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구속과 구속기간

Detention and Its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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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주거부정·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영장으로 신체를 계속 붙들어 두는 처분이다. 기간과 연장, 불복의 길이 조문에 정해져 있다.
구속은 「영장의 범위 안에서만」 힘을 갖는다. 적힌 범죄사실을 넘어서지 못한다.
  1. 구속의 효력은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만 미친다.
  2. 지방법원 판사가 수사단계에서 한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는 항고도 준항고도 열려 있지 않다.
  3. 보증금 조건부 석방결정은 항고로 다툴 수 있고, 긴급체포 단계에서는 이 석방을 할 수 없다.
  4.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별다른 사유 없이 지연되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채 신체의 자유가 오래 제한되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이 된다.
  1.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불복의 길을 만들어 주거나, 구속의 효력을 다른 범죄사실까지 넓히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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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 전 심문은 지체 없이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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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심문기일을 속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장이 위법해지지 않고, 이유 없이 늦어져 실질적 불법구금에 이를 정도가 되어야 문제가 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대판 2022도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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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심문기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인치할 수 없으면 판사는 피의자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검사·변호인 의견과 수사기록으로 구속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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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검사가 열람 제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첨부된 고소·고발장 등이고, 구속영장청구서는 열람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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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는 법관의 심문을 법원사무관 등이 기록한 조서라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한 문서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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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으면 구인용 구속영장으로 데려와 심문하고, 도망 등으로 심문할 수 없으면 생략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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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심문은 법원청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서·구치소 등에서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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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빼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 예외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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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의 효력이 없어진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시 구속한 것은, 금지되는 재구속이나 이중구속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8조, 대결 85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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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구속기간 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체포·구인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체포·구인한 날부터 계산하고, 구속기간의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로 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제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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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구속취소 청구권자는 검사·피고인·변호인과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고, 가족·동거인·고용주는 들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93조, 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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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면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돌려준 날까지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넣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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