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뇌물수수죄는 금품을 받은 때에 완성되며, 그 뒤 반환했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여러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다르다면 금품마다 따로 따져야 하고,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묶으면 무관한 부분까지 처벌에 끌려 들어온다.
- 신분이 없는 사람도 신분자와 함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죄의 성립과 몰수·추징의 범위는 나누어 따진다.
Bribery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로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자기 직무가 아니라 다른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해 주고 받은 것은 알선수뢰죄의 문제다. 단순수뢰죄는 「그 직무에 관하여」 받을 것을 요구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직무와의 관련을 먼저 본다.
2026년 1차 26번 문제 보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하였다면 공무원 개인이 금품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시할 수는 없고, 그 공무원이 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 자신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한 것을 벌한다. 단체의 장이라도 그 단체는 공무원 개인과 별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이 가게 했다면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것이 된다.
2026년 1차 26번 문제 보기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수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 그중 일부를 교사범이나 종범에게 나눠 준 것은 받은 뇌물을 쓰는 방식일 뿐이다. 공동수수자가 아닌 이상 그들에게 따로 추징할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 전액을 추징한다.
2026년 1차 26번 문제 보기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뇌물공여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여야 성립한다.
제3자뇌물취득죄는 뇌물에 제공될 금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으면 그것으로 성립한다. 수뢰할 사람에게 실제로 전달했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행위가 「취득」에서 끝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차 26번 문제 보기 →㉠(O) ㉡(O) ㉢(X) ㉣(X)
㉠(O)·㉡(O)·㉢(X)·㉣(X)이 모두 맞다. 뇌물죄의 직무는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면 현실로 담당하지 않아도 포함되고(㉠), 빌린 것인지는 객관적 사정을 모두 종합해 판단한다(㉡). ㉢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사정까지 함께 보아야 하므로 틀렸고, ㉣은 甲이 스스로 선물한 것처럼 보이게 해 자기 이익을 얻은 것이라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가 되므로 틀렸다.
2025년 2차 25번 문제 보기 →㉠(O) ㉡(O) ㉢(X) ㉣(O)
㉣을 (O)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새우젓을 받은 사람들은 甲이 선물한 것으로 알았고 그 대금은 甲이 낼 돈이었다. 결국 甲 자신이 이익을 본 것이어서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 甲의 뇌물수수가 된다.
2025년 2차 25번 문제 보기 →㉠(X) ㉡(X) ㉢(O) ㉣(X)
㉠과 ㉡을 (X)로, ㉢을 (O)로 표시한 것이 모두 틀렸다. 특히 ㉢은 뇌물성 판단에서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라는 사정을 빼놓을 수 없다. 그 요소를 제외한 것이 오류다.
2025년 2차 25번 문제 보기 →㉠(O) ㉡(X) ㉢(O) ㉣(O)
㉡을 (X)로, ㉢과 ㉣을 (O)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돈을 빌린 것인지 받은 것인지는 수수 동기, 전달 경위와 방법, 두 사람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모두 모아 판단한다. 차용증이 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2025년 2차 25번 문제 보기 →공무원이 아닌 사람(‘비공무원’)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더라도,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여러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서로 다르다면 금품마다 따로 따져야 한다.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묶어 한꺼번에 뇌물로 보면, 직무와 무관한 부분까지 처벌 범위에 끌어들이게 된다.
2024년 2차 25번 문제 보기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뇌물수수죄는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신분범이지만, 신분 없는 사람도 공무원과 함께 기능적 행위지배를 갖추면 공동정범이 된다. 신분은 그것을 가진 사람을 통해 작동한다.
2024년 2차 25번 문제 보기 →공무원인 수뢰자가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액수가 수뢰자의 예상보다 너무 많아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뇌물수수는 받은 때에 이미 완성된다. 나중에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 이미 성립한 죄를 없애지 못한다. 다만 반환했다면 그에게서 몰수·추징할 것이 없어지므로, 죄의 성립과 몰수·추징은 나누어 따져야 한다.
2024년 2차 25번 문제 보기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동정범이 성립한 뒤에 그 뇌물이 누구 손에 남았는지는 내부의 분배 문제일 뿐이다.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추징 단계에서 따질 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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