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가지려는 마음이 있느냐가 영득죄와 손괴죄를 가른다.
-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반드시 감면하는 것이 아니다.
-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문서이지 타인 명의의 문서가 아니다.
- 장물이 되려면 본범이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이어야 하고, 그 물건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Receiving Stolen Goods and Property Damage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죄라 불법영득의사가 필요 없고, 이 점이 절도·횡령과 다르다(형법 제366조).
2025년 2차 22번 문제 보기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서손괴죄는 소유자의 문서 사용을 방해해야 성립하므로, 소유자의 뜻과 무관하게 생긴 사용상태를 없애거나 바꾼 데 그치면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66조, 대판 2014도13083).
2025년 2차 22번 문제 보기 →A가 홍보를 위해 광고판(배너와 거치대)을 1층 로비에 설치해 두었는데, 甲이 乙에게 지시하여 乙이 A의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A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경우, 해당 광고판을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다면 광고판의 효용 자체를 해한 것은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효용을 해친다는 것에는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광고판을 창고로 옮겨 쓰지 못하게 한 것도 재물손괴다(형법 제366조, 대판 2017도18807).
2025년 2차 22번 문제 보기 →甲이 A가 B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수목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한 경우,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 B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았더라도 수목의 소유권은 A에게 귀속되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심은 사람의 소유로 남아, 甲이 자기 나무를 자른 것이라 재물손괴가 아니다(민법 제256조, 대판 2023도11885).
2025년 2차 22번 문제 보기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장물취득은 점유를 넘겨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얻는 것이라,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 잠시 쓰려고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62조 제1항, 대판 2003도1366).
2024년 2차 21번 문제 보기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장물인 줄 모르고 보관하다가 알게 된 뒤에도 돌려줄 수 있는데 계속 보관해 피해자의 반환청구를 어렵게 하면 장물보관죄가 된다(형법 제362조 제1항, 대판 87도1633).
2024년 2차 21번 문제 보기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더라도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장물알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장물알선은 장물임을 알고 당사자 사이를 중개하면 성립하고, 실제로 계약이 성립하거나 점유가 넘어갈 필요는 없다(형법 제362조 제2항, 대판 2009도1203).
2024년 2차 21번 문제 보기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는 일반의 과실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형법은 일반 과실로 인한 장물죄를 벌하지 않고 업무상과실·중과실만 벌하므로, 이를 일반 과실범의 형을 가중한 구성요건으로 볼 수 없다(형법 제364조).
2024년 2차 21번 문제 보기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문서손괴는 소유자 뜻에 반해 이용상태를 바꿔 일시적으로라도 쓸 수 없게 하면 성립하므로, 게시 중인 문서를 떼어 내도 해당한다(형법 제366조, 대판 2014도13083).
2023년 1차 22번 문제 보기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남의 물건을 본래 용법대로 무단 사용·수익한 것은 이용가치를 영득한 것일 뿐 효용을 해친 것이 아니어서 재물손괴가 아니다(형법 제366조, 대판 2022도1410).
2023년 1차 22번 문제 보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甲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며, 甲과 함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 乙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甲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권리행사방해는 자기 물건이 객체라 소유자 아닌 사람은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할 때만 공범이 되고,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으면 공동정범도 안 된다(형법 제323조, 제33조, 대판 2017도4578).
2023년 1차 22번 문제 보기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가압류는 처분금지 효력이 있어 그 뒤 소유권을 얻은 제3취득자의 허위 근저당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형법 제327조, 대판 2008도2476).
2023년 1차 22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