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사기죄와 공갈죄

Fraud and Extortion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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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여서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것이 사기죄, 겁을 주어 상대가 스스로 내놓게 하는 것이 공갈죄다. 둘 다 상대의 처분행위를 거치는 편취죄다.
탈취죄(절도·강도)는 빼앗고, 편취죄(사기·공갈)는 받아 낸다— 처분행위가 있었는지가 갈림이다.
  1. 사기죄와 공갈죄는 상대의 처분행위를 거치는 편취죄이고, 절도죄와 강도죄는 탈취죄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뿐이다. 기계는 속아서 재물을 건네주지 않는다.
  3. 강도·사기·공갈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겨누지만, 절도와 횡령은 재물만을 객체로 삼는다.
  4. 재산상 손해가 현실로 생기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위험이 생겼다면 기수가 될 수 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재물까지 넣거나, 공갈을 탈취죄 쪽에 놓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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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은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모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대판 2013도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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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권리행사라도 그 수단인 기망행위와 함께 보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형법 제347조, 대판 2024도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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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34,5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더라도, 그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카드회사 직원의 개입‧확인 없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자동으로 송금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야 하므로, 사람의 개입 없이 앱에서 자동으로 처리된 카드론 대출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다(형법 제347조, 대판 2024도1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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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외관상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재물이 범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인정된다.

재물 사기의 처분행위는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하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 있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24도1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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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 甲이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건설회사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계약들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공사에 하자나 시공 상의 결함이 밝혀진 사실이 없고 도급받은 보수공사 또한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더라도, 甲의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

자격 규정을 어기고 하도급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기망이 아니고 그 위법이 일의 완성을 막을 만큼 본질적이어야 하므로, 공사가 하자 없이 준공됐다면 편취가 아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17도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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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약사 아닌 사람이 연 약국은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어,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청구해 비용을 받으면 사기죄가 된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22도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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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의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금원 편취 사기는 속아서 내준 것 자체가 재산 침해라서, 대가를 일부 주었더라도 편취액은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전부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23도1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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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음에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계산서의 비용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변호사비용을 기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甲의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며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지 않고 계산서에 사실과 다른 비용을 적기만 했다면 사기죄의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21도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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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수사기관은 스스로 증거를 모을 의무가 있어,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피의자의 허위 진술·증거만으로 조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137조, 대판 2010도15986).

2025년 1차 2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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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정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甲과 乙이 소관 업무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 출석하는 소속 위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하여 출입문을 위법하게 막고 있는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甲과 乙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국회 경위가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위법하게 막고 있었다면 이를 밀어내도 이 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136조 제1항, 대판 2010도1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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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형법 제137조, 대판 2001도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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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은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지만, 접견변호사들이 미결수용자의 개인적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신청행위를 한 이상,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구체적 변호활동은 교도관의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접견 목적이 개인 심부름이었다는 것만으로 교도관을 속인 위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137조, 대판 2021도244).

2025년 1차 2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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