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AI 해설▾ Excluding and Corroborating Confessions
핵심 개념 시험 함정 관련 기출
출처·검수 정보 근거 공개 연결된 공식 기출과 해설을 기준으로 구성했으며, 개별 법령·판례 출처는 확인되는 항목부터 공개합니다.
기출 근거: 2025년 1차 39번 · 2024년 1차 36번 · 2024년 2차 36번 · 2023년 1차 36번 · 2023년 2차 36번 · 2022년 1차 36번
01 개념 정리 자백 앞에는 두 겹의 문이 있다. 먼저 그 자백이 제 뜻으로 나온 것인지를 묻고, 뜻으로 나온 자백이라도 그것 하나만으로는 유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 앞의 것은 증거로 쓸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그것만으로 넉넉한가의 문제다.
02 이해하기 자백은 두 겹의 그물을 지난다. 임의성이 첫째, 보강증거가 둘째다.
03 핵심 포인트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족하고, 범죄사실 전부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 본인의 자백이 아니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04 한 줄 예시 「내가 훔쳤다」는 자백이 있고 실제로 그 집에서 물건이 없어진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확인만으로도 보강증거로 넉넉하다. 그러나 자백 말고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리 상세한 자백이라도 유죄를 선고하지 못한다. 05 시험 함정 보강법칙이 적용되는 국면을 「모든 재판」으로 넓히거나, 보강증거에 범죄사실 전부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함정이다. 06 기출 지문 O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자백보강법칙과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310조).
2025년 1차 39번 문제 보기 → 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과 같아서, 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2007도10937).
2025년 1차 39번 문제 보기 → O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어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고, 서로 보강증거도 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90도1939).
2025년 1차 39번 문제 보기 → O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보강증거는 자백이 꾸며낸 것이 아님을 인정할 정도면 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되며, 자백과 어우러져 전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2011도8015).
2025년 1차 39번 문제 보기 → O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근거없이별개의사건을부당하게수사하여서는아니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수사기관은 합리적 근거 없이 별건을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의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별건수사 금지 규정이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
2024년 1차 36번 문제 보기 → O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면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대판 84도2252).
2024년 1차 36번 문제 보기 → O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증거능력이 있는 자백도 믿을 만한지는 따로 보고, 제309조의 사유나 자백의 동기·과정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는지 살핀다(대판 2009도1151).
2024년 1차 36번 문제 보기 → X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법원은 그 증거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법원은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2024년 1차 36번 문제 보기 → O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압수조서에 적힌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처럼 취급되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판 2020도16796).
2024년 2차 36번 문제 보기 → O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등의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하더라도, 피고인이범죄사실을자백하는문서라고볼수없다.
상업장부·항해일지·진료일지처럼 업무상 작성된 문서에 범죄사실을 추론할 기재가 있어도 자백 문서가 아니라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94도2865 전합).
2024년 2차 36번 문제 보기 → X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자동차등록증에 피고인이 소유자로 적힌 것은 운전 사실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고, 이것으로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2000도2365).
2024년 2차 36번 문제 보기 → O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휴대전화기로 여성의 치마 속 몰래 촬영)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내용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압수조서 압수경위란에 범행을 목격한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이 적혀 있으면, 피고인 자백과 독립한 증거로서 몰래 촬영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2019도13290).
2024년 2차 36번 문제 보기 → 기출 지문 12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