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체포 — 영장체포·긴급체포·현행범체포

Arrest: Warrant, Emergency, and In Flagrante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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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의 세 갈래가 있고, 각각 요건과 사후 절차가 다르다. 영장이 앞에 오는지 뒤에 오는지, 아예 필요 없는지가 세 갈래를 가르는 첫 표지다.
영장이 앞에 있는가, 뒤에 오는가, 아예 필요 없는가— 이 순서로 세 갈래가 갈린다.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범죄 실행의 직후」란 끝마친 순간이나 그에 아주 접착된 단계를 말한다.
  2.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은 불필요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넘기면 된다.
  3.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은 영장 없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하며, 재체포를 위한 영장청구서에는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4. 방패로 에워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고착관리도 실질은 체포다.
  1. 「직후」의 범위를 넓히거나, 긴급체포 후 석방자의 재체포 제한을 빠뜨리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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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같은 범죄사실로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거나 발부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청구서에 적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4항).

2026년 1차 3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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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긴급체포 후 구속하려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며,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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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반환하는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집행하지 못한 체포·구속영장을 법원이 아니라 청구한 검사에게 반환하고, 검사가 법원에 반환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3항).

2026년 1차 3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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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구속영장은 발부되면 지체 없이 집행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집행했다면 유효기간 안이라도 그동안의 체포·구금은 위법하다(대판 2020도16438).

2026년 1차 3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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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성폭력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관이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라도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성폭력범죄의 체포영장은 사후에 그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가 다른 범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그 영장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을 마치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제시할 필요는 없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2025년 1차 2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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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체포나 구속 절차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며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절차는 위법하다(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대판 2021도1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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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비록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에 명시된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상태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발부된 구속영장은 지체 없이 집행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집행이 늦어졌다면 유효기간 안이라도 지체된 기간의 구금은 위법하다(대판 2020도16438).

2025년 1차 2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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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의 집행요건이므로 일반인이 이미 체포한 현행범인을 경찰관이 단지 인도받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을 인도받은 수사기관도 피의사실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2025년 1차 2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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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이후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현행범 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수사주체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지만, 당시 상황으로도 요건이 없음이 명백하면 위법하다(형사소송법 제212조, 대판 2011도3682).

2025년 2차 3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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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지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영장 없는 피의자 수색은 검사·사법경찰관이 하는 것이고, 긴급한 사정 요건은 체포영장·구속영장 집행 때만 붙으며 현행범 체포에는 붙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2025년 2차 3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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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의 즉시 인도는 체포와 시간적으로 밀착될 필요는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늦추거나 체포를 계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대판 2011도12927).

2025년 2차 3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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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소지자가 임의로 낸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사후영장도 필요 없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판 2015도13726).

2025년 2차 3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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