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Mistake of Law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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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몰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몰랐던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가 결론을 정한다.
  1.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가 아니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조각된다.
  2. 관계기관의 공적인 회신을 믿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
  3. 엄격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고의를 부정하고, 제한고의설은 인식 가능성만 있으면 고의를 인정한다.
  4. 엄격책임설은 고의는 그대로 두고 책임의 문제로만 다루며, 법효과제한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남기고 책임고의만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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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살해의 고의로 앞에 있는 사람이 A라고 생각하고 총을 쏘았으나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한다.

A인 줄 알고 쏘았는데 실제로 B였던 객체의 착오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같은 구성요건 안에서 어긋났으므로 구체적 부합설이든 법정적 부합설이든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해 결론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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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서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총알이 빗나가 옆사람이 맞은 방법의 착오다. 여기서 갈린다. 법정적 부합설은 B에 대한 살인기수로 보지만, 구체적 부합설은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로 본다.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가르는 것이 이 유형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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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살해의 고의로 사육장 주인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사육장의 곰이 맞은 경우 甲이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묻는 것은 「甲이 인식했던 사실」, 즉 사람을 살해하려 한 부분의 범죄 성립이다. 그 부분은 세 학설 모두 살인미수로 보아 결론이 같다. 학설이 갈리는 것은 발생한 사실(곰=재물손괴) 쪽이다. 인식한 사실을 묻는지 발생한 사실을 묻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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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손괴의 고의로 옆집 개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집 아이 A가 맞아 사망한 경우 甲이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인식한 사실은 개에 대한 손괴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인식한 객체에 결과가 나지 않았으므로 손괴미수로 보고(형법 제371조가 제366조의 미수를 처벌하므로 불가벌이 아니다), 추상적 부합설은 가벼운 죄인 손괴의 기수를 인정한다. 미수와 기수로 갈리므로 세 학설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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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4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범죄단체·집단의 「조직」은 여럿이 뜻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결합체를 만드는 것이면 되고, 정관이나 가입절차 같은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 실질을 보는 것이 이 죄의 판단 방식이다.

2026년 1차 2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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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6조의3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 죄는 흉기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면 그것으로 이미 완성되는 구성이라 미수를 따로 벌하지 않는다. 새로 만들어진 조항일수록 미수 처벌규정이 붙어 있는지 조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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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6조의2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상습으로 한 경우, 동조 제1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공중협박을 상습으로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습범 가중은 형을 얼마나 올리는지가 조문마다 달라 숫자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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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교통방해죄가 지키는 것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다. 그 도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통행인이 많은지 적은지는 따지지 않는다. 공로로 제공되어 있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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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하고 B에 대한 살해의 고의로 A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甲의 행위는 A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안 객체의 착오다. 같은 구성요건 안의 어긋남이므로 어느 학설에 따르든 실제로 죽은 A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 객체의 착오에서 학설이 갈리지 않는 이유는, 겨눈 대상 그 자체를 맞혔고 다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못 알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2025년 1차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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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친구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음료에 독을 투입해 놓아두었는데 이를 모르는 A의 딸 B가 이를 마시게 되어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는 B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독을 놓아둔 것은 마시는 사람 누구에게든 미치는 방법이어서, 마신 사람이 딸이었다고 해도 사람을 살해한다는 고의의 범위 안에 있다. 그래서 실제로 사망한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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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아버지 B를 A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 甲의 행위는 존속살해죄를 구성한다.

무거운 죄가 되는 신분(직계존속)을 몰랐다면 그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 아버지인 줄 모르고 죽였다면 보통살인죄가 될 뿐 존속살해죄가 되지 않는다. 「인식하지 못한 사실로 무겁게 벌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5년 1차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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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친구 A를 살해할 의도로 A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가격하여 정신을 잃게 하였는데,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한 甲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바다로 던졌고 이로 인해 A가 익사한 경우, 甲의 일련의 행위는 A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죽었다고 잘못 알고 시체를 처리하려다 그 행위로 사망에 이른 개괄적 고의 사안이다. 처음의 살해의사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가 하나로 묶여 살인죄의 기수가 된다.

2025년 1차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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