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모욕죄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는 업무방해·입찰방해죄를 다룬다.
02이해하기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했는가」, 모욕은 「경멸을 표시했는가」— 무엇을 말했는지가 갈림이다.
03핵심 포인트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인지 평가에 지나지 않는 의견인지를 가르는 말이지, 진실한 사실이라는 뜻이 아니다.
공연성은 발언 당시의 사정을 놓고 판단하며,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은 온 국민의 일만이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의 일도 포함한다.
위력은 상대가 현실로 제압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업무에 지장이 생겼어도 위력의 행사가 아니다.
04한 줄 예시
05시험 함정
「사실」을 진실한 사실이라는 뜻으로 읽거나, 무례한 정도의 표현을 모욕으로 삼는 것이 함정이다.
06기출 지문
O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누구나 고발할 수 있으므로 고발 사실만 알려져서는 명예가 침해되지 않고, 고발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는 사정이 함께 알려져야 침해 가능성이 생긴다(대판 2009도6687).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이나 업무상 지시할 지위가 있으면,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의 행사가 아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대판 2019도7446).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다.
현수막 설치가 일회적·일시적이라도 계속적인 본래 업무의 일환이거나 그와 밀접불가분이면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가 될 수 있다(대판 2022도1665).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일보 자유게시판에 “오늘 A 이틀 연속.. 어쩌구한 △△일보 기자 면상”이라는 제목으로 A가 작성한 기사들의 제목과 A의 사진, 이름이 나온 기자 정보란을 캡처한 게시물을 작성‧게시하자 甲이 그 게시물에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놈의 색이가”라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甲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므로, 무례한 정도의 표현이나 경미한 추상적 욕설은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11조, 대판 2023도17996).
재단법인 이사장 A가 전임 이사장 B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甲이 A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A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한 경우, 甲의 행위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甲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의 공익성은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되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다소 섞여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형법 제310조, 대판 2016도8557).
甲은 대학교 동창인 A가 SNS에서 자신의 팔로우를 해제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A가 친구들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글을 작성‧게시한 것을 보고 거기에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가 곧 삭제하였으나 A가 SNS의 댓글 미리알림 기능을 통해 이를 알게 된 경우, 甲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는 무례한 비꼼일 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표현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11조, 대판 2024도2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