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공동주거의 경우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 때문에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평온이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 외부의 경계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에 인접한 토지도 침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주거침입죄는 계속범이므로 퇴거할 때까지 죄가 이어지고 그 사이 공범이 붙을 수 있다.
-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친고죄다.
Trespass and Infringement of Secrets
甲이 모텔에 투숙한 다음 날 객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모텔주인 A가 112신고를 하고 12시가 퇴실시간임을 안내하였음에도, “여기는 범죄현장이다. 국과수를 불러달라.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나가냐? 니들이 경찰이냐?” 등 횡설수설하며 퇴거에 불응하면서 퇴실시간이 3시간 정도 지난 경우, 甲의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숙박계약이 끝나 퇴실시간이 지났는데도 숙박업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객실에 버티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19조 제2항, 대판 2023도9350).
2025년 1차 18번 문제 보기 →지방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과 회의장에서 인화물질로 몸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지방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甲이 며칠 뒤 의회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간 경우, 甲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이 제지하는 방호요원을 밀치고 들어갔다면, 일반에 개방된 청사라도 사실상 평온을 해친 침입이어서 건조물침입죄가 된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23도9571).
2025년 1차 18번 문제 보기 →甲이 ‘A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등 甲이 A를 방문하는 것을 A가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A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경우, 甲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접근금지 결정으로 상대가 방문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그가 일하는 사무실에 들어갔다면 명시적 의사에 반해 평온을 해친 것이라 건조물침입죄가 된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23도16595).
2025년 1차 18번 문제 보기 →甲은 아내인 A와의 불화로 인해 A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인 乙, 丙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외출한 상태로 A의 동생인 B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공동거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막아 다른 공동거주자가 걸쇠를 부수고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갔어도 주거침입죄가 아니고, 함께 들어간 부모도 같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20도6085 전합).
2025년 1차 18번 문제 보기 →甲이 乙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후,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乙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확정 이후의 甲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된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07도11322).
2025년 2차 19번 문제 보기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주거침입은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그 고의도 신체 일부가 들어간다는 인식이면 족하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94도2561).
2025년 2차 19번 문제 보기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객체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기록이라, 비밀장치가 없는 기록은 기술적 수단으로 내용을 알아내도 이 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16조 제2항, 대판 2021도8900).
2025년 2차 19번 문제 보기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업무시간 중 누구나 드나들 수 있게 열린 곳에 들어갔다면,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가 없는 한 추정적 의사에 반했다는 것만으로 침입이 되지 않는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22도15955).
2025년 2차 19번 문제 보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안의 엘리베이터·공용 계단·복도도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09도3452).
2024년 2차 17번 문제 보기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때고려할요소중하나이지만주된평가요소가될수없다.
전원합의체는 침입을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거주자 의사는 고려 요소의 하나로 본다(대판 2020도12630 전합).
2024년 2차 17번 문제 보기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무단 침입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확정 이후의 행위는 새로운 주거침입죄가 된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07도11322).
2024년 2차 17번 문제 보기 →행위자 자신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자신이 공동으로 거주·관리하는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침입이 아니지만, 공동생활에서 이탈했거나 사실상의 지배를 잃었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대판 2020도6085 전합).
2024년 2차 17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