간상해·치상죄보다 높게 정해도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지 않는다(헌재 2020헌바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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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이탈자는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포괄일죄의 일부를 실행한 뒤 이탈해도 다른 공범의 실행을 막지 않았다면, 그 뒤 공범이 한 나머지 범행까지 책임진다(대판 2010도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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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대향범 법리는 구성요건 자체가 두 사람의 대향 행위를 필요로 할 때만 적용되고, 단독범 형식의 죄가 대향 형태로 실행된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20도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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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서 계속된 거래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므로, 거래행위 전체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 가담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서까지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람은 앞선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한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대판 97도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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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므로, 비록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과실범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지만,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으면 공동정범이 아니다(형법 제30조, 대판 2024도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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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대한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치과기공사들이 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치과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치과의사가 면허 없는 치과기공사들에게 환자 진료를 지시해 각자 진료하게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이다(대판 86도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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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이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의료인이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판 85도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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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공범종속성설에 의하여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는 없다.

신분 때문에 형이 달라지는 경우 제33조 단서가 공범종속보다 먼저 적용되어, 신분 있는 교사범은 신분 없는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형법 제33조, 대판 93도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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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의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위반하여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경우,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변호사가 비변호사에게 고용되는 것은 대향적 행위인데 법은 고용주만 처벌하므로, 고용된 변호사를 총칙의 공범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대판 2004도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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