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구속의 효력은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만 미친다.
- 지방법원 판사가 수사단계에서 한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는 항고도 준항고도 열려 있지 않다.
- 보증금 조건부 석방결정은 항고로 다툴 수 있고, 긴급체포 단계에서는 이 석방을 할 수 없다.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별다른 사유 없이 지연되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채 신체의 자유가 오래 제한되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이 된다.
Detention and Its Duration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은 「지체 없이」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야 한다. 48시간은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한이지 심문 시한이 아니다.
2025년 2차 32번 문제 보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심문기일을 속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장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다만 별다른 이유 없이 늘어져 사실상 불법구금에 이를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절차의 지연이 곧 위법인 것은 아니고 정도의 문제라는 뜻이다.
2025년 2차 32번 문제 보기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심문기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인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심문 없이 서면과 자료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기일을 변경해 계속 기다리면 체포 상태만 길어지므로, 심문 없이 결정하는 길을 열어 둔 것이다.
2025년 2차 32번 문제 보기 →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구속영장청구서와 첨부서류의 열람은 변호인의 방어 준비에 필수적이라 검사의 의견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 특히 구속영장청구서 자체는 열람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025년 2차 32번 문제 보기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는 법관 앞에서 법이 정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신용성이 높다. 그래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다룬다.
2024년 1차 31번 문제 보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법정에 데려올 방법이 없으므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인치한 뒤 심문한다. 다만 도망하는 등으로 심문할 수 없으면 심문 없이 판단한다.
2024년 1차 31번 문제 보기 →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심문은 법원청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으로 나올 수 없으면 경찰서나 구치소 등에서 할 수 있다. 심문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다.
2024년 1차 31번 문제 보기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그 선정도 효력을 잃지만,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면 그 선정은 제1심까지 이어진다. 지문은 인용된 경우를 예외로 돌려 앞뒤를 뒤바꿔 놓았다.
2024년 1차 31번 문제 보기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속기간이 끝나 효력이 사라진 뒤에 항소법원이 다시 구속한 것은 앞선 구속의 재개가 아니다. 재구속 제한 규정은 같은 범죄사실로 석방된 뒤 다시 구속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 여기에 걸리지 않는다.
2024년 2차 31번 문제 보기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구속기간 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구속기간은 체포하거나 구인한 날부터 센다. 그리고 초일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로 계산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짧아지도록 해 두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이 아니라 신병이 실제로 묶인 날이 기산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2024년 2차 31번 문제 보기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고용주」는 들어 있지 않다.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청구권자다. 구속적부심 청구권자에 고용주가 들어 있는 것과 헷갈리게 만든 지문이다.
2024년 2차 31번 문제 보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쓰인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서 뺀다. 법원이 서류를 들고 있는 동안까지 수사기간을 깎으면 수사기관에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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