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승낙은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생명에 대한 승낙은 촉탁·승낙살인죄로 따로 벌한다.
- 승낙은 행위 시에 존재해야 하고, 사후 승낙은 위법성을 없애지 못한다.
- 승낙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추정적 승낙은 본인의 진의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인정하며, 본인이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필요하다.
Consent of the Victim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도급계약이나 물품구매 조달계약 체결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사기죄가 지키는 것은 재산이다. 계약 과정에서 행정법규나 입찰자격을 어겼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상대의 재산상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기망이 되지 않는다.
2023년 2차 21번 문제 보기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카드를 빼앗은 순간 예금을 꺼내 쓸 수 있는 상태까지 함께 얻었다. 이후의 인출은 그 갈취로 이미 예정된 처분이므로 따로 절도로 셈하지 않는다. 빼앗은 것이 카드라는 물건이 아니라 예금을 꺼낼 수 있는 지위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2023년 2차 21번 문제 보기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번호판은 차의 신원을 드러내는 별개의 보호가치를 지니고, 떼어 내면 그것을 지우는 새로운 침해가 생긴다. 절도로 이미 평가가 끝난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2023년 2차 21번 문제 보기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보관 장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장물보관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장물을 맡아 두는 순간 그 물건에 대한 침해는 장물보관죄로 평가가 끝난다. 맡아 둔 것을 처분한 것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사후행위여서 따로 횡령이 되지 않는다.
2023년 2차 21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