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범죄의 종류 — 계속범·상태범·즉시범

Types of Crimes: Continuing, Status, Instant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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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이후에도 위법상태가 이어지며 그 사이 계속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이 계속범, 기수와 동시에 행위가 끝나고 위법상태만 남는 것이 상태범이다. 기수시와 종료시가 갈리는지가 갈림길이다.
기수와 종료가 한 점에서 겹치면 상태범, 벌어지면 계속범— 이 한 줄이 공소시효·공범·정당방위의 결론을 한꺼번에 정한다.
  1. 계속범의 공소시효는 기수시가 아니라 종료시부터 흐른다.
  2. 계속범은 종료시까지 공범이 붙을 수 있고, 그 사이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상태범은 기수와 함께 행위가 끝나므로 그 뒤에는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3. 감금죄·주거침입죄가 계속범의 전형이고, 절도죄·살인죄가 상태범·즉시범의 전형이다.
  4. 시간적 계속이 모자라 기수에 이르지 못했을 뿐 붙잡으려는 행위에 이미 착수했다면 무죄가 아니라 체포죄의 미수다.
  1. 계속범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기수시로 적거나, 미수의 자리를 지우고 무죄로 보내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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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위험범이다.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생기면 바로 기수가 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형법 제185조, 대판 2017도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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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스토킹범죄는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와 생활의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는 위험범이다(대판 2023도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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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나, 법 개정 전후의 행위는 계속되는 행위이므로 그 유·무죄 판단은 서로 같아야 한다.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전후 행위에 다른 법을 적용하면 시기별로 독립된 행위로 보아 유·무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대판 2001도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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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추상적 위험범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업무방해죄는 방해 결과가 실제로 생길 필요가 없는 추상적 위험범이지만, 결과발생의 염려조차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14조 제1항, 대판 2025도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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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체포죄는 계속범이라 신체의 자유를 확실히 구속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이고, 일시적 구속에 그치면 미수다(형법 제276조 제1항, 대판 2016도1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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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전자기록은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될 필요가 없어 아이디·비밀번호도 여기에 들지만, 봉함·비밀장치가 없으면 알아내도 이 죄는 되지 않는다(형법 제316조 제2항, 대판 2021도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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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위임받은 금액보다 많이 인출되도록 현금지급기에 입력하면, 그 차액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이어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된다(형법 제347조의2, 대판 2005도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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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에 침입한 자가 강간하는 신분범 성격이라, 실행의 착수는 주거침입 뒤 강간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다(대판 2020도1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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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범 중 진정신분범이란 신분자만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횡령죄, 유기죄, 수뢰죄, 존속살해죄 등이 있다.

횡령·유기·수뢰는 신분이 있어야 죄가 되는 진정신분범이지만, 존속살해죄는 신분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부진정신분범이다(형법 제2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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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범이란 범죄성립에 고의 이외에 행위자의 일정한 내심의 경향이 필요한 범죄를 말하며, 경향범인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하다.

강제추행죄는 경향범이 아니어서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추행의 고의만 있으면 성립한다(대판 2013도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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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범과 거동범은 범죄성립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되므로 결과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나 거동범은 범죄행위 외에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결과범은 구성요건상 결과가 필요해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지만, 거동범은 행위만으로 완성되어 인과관계가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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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함으로써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고, 추상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현실적 위험이 발생해야 성립하는 것이 구체적 위험범이고 추상적 위험범은 위험 발생을 따지지 않는다 — 구체적 위험범 조문에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이 붙는다(형법 제166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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