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면책 단서 없이 법인을 곧바로 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것이 헌재의 태도다.
- 법인의 대표자가 저지른 위반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평가되어 면책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양벌규정은 행위자 처벌을 전제로 하지만, 행위자가 처벌되지 않아도 법인만 처벌될 수 있는 조문 구조도 있다.
-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원칙적으로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Dual Punishment Provisions and Corporate Liability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행위자와 법인에 대한 고발이 있는지 따로따로 본다(대판 2004도4066).
2026년 1차 34번 문제 보기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규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법인에 자수감경을 하려면 법인의 이사 등 대표자가 자수해야 하고,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자수한 것으로는 안 된다(형법 제52조 제1항, 대판 95도391).
2026년 1차 34번 문제 보기 →양벌규정의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격, 사업주‧행위자 관계와 공범관계의 차이,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의 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사업주와 행위자는 공범관계와 같지 않아,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들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대판 2024도15290).
2026년 1차 34번 문제 보기 →행위자가 아닌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라도 당해 피고인인 법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요건은 양벌규정의 법인과 행위자 사이에도 적용되어, 피고인인 법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판 2016도9367).
2026년 1차 34번 문제 보기 →「형법」 제8조 본문은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에 법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형법에 법인 처벌 규정이 없어도 개별 법령의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한다(형법 제8조).
2025년 1차 3번 문제 보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기관과 별개의 공법인이라 양벌규정의 법인에 해당하고, 기관위임사무라면 국가기관의 일부라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4도2657).
2025년 1차 3번 문제 보기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도 형벌이어서 성질상 이전될 수 없으므로,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형사책임은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2005도4471).
2025년 1차 3번 문제 보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은 사법상 의무의 주체일 뿐 범죄능력이 없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법인을 대표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이 주체가 된다(형법 제355조 제2항, 대판 82도2595 전합).
2025년 1차 3번 문제 보기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
법인격 없는 사단은 명문 규정이 없으면 범죄능력이 없고, 그 업무에 관한 처벌은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받는다(대판 96도524).
2022년 2차 2번 문제 보기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공모한 수인의 사용인 가운데 A, B법인의 사용인은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C법인의 사용인만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에도 A, B법인은 C법인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양벌규정에서 여러 법인의 사용인들이 공모해 그중 한 사용인만 실행을 분담했어도 각 법인은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대판 81도2545).
2022년 2차 2번 문제 보기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책임주의에 따라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영업주를 벌하려면 영업주 자신에게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5헌가10).
2022년 2차 2번 문제 보기 →판례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자를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고 있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기관을 벌할 수 없으면 업무를 맡은 소속 공무원도 그 양벌규정으로 벌할 수 없다(대판 2020도1942).
2022년 2차 2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