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뇌물수수죄는 금품을 받은 때에 완성되며, 그 뒤 반환했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여러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다르다면 금품마다 따로 따져야 하고,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묶으면 무관한 부분까지 처벌에 끌려 들어온다.
- 신분이 없는 사람도 신분자와 함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죄의 성립과 몰수·추징의 범위는 나누어 따진다.
Bribery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로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으면 제129조 뇌물수수가 아니라 제132조 알선수뢰죄다(형법 제132조).
2026년 1차 26번 문제 보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하였다면 공무원 개인이 금품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시할 수는 없고, 그 공무원이 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 개인과 별개이므로, 단체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치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하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된다(형법 제130조, 대판 2010도12313).
2026년 1차 26번 문제 보기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수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종범에게 사례금으로 나눠 준 것은 뇌물의 소비에 지나지 않아, 수뢰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한다(대판 2011도9585).
2026년 1차 26번 문제 보기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뇌물공여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여야 성립한다.
제3자뇌물취득(증뢰물전달)죄는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으면 성립하고,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했는지는 묻지 않는다(형법 제133조 제2항, 대판 97도1572).
2026년 1차 26번 문제 보기 →㉠(O) ㉡(O) ㉢(X) ㉣(X)
직무에는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도 들고(㉠ O), 차용 여부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며(㉡ O), 뇌물성엔 공정성 의심도 보고(㉢ X), ㉣은 甲 자신의 뇌물수수다(㉣ X)(대판 2003도1060, 대판 2017도12389).
2025년 2차 25번 문제 보기 →㉠(O) ㉡(O) ㉢(X) ㉣(O)
㉣에서 새우젓은 甲의 이름으로 보내져 甲이 선물 비용을 면한 것이므로, 제3자뇌물제공이 아니라 甲 자신의 뇌물수수가 된다(형법 제129조 제1항, 대판 2017도12389).
2025년 2차 25번 문제 보기 →㉠(X) ㉡(X) ㉢(O) ㉣(X)
㉠·㉡은 판례의 법리 그대로라 O이고, ㉢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지도 뇌물성 판단에 넣어야 하므로 X다(대판 2003도1060, 대판 99도4940).
2025년 2차 25번 문제 보기 →㉠(O) ㉡(X) ㉢(O) ㉣(O)
㉡의 차용 주장은 수수 동기·경위·두 사람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O이고, 공정성 의심을 빼놓은 ㉢과 제3자뇌물로 본 ㉣은 X다(형법 제129조 제1항).
2025년 2차 25번 문제 보기 →공무원이 아닌 사람(‘비공무원’)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더라도,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비공무원과 공무원이 공모했어도 각자가 받은 금품별로 직무관련성을 달리 볼 수 있으면,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야 한다(형법 제129조 제1항, 대판 2023도17394).
2024년 2차 25번 문제 보기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비공무원도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로 뇌물을 받았다면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아, 둘 다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형법 제129조 제1항, 대판 2018도13792 전합).
2024년 2차 25번 문제 보기 →공무원인 수뢰자가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액수가 수뢰자의 예상보다 너무 많아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수뢰자가 먼저 요구해 영득할 의사로 받았다면, 액수가 예상보다 많아 나중에 돌려주었어도 받은 전액에 대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29조 제1항, 대판 2006도9182).
2024년 2차 25번 문제 보기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뇌물 전부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한 뒤에는, 뇌물이 실제로 공무원과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형법 제129조 제1항, 대판 2018도13792 전합).
2024년 2차 25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