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장물죄와 손괴죄

Receiving Stolen Goods and Property Damage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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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는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하는 죄이고,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문서를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죄다.
장물죄는 본범이 있어야 서고, 손괴죄는 가지려는 마음이 없다는 점에서 영득죄와 갈린다.
  1. 가지려는 마음이 있느냐가 영득죄와 손괴죄를 가른다.
  2.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반드시 감면하는 것이 아니다.
  3.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문서이지 타인 명의의 문서가 아니다.
  4. 장물이 되려면 본범이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이어야 하고, 그 물건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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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손괴죄는 남의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죄일 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 없고, 이 점이 절도·횡령과 손괴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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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서손괴죄가 지키는 것은 소유자가 그 문서를 쓰는 이익이다. 소유자의 뜻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사용상태를 되돌린 것에 그치고 새로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효용을 해쳤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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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홍보를 위해 광고판(배너와 거치대)을 1층 로비에 설치해 두었는데, 甲이 乙에게 지시하여 乙이 A의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A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경우, 해당 광고판을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다면 광고판의 효용 자체를 해한 것은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효용을 해치는 것은 부수는 것만이 아니다. 광고판을 원래 자리에서 치워 창고에 넣어 두면 본래 용도인 홍보에 쓸 수 없게 되므로, 물질적 손상이 없어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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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가 B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수목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한 경우,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 B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았더라도 수목의 소유권은 A에게 귀속되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토지에 심은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붙어 토지 소유자의 것이 되지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심었다면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남는다. 그렇다면 甲이 자기 나무를 자른 것이어서 남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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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장물취득은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넘겨받는 것이다. 보수를 받고 잠깐 쓰거나 그러려고 건네받은 정도로는 처분권을 얻은 것이 아니어서 취득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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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받을 때는 몰랐어도 뒤에 알고서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피해자의 반환청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된다. 그래서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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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더라도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장물알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장물알선죄는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면 그것으로 성립한다.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점유가 옮겨 갔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알선은 장물이 유통되도록 다리를 놓는 행위 자체를 겨눈 것이라, 취득·보관처럼 결과를 요구하는 유형과 구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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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는 일반의 과실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일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는 처벌 없던 것을 새로 벌하는 구성요건이지, 있던 형을 무겁게 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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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손괴는 물건을 부수는 것만이 아니라 쓰임을 해치는 것까지 포함한다. 붙여 둔 문서를 떼어 내 본래의 이용상태를 무너뜨렸다면 그 쓰임이 일시적으로 막힌 것이어서 손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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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본래의 용법대로 쓴 것은 물건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그 이용가치를 가로챈 것이다. 소유자가 쓰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그것은 영득의 문제여서 손괴죄가 겨누는 효용 침해와 다르다.

2023년 1차 2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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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甲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며, 甲과 함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 乙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甲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권리행사방해는 자기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범이다. 신분 없는 사람은 제33조 본문으로 가담할 때만 공범이 되는데, 정범인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죄가 서지 않으면 얹힐 자리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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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벌한다. 가압류 뒤에 그 물건을 넘겨받은 제3취득자는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가 아니므로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도 이 죄가 서지 않는다.

2023년 1차 2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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