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되, 재판 시에 법이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졌으면 신법을 적용한다.
- 유추해석 금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에만 걸리고, 유리한 유추는 허용된다.
-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보호주의·세계주의로 보충한다.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을 산입한다.
- 보안처분이나 공소시효처럼 형벌이 아닌 절차규정의 변경은 소급효금지가 아니라 법치주의·신뢰보호의 잣대로 심사한다.
Legality Principle and the Scope of Criminal Law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 없이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일 뿐 형벌법규가 아니어서, 발효 전에 기소된 사건에 참고해도 불리한 소급적용이 아니다(형법 제1조 제1항, 대판 2009도11448).
2025년 1차 1번 문제 보기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가능한 문언의 뜻 안에서 입법 취지와 법 체계를 살펴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맞는 해석이지 금지되는 유추가 아니다(대판 2022도10961).
2025년 1차 1번 문제 보기 →소추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유추해석금지는 구성요건뿐 아니라 위법성·책임 조각사유, 소추조건, 형면제 사유에도 미쳐, 이를 좁게 유추해 벌할 범위를 넓히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8도4762).
2025년 1차 1번 문제 보기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법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죄가 아니던 행위를 새 구성요건으로 포괄일죄에 넣은 경우 시행 전의 행위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상습범 규정이어도 같다(형법 제1조 제1항, 대판 2022도10660).
2025년 1차 1번 문제 보기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입법자가 법률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행위 뒤 법이 바뀌어 죄가 되지 않아도, 종전 위반행위를 계속 처벌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면 그 규정에 따르고 형법 제1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형법 제1조 제2항, 대판 2020도16420 전합).
2025년 1차 2번 문제 보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도박을 한 경우,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속인주의에 따라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죄에도 형법이 적용되므로, 도박을 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형법 제3조, 대판 2002도2518).
2025년 1차 2번 문제 보기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는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벌금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이 포함된다.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산입받는 사람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로 자유형이나 벌금형이 실제 집행된 사람이고, 무죄 전 미결구금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형법 제7조, 대판 2017도5977 전합).
2025년 1차 2번 문제 보기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되어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여부가 문제된 경우,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의 요건과 구조,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과의 관계, 법령 변경의 내용‧경위‧보호목적‧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변경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때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형벌법규나 그 위임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바뀐 때에는, 그 변경이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 것이어야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한다(형법 제1조 제2항, 대판 2020도16420 전합).
2025년 1차 2번 문제 보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은 예외적으로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위헌결정은 결정한 날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고 종전 합헌결정이 있으면 그 다음 날로 소급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대판 2024도19846).
2025년 2차 1번 문제 보기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으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의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하되,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목적·연혁을 고려한 해석은 허용된다(대판 2022도10961).
2025년 2차 1번 문제 보기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명확성은 보통 사람이 금지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지와 집행기관의 자의를 막을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해석으로 뜻을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판 2022도10961).
2025년 2차 1번 문제 보기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처벌 대상을 정하는 것은 법률의 몫이라,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처벌 대상을 넓히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다(대판 2015도16014).
2025년 2차 1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