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상당인과관계설은 사회 일반의 경험에 비추어 그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 상당한지를 묻는다.
- 피해자나 제3자의 행위가 끼어들어도 그것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면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
-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귀속이 끊기면 미수에 그친다.
- 피해자의 특이체질이 결과에 함께 작용했더라도 인과관계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
Causation and Objective Imputation
甲이 乙을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乙에게 그 당시 심관성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乙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甲의 폭행과 乙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었거나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그 사정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 행위자가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몰랐어도 마찬가지다.
2025년 2차 4번 문제 보기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발생에 유력한 원인이라 할지라도 결과발생에 시간적으로 근접한 제3자의 또 다른 공동 원인행위가 있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된다.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에 유력한 원인이었다면 제3자의 행위가 겹쳤어도 인과관계는 남는다. 인과관계는 하나의 원인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2025년 2차 4번 문제 보기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반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설명을 제대로 했더라면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므로, 실제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2025년 2차 4번 문제 보기 →甲은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乙을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乙이 완강히 반항하던 중 甲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甲의 강간미수행위와 乙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감금된 채 강간당할 위기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행동이다. 그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면 강간미수행위가 만든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5년 2차 4번 문제 보기 →“卜”자형 삼거리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한 직진 차량 운전자가 대향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교차로 통과시 서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운전자의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차와의 충돌은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과속이라는 잘못이 사고를 만들어 냈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위반이 있었다」와 「그 위반이 결과를 냈다」는 다른 문제다.
2024년 2차 3번 문제 보기 →한국철도공사의 야간 업무에 사용되는 조명탑을 노동조합원 甲이 위법하게 점거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였고, 다른 노동조합원 乙 등이 그 조명탑 아래에서 지지 발언을 하며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乙 등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단결권의 보호 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 乙 등의 조력행위와 甲의 업무방해죄의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乙 등에게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방조가 되려면 그 조력이 정범의 실행을 쉽게 했다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지지 발언이나 음식 제공이 표현의 자유·단결권의 보호영역 안에 머문다면 그런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방조범이 서지 않는다.
2024년 2차 3번 문제 보기 →의료과오사건에서 수술을 마친 후 의사가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하는 등의 과실로 환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환자가 의사의 입원 지시 및 금식 지시를 무시하고 귀가한 사정이 있다면 의사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된다.
환자가 지시를 어겼다는 사정은 과실상계의 문제일 뿐 인과관계를 끊지 않는다. 그 뒤에도 의사가 복막염을 진단하고 처치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연했다면 그 과실이 사망으로 이어진 것이다. 피해자의 잘못이 겹쳐도 인과관계는 남는다.
2024년 2차 3번 문제 보기 →거동범에 해당하는 진정부작위범과는 달리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에 해당하므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작위의무를 다하였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 그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진정부작위범은 하지 않은 것 자체를 벌하는 거동범이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결과범이다. 그래서 「했더라면 결과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필요하다.
2024년 2차 3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