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면책 단서 없이 법인을 곧바로 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것이 헌재의 태도다.
- 법인의 대표자가 저지른 위반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평가되어 면책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양벌규정은 행위자 처벌을 전제로 하지만, 행위자가 처벌되지 않아도 법인만 처벌될 수 있는 조문 구조도 있다.
-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원칙적으로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Dual Punishment Provisions and Corporate Liability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조세범칙사건의 고발은 사람마다 따로 따진다.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고발이 법인에게 미치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2026년 1차 34번 문제 보기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규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법인의 형을 감경하려면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자수해야 한다.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자수한 것은 그 직원의 사정일 뿐 법인의 자수가 아니다.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책임이 자기책임이라는 점과 이어지는 결론이다.
2026년 1차 34번 문제 보기 →양벌규정의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격, 사업주‧행위자 관계와 공범관계의 차이,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의 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양벌규정의 사업주와 행위자는 서로 다른 근거로 처벌되는 별개의 관계이지 함께 하나의 죄를 저지른 공범이 아니다. 그렇다면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규정을 이들에게 끌어다 쓸 수 없다. Q1 ③에서 본 「자기책임」이 여기서도 그대로 작동한다.
2026년 1차 34번 문제 보기 →행위자가 아닌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라도 당해 피고인인 법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로 불이익을 받게 될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된다. 법인이 피고인인 이상 행위자가 인정했더라도 법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누가 피고인인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2026년 1차 34번 문제 보기 →「형법」 제8조 본문은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에 법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형법 총칙이 다른 법령의 죄에 적용된다는 것과, 개별 법령의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벌하는 것은 별개다. 양벌규정은 그 자체가 법인을 처벌하는 근거조항이므로 형법에 법인 처벌규정이 없어도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
2025년 1차 3번 문제 보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하다가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했다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와 같은 지위에 있어 양벌규정의 법인에 해당한다. 반대로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라면 국가기관의 일부일 뿐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2025년 1차 3번 문제 보기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형사책임은 그 사람에게만 미치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다. 회사합병으로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더라도 소멸한 법인이 지던 형사책임까지 존속법인에 넘어가지 않는다. 책임주의가 승계를 막는다.
2025년 1차 3번 문제 보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 형법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무처리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더라도 배임죄로 처벌되는 것은 그 사무를 실제로 처리한 자연인이지 법인 자체가 아니다.
2025년 1차 3번 문제 보기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
범죄능력은 법률이 인정해 주어야 생긴다.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과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 명문 규정이 없으면 단체 자체를 벌할 수 없다.
2022년 2차 2번 문제 보기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공모한 수인의 사용인 가운데 A, B법인의 사용인은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C법인의 사용인만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에도 A, B법인은 C법인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양벌규정으로 법인이 지는 책임은 그 사용인의 행위를 통해 정해진다. 사용인들이 공모해 함께 저질렀다면 직접 손대지 않은 쪽의 법인도 그 공동정범 관계를 따라 함께 책임을 진다.
2022년 2차 2번 문제 보기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남의 잘못으로 벌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양벌규정으로 사용자를 벌하려면 그 업무와 관련해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따라붙는다.
2022년 2차 2번 문제 보기 →판례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자를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고 있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처벌의 주체로 예정된 법인이나 개인이 아니다. 그 기관이 양벌규정으로 벌을 받지 않는 이상, 그 업무를 실제로 맡은 소속 공무원에게까지 그 규정을 끌어다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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