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고의와 과실

Intent and Negligence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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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는 구성요건의 실현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이고, 과실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경계가 늘 다투어진다.
결과가 나도 좋다고 받아들였으면 고의, 나지 않으리라 믿었으면 과실— 용인이 있었는지가 경계다.
  1. 용인설에 따르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래도 좋다고 받아들였는지가 미필적 고의의 표지다.
  2. 목적범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확정적 인식까지 요구하면 속마음을 증명하지 못해 목적범이 성립하지 못한다.
  3. 과실의 유무는 사회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며, 신뢰의 원칙으로 그 범위가 좁혀질 수 있다.
  4. 행정단속 법규는 해석상 명백하면 과실범도 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1. 목적범의 목적에 확정적 인식을 요구하거나, 과실의 표준을 행위자 개인의 능력으로 낮추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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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실화죄와 업무상실화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다.

업무상실화와 중실화는 한 조문에 함께 규정되어 똑같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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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차한 차에서 짐을 내리다 떨어진 상자로 다치게 한 것은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을 뿐,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한다(형법 제268조, 대판 2009도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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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는 부담하지 않는다.

골프 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캐디)에게도 똑같이 지므로, 뒤에 있던 캐디를 공으로 맞히면 과실치상죄가 된다(형법 제266조 제1항, 대판 2008도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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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행정단속 법규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하면 과실범을 벌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만 고의가 필요하다(형법 제14조, 대판 2009도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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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설령 그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유료 기사 청탁은 광고를 보도로 꾸며 달라는 것이어서, 내용이 사실과 맞아도 보도를 돈거래 대상으로 삼은 이상 부정한 청탁이다(형법 제357조 제1항, 대판 2019도1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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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47조의2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를 적극 이용해 정당하지 않은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형법 제347조의2, 대판 2011도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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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리적 훼손이 없어도 사실상·감정상 본래 용도에 쓸 수 없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형법 제366조, 대판 2019도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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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행위와 절취행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절도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 뿐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에 침입할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침입한 뒤에 절도 고의가 생겼다면 이 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30조, 대판 2022도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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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X) ㉣(X)

㉡은 X여야 한다 —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었으므로, 자기 땅에 철망을 쳐 상가 통행로를 막은 것은 자구행위가 아니다(형법 제23조 제1항, 대판 2007도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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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O) ㉣(X)

㉢은 X여야 한다 —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서 우연방위는 결과불법은 없고 행위불법만 남아 불능미수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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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X) ㉣(X)

긴급성·보충성은 상당성의 고려요소일 뿐이고(㉠ O), 통행로 폐쇄는 자구행위가 아니며(㉡ X), 우연방위는 행위불법만 남고(㉢ X), 기수 뒤에도 침해가 이어지면 현재성이 있다(㉣ X)(대판 2017도2760, 대판 2007도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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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O) ㉣(O)

㉠만 O이고 ㉡·㉢·㉣은 X라서 네 표시가 모두 반대다 — 행위의 긴급성·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일 뿐 독립 요건이 아니다(형법 제20조, 대판 2017도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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