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Mistake of Law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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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몰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몰랐던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가 결론을 정한다.
  1.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가 아니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조각된다.
  2. 관계기관의 공적인 회신을 믿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
  3. 엄격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고의를 부정하고, 제한고의설은 인식 가능성만 있으면 고의를 인정한다.
  4. 엄격책임설은 고의는 그대로 두고 책임의 문제로만 다루며, 법효과제한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남기고 책임고의만 떨어뜨린다.
  1. 학설마다 무엇을 떨어뜨리는지를 뒤섞는 것이 함정이다. 「단순한 부지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면책된다」는 서술도 자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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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살해의 고의로 앞에 있는 사람이 A라고 생각하고 총을 쏘았으나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한다.

A로 알고 쏜 사람이 B였던 객체의 착오는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라,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B에 대한 살인기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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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서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총알이 빗나간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A 살인미수와 B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법정적 부합설은 B 살인기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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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살해의 고의로 사육장 주인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사육장의 곰이 맞은 경우 甲이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인식한 사실(사람 살해)만 보면 세 학설 모두 살인미수로 결론이 같고, 학설이 갈라지는 것은 발생한 사실(곰)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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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손괴의 고의로 옆집 개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집 아이 A가 맞아 사망한 경우 甲이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인식한 사실(개 손괴)에 대해 구체적·법정적 부합설은 손괴미수, 추상적 부합설은 가벼운 죄인 손괴의 기수를 인정해 결론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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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4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범죄집단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을 통해 계속적인 결합체를 만드는 것이면 되고, 일정한 형식은 필요 없다(형법 제114조, 대판 2024도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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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6조의3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고, 미수범을 벌하는 것은 바로 앞 조문의 공중협박죄다(형법 제116조의3, 제116조의2 제3항).

2026년 1차 2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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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6조의2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상습으로 한 경우, 동조 제1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공중협박을 상습으로 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형법 제116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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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쓰이는 통로면 되고, 부지의 소유관계·통행권리관계·통행인 수는 따지지 않는다(형법 제185조, 대판 2001도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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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하고 B에 대한 살해의 고의로 A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甲의 행위는 A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A를 B로 잘못 안 객체의 착오는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여서, 구체적 부합설이든 법정적 부합설이든 실제로 찌른 A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

2025년 1차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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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친구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음료에 독을 투입해 놓아두었는데 이를 모르는 A의 딸 B가 이를 마시게 되어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는 B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A를 노린 독을 딸 B가 마신 방법의 착오도,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같은 구성요건 안이면 고의를 인정하므로 실제 사망한 B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대판 83도2813).

2025년 1차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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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아버지 B를 A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 甲의 행위는 존속살해죄를 구성한다.

피해자가 아버지라는, 죄를 무겁게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해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어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된다(형법 제15조 제1항).

2025년 1차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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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친구 A를 살해할 의도로 A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가격하여 정신을 잃게 하였는데,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한 甲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바다로 던졌고 이로 인해 A가 익사한 경우, 甲의 일련의 행위는 A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살해하려 때린 뒤 죽은 줄 알고 바다에 던져 피해자가 익사했다면,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례로 처음 살해의사로 한 일련의 행위 전체를 보아 살인 기수가 된다(형법 제250조 제1항).

2025년 1차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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