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상당인과관계설은 사회 일반의 경험에 비추어 그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 상당한지를 묻는다.
- 피해자나 제3자의 행위가 끼어들어도 그것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면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
-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귀속이 끊기면 미수에 그친다.
- 피해자의 특이체질이 결과에 함께 작용했더라도 인과관계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
Causation and Objective Imputation
甲이 乙을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乙에게 그 당시 심관성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乙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甲의 폭행과 乙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지병이나 만취가 사망에 함께 작용했더라도 폭행이 그 충격으로 사망을 불러온 이상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되지 않는다(대판 85도2433).
2025년 2차 4번 문제 보기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발생에 유력한 원인이라 할지라도 결과발생에 시간적으로 근접한 제3자의 또 다른 공동 원인행위가 있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된다.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에 유력한 원인이었다면 시간적으로 더 가까운 제3자의 행위가 함께 작용했어도 인과관계는 인정된다(형법 제17조).
2025년 2차 4번 문제 보기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지우려면 설명의무 위반 자체가 아니라 그 위반과 상해·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대판 2014도11315).
2025년 2차 4번 문제 보기 →甲은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乙을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乙이 완강히 반항하던 중 甲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甲의 강간미수행위와 乙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감금 상태에서 강간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진 것은 강간미수행위가 만든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죄가 된다(대판 95도425).
2025년 2차 4번 문제 보기 →“卜”자형 삼거리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한 직진 차량 운전자가 대향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교차로 통과시 서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운전자의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는 대향차가 신호를 어기고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것까지 대비할 의무가 없어, 과속했더라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대판 92도2579).
2024년 2차 3번 문제 보기 →한국철도공사의 야간 업무에 사용되는 조명탑을 노동조합원 甲이 위법하게 점거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였고, 다른 노동조합원 乙 등이 그 조명탑 아래에서 지지 발언을 하며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乙 등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단결권의 보호 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 乙 등의 조력행위와 甲의 업무방해죄의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乙 등에게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방조가 되려면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범위 안의 지지 발언·음식 제공만으로는 업무방해방조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2조 제1항, 대판 2017도9835).
2024년 2차 3번 문제 보기 →의료과오사건에서 수술을 마친 후 의사가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하는 등의 과실로 환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환자가 의사의 입원 지시 및 금식 지시를 무시하고 귀가한 사정이 있다면 의사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된다.
의사가 복막염 진단·처치를 늦춘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환자가 입원·금식 지시를 어기고 귀가했더라도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끊기지 않는다(대판 2018도2844).
2024년 2차 3번 문제 보기 →거동범에 해당하는 진정부작위범과는 달리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에 해당하므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작위의무를 다하였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 그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므로, 기대되는 작위의무를 다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있어야 부작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형법 제18조, 대판 2015도6809 전합).
2024년 2차 3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