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한 구성요건이 다른 것의 요소를 모두 담고 더 갖췄다면 특별관계, 곧 법조경합이어서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
- 한 번의 행위로 여러 결과가 생기면 상상적 경합이고,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전속적 법익은 사람 수만큼 죄가 따로 서므로 피해자가 둘이면 죄도 둘이다.
-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고 활동한 것처럼 같은 죄를 되풀이한 것은 포괄일죄로 다룬다.
Counting Offenses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되므로 양자는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있다.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의 소지는 제작죄에 흡수되고, 제작에 따른 소지를 벗어나 새로운 소지를 시작해야 별도의 소지죄가 된다(대판 2021도2993).
2026년 1차 11번 문제 보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구성요건이 사기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해당하므로 양자는 법조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사기죄의 특별법이 아니어서 법조경합이 아니고,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다(대판 2025도6811).
2026년 1차 11번 문제 보기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법조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출 전후의 위계로 은행의 대출·환수 심사업무 전반을 방해했다면, 대출금을 받은 사기죄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24도18174).
2026년 1차 11번 문제 보기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
피해자를 도구로 삼은 간접정범으로 유사강간·강제추행이 성립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는 그 안에 포함되는 특별관계여서 강요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297조의2, 제298조, 제324조).
2026년 1차 11번 문제 보기 →甲이 만일 2025년 9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6년 1월에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벌금형 확정판결은 사후적 경합의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는 모두 동시적 경합범이다(형법 제37조).
2026년 1차 12번 문제 보기 →甲이 만일 2026년 2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아직 확정판결에 이르지 않았다면,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2026년 3월 14일까지 확정판결이 하나도 없으면 다섯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로서 동시적 경합범이다(형법 제37조).
2026년 1차 12번 문제 보기 →甲이 만일 2025년 5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5년 11월에 징역형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은 ㉠㉡㉣죄만이다.
징역형이 2025년 11월에 확정되었으므로 그 전에 범한 ㉠(1월)·㉡(2월)·㉣(10월)만 사후적 경합범이고, 12월에 범한 ㉤은 빠진다(형법 제37조).
2026년 1차 12번 문제 보기 →甲이 만일 2025년 5월에 ㉢죄로 기소되어 2025년 8월에 징역형과 동시에 집행유예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202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 하는 것은 ㉠㉡㉣㉤죄이다.
징역형 확정이 2025년 8월이므로 그 전 범행인 ㉠㉡만 사후적 경합범이고, 10월의 ㉣과 12월의 ㉤은 해당하지 않는다(형법 제37조).
2026년 1차 12번 문제 보기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 폭행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됐더라도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미하지 않으면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니어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는다(대판 2012도1895).
2025년 1차 12번 문제 보기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사기방조죄와 별도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사기에 쓰일 줄 알고 계좌를 넘긴 방조범은 피해자를 위해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피해금을 인출해도 따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55조 제1항, 대판 2017도17494 전합).
2025년 1차 12번 문제 보기 →부동산 관리를 하는 업무자가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위임받은 월세 대신 전세계약을 맺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하면,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와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따로 성립한다(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대판 2010도10690).
2025년 1차 12번 문제 보기 →절도범인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기에 장물취득죄와 별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현금처럼 쓰는 것은 장물취득의 평가에 이미 포함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따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62조 제1항, 대판 93도213).
2025년 1차 12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