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침해나 위난의 현재성을 요구하지만, 자구행위는 이미 지나간 침해를 전제로 한다.
- 야간의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를 벌하지 않는 규정은 정당방위에만 있고 자구행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자구행위의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때」란 절차를 밟을 틈이 없다는 뜻이다.
- 적법하게 쓰인 경찰장비는 부당한 침해가 아니므로, 그에 맞선 손상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Self-Defense, Necessity, and Self-Help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을지라도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침해의 현재성은 기수 여부가 아니라 침해상황이 끝났는지로 보므로, 이어지는 공격 중 일부가 기수에 이르렀어도 현재성이 있다(대판 2020도6874).
2024년 1차 4번 문제 보기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쏴 A가 사망하였는데, 알고 보니 A도 甲을 살해하기 위해 甲에게 총을 조준하고 있었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에서는 방위의사 없이 우연히 방위 효과가 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기수범이나 불능미수가 된다(형법 제21조 제1항).
2024년 1차 4번 문제 보기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에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기에 이들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위난에 처한 때에도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도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위난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형법 제22조 제2항).
2024년 1차 4번 문제 보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기에,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라서 피무고자가 승낙해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대판 2005도2712).
2024년 1차 4번 문제 보기 →㉠(O) ㉡(X) ㉢(O) ㉣(O)
㉠은 상태범이 기수로 행위가 끝나 그 뒤 공범이 안 되니 X, ㉡은 계속범 시효가 행위 종료 때부터라 O, ㉢은 계속범이면 종료 때까지 정당방위가 되니 X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2023년 1차 3번 문제 보기 →㉠(O) ㉡(X) ㉢(O) ㉣(X)
네 표시가 모두 반대다 — 상태범은 기수 뒤 공범이 안 되고, 계속범은 공소시효·정당방위 모두 행위 종료 때가 기준이며 기수와 종료가 나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2023년 1차 3번 문제 보기 →㉠(X) ㉡(O) ㉢(X) ㉣(O)
㉠은 상태범이 기수로 행위가 끝나 X, ㉡은 계속범 시효가 종료 때부터라 O, ㉢은 계속범의 정당방위가 종료 때까지 가능해 X, ㉣은 두 범죄의 차이 그대로라 O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2023년 1차 3번 문제 보기 →㉠(X) ㉡(O) ㉢(X) ㉣(X)
㉣이 틀린 표시다 — 기수와 함께 행위가 끝나는 것은 상태범이고, 기수 뒤에도 행위가 이어져 기수·종료가 나뉘는 것이 계속범이라 ㉣은 O다.
2023년 1차 3번 문제 보기 →A가 甲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甲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甲과 열려는 A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A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된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소 일로 따지려 밤에 집에 들어온 사람과 문을 두고 실랑이하다 다치게 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다(형법 제20조, 대판 99도4273).
2023년 1차 5번 문제 보기 →현역군인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찰 폭로를 내세웠어도 군무를 피하려는 부대이탈은 동기·수단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아 정당방위도 정당행위도 되지 않는다(형법 제20조, 제21조, 대판 93도766).
2023년 1차 5번 문제 보기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여기에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하여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과 그 안의 개별 행위의 정당성은 따로 판단하므로, 일부가 폭력을 써도 쟁의행위 전체가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는다(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2023년 1차 5번 문제 보기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비용지출죄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인바, 후보자가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회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회계책임자 아닌 사람이 선거비용을 쓰면 죄가 성립하고, 죄가 되는 줄 몰랐거나 회계책임자가 나중에 추인해도 위법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대판 99도3335).
2023년 1차 5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