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죄수 — 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

Counting Offenses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걸릴 때 어느 조문만 적용할지, 여러 죄를 한꺼번에 벌할지를 정하는 것이 죄수론이다. 행위가 하나인지, 법익과 피해자가 몇인지가 잣대가 된다.
「행위가 몇 개인가」와 「법익이 몇 개인가」를 세면 네 갈래가 제자리를 찾는다.
  1. 한 구성요건이 다른 것의 요소를 모두 담고 더 갖췄다면 특별관계, 곧 법조경합이어서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
  2. 한 번의 행위로 여러 결과가 생기면 상상적 경합이고,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3. 전속적 법익은 사람 수만큼 죄가 따로 서므로 피해자가 둘이면 죄도 둘이다.
  4.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고 활동한 것처럼 같은 죄를 되풀이한 것은 포괄일죄로 다룬다.
O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되므로 양자는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있다.

제작한 사람이 그 음란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작에 당연히 뒤따르는 상태다. 별도의 불법을 더하지 않으므로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된다. 흡수관계는 「따라붙는 행위」를 따로 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26년 1차 11번 문제 보기 →
X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구성요건이 사기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해당하므로 양자는 법조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한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담고 거기에 요소를 더 갖춘 관계라면, 그것은 특별관계로서 법조경합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일반법인 사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체적 경합이 될 수 없다. 지문은 특별관계를 설명해 놓고 결론만 경합으로 뒤집었다.

2026년 1차 11번 문제 보기 →
O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법조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직원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사기이고, 은행의 심사업무 자체를 어지럽힌 것은 업무방해다. 침해된 법익과 행위가 달라 서로를 흡수하지 못하므로 실체적 경합이 된다.

2026년 1차 11번 문제 보기 →
O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성적 침해에 이르렀다면 그 과정의 강요는 유사강간·강제추행에 이미 담겨 있다. 더 특별한 구성요건이 적용되므로 강요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2026년 1차 11번 문제 보기 →
O

甲이 만일 2025년 9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6년 1월에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죄의 판결이 2026년 1월에 확정되었으므로 그 뒤에 저지른 죄는 함께 재판받을 수 없다. 그런데 ㉠㉡㉣㉤는 모두 2025년의 죄여서 확정판결 전의 범행이고, 아직 재판이 남아 있으므로 서로 동시적 경합범이 된다.

2026년 1차 12번 문제 보기 →
O

甲이 만일 2026년 2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아직 확정판결에 이르지 않았다면,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확정판결이 하나도 없으면 그때까지의 죄는 모두 한 번에 재판받을 수 있어 전부 동시적 경합범이다. 사후적 경합범을 따지는 일은 중간에 확정판결이 끼어들 때 비로소 생긴다.

2026년 1차 12번 문제 보기 →
O

甲이 만일 2025년 5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5년 11월에 징역형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은 ㉠㉡㉣죄만이다.

2025년 11월에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그 판결 전에 저지른 ㉠(1월)·㉡(2월)·㉣(10월)이 ㉢죄와 사후적 경합범이 된다. ㉤죄는 12월, 즉 확정 뒤의 범행이라 여기서 빠진다. 기준은 판결 확정 시점과 범행 시점의 선후다.

2026년 1차 12번 문제 보기 →
X

甲이 만일 2025년 5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5년 8월에 징역형과 동시에 집행유예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 하는 것은 ㉠㉡㉣㉤죄이다.

확정 시점이 2025년 8월이므로 그보다 뒤인 ㉣(10월)과 ㉤(12월)의 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 없다. 남는 것은 ㉠㉡뿐이다.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었다는 사정은 확정 시점을 바꾸지 않는다.

2026년 1차 12번 문제 보기 →
X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 폭행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주된 죄에 당연히 따라붙고 불법이 그 안에 흡수되는 경우를 말한다. 폭행은 업무방해의 한 수단일 수 있지만 신체라는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므로 흡수되지 않는다.

2025년 1차 12번 문제 보기 →
X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사기방조죄와 별도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사기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의 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그 돈을 인출해 써도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2025년 1차 12번 문제 보기 →
O

부동산 관리를 하는 업무자가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것은 임차인에 대한 사기이고, 위임받은 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건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건물주에 대한 배임이다. 피해자와 침해된 법익이 달라 두 죄가 따로 성립한다.

2025년 1차 12번 문제 보기 →
X

절도범인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기에 장물취득죄와 별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장물인 수표를 받아 그대로 쓴 것은 장물취득에 뒤따르는 처분행위에 그친다. 음식점 주인은 수표로 정상적으로 결제받은 것이어서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2025년 1차 12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