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체포 — 영장체포·긴급체포·현행범체포

Arrest: Warrant, Emergency, and In Flagrante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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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의 세 갈래가 있고, 각각 요건과 사후 절차가 다르다. 영장이 앞에 오는지 뒤에 오는지, 아예 필요 없는지가 세 갈래를 가르는 첫 표지다.
영장이 앞에 있는가, 뒤에 오는가, 아예 필요 없는가— 이 순서로 세 갈래가 갈린다.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범죄 실행의 직후」란 끝마친 순간이나 그에 아주 접착된 단계를 말한다.
  2.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은 불필요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넘기면 된다.
  3.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은 영장 없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하며, 재체포를 위한 영장청구서에는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4. 방패로 에워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고착관리도 실질은 체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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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적게 되어 있다. 같은 사람을 거듭 붙잡는 일에 법관이 한 번 더 들여다볼 근거를 남기는 장치다.

2026년 1차 3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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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긴급체포한 뒤 구속하려면 영장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즉시 풀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석방된 사람은 영장 없이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긴급체포를 거듭 쓰지 못하게 막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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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반환하는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영장은 발부한 법원이 아니라 신청 경로를 거슬러 검사를 통해 반환한다.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곧바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절차의 요령이다.

2026년 1차 3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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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영장이 유효기간 안에 집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이의 구금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발부된 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집행했다면 그동안의 체포·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유효기간은 집행할 수 있는 한계일 뿐 지체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2026년 1차 3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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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성폭력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관이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라도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성폭력범죄의 체포영장은 사후에 그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영장 제시는 그 영장으로 체포·구속하는 절차를 밟을 때 하는 것이다. 다른 범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앞선 체포영장의 집행이 완료되지 못한 채 끝났다면, 그 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한 것이 아니므로 사후에 따로 제시할 의무가 없다. 제시의무는 그 영장이 실제로 집행될 때 붙는다.

2025년 1차 2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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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체포나 구속 절차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영사통보권 고지는 조약에 따른 의무이고 그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를 어긴 채 이루어진 체포·구속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025년 1차 2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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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비록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에 명시된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상태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유효기간 안에 집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이의 구금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이 늦어졌다면 지체된 기간의 체포·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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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의 집행요건이므로 일반인이 이미 체포한 현행범인을 경찰관이 단지 인도받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고지는 체포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라, 일반인이 붙잡아 둔 현행범을 경찰관이 넘겨받는 경우에도 그 시점에 경찰관이 고지해야 한다. 인도받는 것이라고 해서 면제되지 않는다.

2025년 1차 2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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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이후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현행범 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는 수사주체의 재량이 인정된다. 나중에 범인으로 밝혀졌는지로 거꾸로 재는 것이 아니다.

2025년 2차 3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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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지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때 「미리 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라는 단서가 붙는 것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으로 체포·구속하는 경우다. 현행범 체포에는 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5년 2차 3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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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의 「즉시」는 시계로 잰 듯 밀착된 시점을 뜻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추지 않았다면 사정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려도 즉시 인도한 것으로 본다.

2025년 2차 3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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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상대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라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 체포현장이라는 사정이 그 성질을 바꾸지 않으므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라도 임의제출이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2025년 2차 3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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