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존속살해죄는 신분이 형을 무겁게 하는 부진정신분범이며, 신분 없는 공범에게는 보통살인죄의 형이 적용된다.
- 촉탁·승낙살인은 본인이 죽여 달라고 부탁했거나 승낙한 경우로 보통살인보다 가볍게 벌한다.
- 자살교사·방조죄는 자살 자체는 벌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부추기거나 도운 행위를 따로 벌하는 구조다.
- 살인의 예비·음모도 처벌하며, 살인죄는 기수와 종료가 한 점에서 겹치는 즉시범이다.
Homicide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예비는 목적범이면서 고의범이다. 살인을 하겠다는 목적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준비행위를 한다는 인식까지 있어야 한다. 목적과 고의를 나누어 묻는 자리다. 준비한다는 인식이 없으면 흉기를 지녔다는 사실만으로 예비죄를 세울 수 없다.
2023년 1차 14번 문제 보기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자신의 말은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하였다면,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린 것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253조의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자살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를 물에 들어가게 한 것은 아이를 도구로 삼아 죽인 것이다. 위계로 자살을 시킨 것이 아니라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위계살인은 속아서라도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경우를 겨누므로, 그 뜻을 세울 수 없는 사람에게는 쓰이지 않는다.
2023년 1차 14번 문제 보기 →시간적 차이가 있는 2인 이상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시간이 어긋난 두 상해가 겹쳐 사망에 이르렀는데 어느 행위가 원인인지 밝혀지지 않으면 각자를 미수로 돌리지 않고 공동정범의 예로 처단한다. 증명의 어려움을 피고인들에게 돌리는 예외 규정이다.
2023년 1차 14번 문제 보기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습존속폭행죄로 다루는 순간 그 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붙어 있지 않다. 개별 폭행이 반의사불벌죄였더라도 습벽으로 묶여 무거운 죄가 된 이상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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