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문서에 관한 죄

Crimes Relating to Documents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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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죄는 「누가 썼는가」와 「무엇이 적혔는가」 두 축으로 갈린다. 명의 쪽을 건드리면 위조와 자격모용, 이미 있는 문서의 내용 쪽을 건드리면 변조와 허위작성이다. 지키려는 것은 종이 자체가 아니라 그 종이를 믿고 거래하는 사회의 신용이다.
명의를 건드렸는지, 내용을 건드렸는지, 자격을 건드렸는지— 어디를 손댔는가가 죄명을 정한다.
  1. 자기 이름을 쓰되 없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은 자격모용이고, 명의 자체를 남의 것으로 꾸민 위조와 다르다.
  2. 받아 둔 진정한 문서의 내용을 고치면 변조가 되며, 권한의 범위 안에서 만든 문서는 위조가 아니다.
  3. 실무자가 작성했더라도 직무상 답변서는 공문서에 든다.
  4.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의 「등록증」은 공무원이 작성한 모든 등록증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자격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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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통관 업무를 위하여 받아놓은 ‘OO국제무역유한공사’ 명의의 인보이스 엑셀파일의 화주란과 날짜란을 각각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각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남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문서를 만드는 것이다. 이미 받아 둔 진정한 문서의 내용을 고친 것은 변조이지 위조가 아니다. 따라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가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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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안에서 만든 문서는 명의자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므로 위조가 아니다. 그 권한을 나쁘게 쓴 것은 배임 같은 다른 죄의 문제일 뿐이다. 권한을 「넘었는가」와 「남용했는가」를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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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甲이 국회 국정조사절차에서 증언한 후 국회의원으로부터 추가 서면질의를 받고, 실무 공무원 A로 하여금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공무원 B는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경우, 위 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무소의 의사를 담아 대외적으로 내보인 문서다. 실무자가 작성했더라도 공문서에 해당한다. 누가 손으로 썼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명의로 어떤 직무에서 나왔는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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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甲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자기 이름을 쓰되 자기에게 없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은 자격모용이다. 명의 자체를 남의 것으로 꾸민 위조와는 다르다. 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기 서명을 한 사안이 그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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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문서행사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모두 위조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성립한다.

위조통화행사죄는 통화의 유통질서를 지키는 죄여서, 위조임을 아는 사람에게 건네는 것은 유통에 놓는 것이 아니라 행사로 보지 않는다. 문서나 유가증권 쪽과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므로 셋을 한 묶음으로 묶어 놓은 지문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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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방화죄의 건조물은 사람이 안에서 지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지붕과 벽이 무너져 기거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이 아니라 일반물건으로 다룬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법정형을 크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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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문서·도화·필름 같은 유체물을 대상으로 삼는다.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그런 물건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상 여기에 끼워 넣을 수 없다. 뒤에 정보통신망법으로 따로 규율하게 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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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한 경우, 위 게임은 「형법」 제246조의 도박에 해당한다.

도박은 우연한 사정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거는 것이다. 게임머니로 걸었더라도 환전을 통해 현금과 오갈 수 있다면 재물성이 인정되어 도박에 해당한다. 걸린 것이 무엇인지보다 재산적 가치가 오가는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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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진단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진찰을 소홀히 한다든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성립한다. 오진처럼 잘못 판단한 결과라면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이 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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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넓게 새긴다.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주는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도 여기 들어간다. 범위를 좁혀 놓은 것이 오류다.

2025년 1차 2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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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하여 서명부 양식을 작성하여 최소 목표치인 1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315명의 허무인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경우, 이 서명부는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실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만든 문서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라면 문서가 된다. 다만 지지선언 서명부처럼 법률관계나 사실증명과 무관한 것이라면 문서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2025년 1차 2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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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면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어야 한다.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었다면,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은 판단의 잘못일 뿐이어서 이 죄가 되지 않는다.

2025년 1차 2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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