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보증인지위(작위의무)와 작위와의 동가치성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 작위의무는 법령·계약·조리·선행행위에서 나오며, 선행행위로 위험을 만든 사람에게는 그것을 막을 의무가 생긴다.
- 결과적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곧 과실이 있어야 성립한다. 예견할 수 없었다면 기본범죄로만 벌한다.
-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다.
Crimes by Omission and Aggravated Results
행위자가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수 있음에도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그대로 방관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부작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 긍정된다(대판 2015도6809 전합).
2026년 1차 3번 문제 보기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작위를 실행행위인 작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야 성립한다(형법 제18조, 대판 2015도6809 전합).
2026년 1차 3번 문제 보기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인계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적지 않은 채 훈방한 것은 직무를 저버린 부작위여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22조, 대판 2005도4202).
2026년 1차 3번 문제 보기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압류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봉인 훼손을 막을 의무가 있어, 조치 없이 개장하게 해 봉인이 훼손되면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다(형법 제140조 제1항, 대판 2005도3034).
2026년 1차 3번 문제 보기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의로 중한 결과를 낸 경우 고의범을 더 무겁게 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상상적 경합이고, 없으면 특별관계로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대판 2008도7311).
2026년 1차 6번 문제 보기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 당시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도 무거운 죄로 벌하지 못한다(형법 제15조 제2항, 대판 88도178).
2026년 1차 6번 문제 보기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으로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행위자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형법 제15조 제2항).
2026년 1차 6번 문제 보기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이를 추궁하자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므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 한 것이라면,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강간 후 추궁하는 피해자를 순간 살해하기로 하고 목을 졸랐다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어, 결과적 가중범을 따질 여지가 없다(대판 86도1989).
2026년 1차 6번 문제 보기 →㉠(O) ㉡(X) ㉢(X) ㉣(O)
㉠ 협박죄처럼 위험범에도 미수규정이 있고, ㉡ 특수강간치상의 미수규정은 결합범 몫이며, ㉢ 준강간 불능미수는 성립하고, ㉣ 양벌규정은 미수범에 안 미친다(대판 2023도10405 전합).
2026년 1차 8번 문제 보기 →㉠(O) ㉡(X) ㉢(X) ㉣(X)
㉣을 X로 둔 것이 틀렸다 — 구 부정경쟁방지법 양벌규정은 미수범 조항을 들지 않아, 종업원이 미수에 그친 위반행위에는 법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23도3509).
2026년 1차 8번 문제 보기 →㉠(X) ㉡(O) ㉢(O) ㉣(X)
네 표시가 모두 반대다 — ㉠ 위험범에도 미수규정이 있고, ㉡ 미수규정은 결합범인 특수강간상해 몫이며, ㉢ 준강간 불능미수는 성립하고, ㉣ 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8도16002 전합).
2026년 1차 8번 문제 보기 →㉠(X) ㉡(X) ㉢(X) ㉣(O)
㉠을 X로 둔 것이 틀렸다 — 협박죄가 미수범 처벌조항을 두고도 위험범이듯,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고 반드시 침해범인 것은 아니다(대판 2007도606 전합).
2026년 1차 8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