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Excluding and Corroborating Confessions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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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앞에는 두 겹의 문이 있다. 먼저 그 자백이 제 뜻으로 나온 것인지를 묻고, 뜻으로 나온 자백이라도 그것 하나만으로는 유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 앞의 것은 증거로 쓸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그것만으로 넉넉한가의 문제다.
자백은 두 겹의 그물을 지난다. 임의성이 첫째, 보강증거가 둘째다.
  1.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2.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3.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족하고, 범죄사실 전부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4.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 본인의 자백이 아니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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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절차라 증거법의 일부를 완화해 둔 것이다. 다만 자백배제법칙은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즉결심판에서도 쓸 수 없다는 점과 짝지어 기억해야 한다.

2025년 1차 3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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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옮긴 것이다.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하는 셈이 되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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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 본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다른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고, 서로 보강증거도 될 수 있다.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는 「피고인의 자백」의 범위를 묻는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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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보강증거는 자백이 꾸며 낸 것이 아님을 뒷받침할 정도면 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된다. 자백과 보강증거가 어우러져 전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2025년 1차 3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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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근거없이별개의사건을부당하게수사하여서는아니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른 사건의 수사를 지렛대 삼아 자백을 받아 내면 그 진술은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별건수사를 자백을 얻는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한 것이 이 법리의 취지다.

2024년 1차 3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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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어도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다면 임의성은 인정된다.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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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증거능력이 인정된 자백이라도 믿을 만한지는 따로 본다. 그 판단에서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었는지, 자백의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 의심이 남는지를 살핀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나누어 보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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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법원은 그 증거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법원은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한다. 문제가 있는 부분만 걸러 낼 수 있는데도 언제나 전부를 배제하게 하면 필요 이상으로 증거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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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문서의 이름이 압수조서라도 그 안에 담긴 피의자의 자백은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다. 그러므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조서의 표제가 아니라 그 안에 누구의 어떤 진술이 담겼는지로 적용 조문을 정한다는 것이 이 영역의 일관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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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등의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하더라도, 피고인이범죄사실을자백하는문서라고볼수없다.

자백은 자기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다. 업무상 만들어진 장부에 범죄사실을 추론할 만한 기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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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은 운전했다는 것과 면허가 없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등록증에 소유자로 적힌 사실은 운전 부분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할 정도까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전체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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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휴대전화기로 여성의 치마 속 몰래 촬영)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내용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적힌 사법경찰관리의 목격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과 별개로 존재하는 자료다. 그러므로 자백이 꾸며 낸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된다.

2024년 2차 3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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