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임의수사와 피의자신문

Voluntary Investigation and Interrogation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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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력을 쓰지 않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피의자신문에는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가 따라붙는다.
임의인지 강제인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가른다. 사실상 벗어날 수 없었다면 강제다.
  1.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긴 진술은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2. 스스로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있다.
  3.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막으면 위법하다.
  4. 검사가 이미 기소된 사람을 다시 불러 공범 관련 사항을 신문하면서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서를 만든 경우, 그 실질은 피의자신문조서로 다룬다.
  1. 조서의 이름만 보고 성질을 정하는 것이 함정이다. 실질이 피의자신문이면 그에 맞는 요건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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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고,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어 신문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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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가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과 피의자 사이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이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으며, 어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견을 막을 수 없고, 변호인이 여럿이어도 한계 일탈은 변호인마다 따로 본다(대결 2006모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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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없다.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대결 97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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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을 청구하거나 동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증거보전은 피의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참고인에 대한 제221조의2 증인신문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제22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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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장소의 소유자, 영업주 및 관리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가 있은 때에 한해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누구나 드나드는 장소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가 강제력 없이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관리자 동의 없이도 임의수사로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대판 2025도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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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하되,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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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변호인 의견이 적힌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시킨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고,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도 조서에 적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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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영상녹화하여야 하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참고인 진술은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을 뿐이고, 영상녹화가 의무인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2026년 1차 2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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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참고인 조사 형식이라도 자신의 범죄에 관한 진술을 듣는 실질이 피의자신문이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대판 2008도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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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 실질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때 생기므로, 그 전 진술은 고지가 없어도 증거능력이 있다(대판 2011도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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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나 이 때 변호인의 메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수사준칙은 변호인이 옆자리에서 조력하게 하고 법적 조언·상담을 보장하며, 그를 위한 변호인의 메모도 허용하도록 정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2025년 2차 3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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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할 수 있어 장애가 있는 피의자는 신청이 없어도 되고, 연령·성별·국적상 심리 안정이 필요할 때도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2025년 2차 3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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