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존속살해죄는 신분이 형을 무겁게 하는 부진정신분범이며, 신분 없는 공범에게는 보통살인죄의 형이 적용된다.
- 촉탁·승낙살인은 본인이 죽여 달라고 부탁했거나 승낙한 경우로 보통살인보다 가볍게 벌한다.
- 자살교사·방조죄는 자살 자체는 벌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부추기거나 도운 행위를 따로 벌하는 구조다.
- 살인의 예비·음모도 처벌하며, 살인죄는 기수와 종료가 한 점에서 겹치는 즉시범이다.
Homicide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살인예비죄는 살인할 목적 외에 준비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있어야 하고, 준비행위는 살인 실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정도여야 한다(형법 제255조, 대판 2009도7150).
2023년 1차 14번 문제 보기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자신의 말은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하였다면,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린 것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253조의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자살의 뜻을 모르고 무엇이든 따르는 어린 자식을 권유해 익사하게 하면 위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된다(형법 제250조 제1항, 대판 86도2395).
2023년 1차 14번 문제 보기 →시간적 차이가 있는 2인 이상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시간차가 있는 독립된 상해·폭행이 겹쳐 사망했는데 원인 행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동시범 규정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한다(형법 제263조, 대판 2000도2466).
2023년 1차 14번 문제 보기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순폭행·존속폭행이 같은 폭행 습벽에서 나왔으면 상습존속폭행 포괄일죄가 되고,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3항, 대판 2017도10956).
2023년 1차 14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