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자기 이름을 쓰되 없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은 자격모용이고, 명의 자체를 남의 것으로 꾸민 위조와 다르다.
- 받아 둔 진정한 문서의 내용을 고치면 변조가 되며, 권한의 범위 안에서 만든 문서는 위조가 아니다.
- 실무자가 작성했더라도 직무상 답변서는 공문서에 든다.
-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의 「등록증」은 공무원이 작성한 모든 등록증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자격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한다.
Crimes Relating to Documents
甲이 통관 업무를 위하여 받아놓은 ‘OO국제무역유한공사’ 명의의 인보이스 엑셀파일의 화주란과 날짜란을 각각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각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진정하게 받은 인보이스 파일의 화주·날짜란만 바꿔 출력했다면 명의는 그대로 둔 채 내용을 고친 것이라,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죄다(형법 제231조, 대판 2023도4804).
2026년 1차 23번 문제 보기 →문서 작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작성하면 위조지만, 권한의 범위 안에서 남용해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가 아니다(형법 제231조, 대판 2005도6088).
2026년 1차 23번 문제 보기 →공무원 甲이 국회 국정조사절차에서 증언한 후 국회의원으로부터 추가 서면질의를 받고, 실무 공무원 A로 하여금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공무원 B는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경우, 위 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서실장이 최종 작성권한을 갖고 직무 범위에서 작성해 국회에 낸 서면답변서는 공문서다 — 다만 의견을 적은 것이라 허위는 아니라고 보았다(대판 2020도9714).
2026년 1차 23번 문제 보기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甲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이 과장결재란에 자기 서명을 한 것은 과장의 자격을 모용한 것이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이지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다(형법 제226조, 대판 2007도6987).
2026년 1차 23번 문제 보기 →위조문서행사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모두 위조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성립한다.
통화·유가증권은 위조임을 아는 자에게라도 유통시킬 것을 알고 건네면 행사가 되지만, 문서는 위조임을 아는 자에게 건네면 행사가 아니다(대판 2002도3340, 대판 2010도12553).
2026년 1차 24번 문제 보기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방화죄의 건조물은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므로, 지붕과 벽이 무너진 폐가는 일반물건방화죄의 객체다(형법 제167조, 대판 2013도3950).
2026년 1차 24번 문제 보기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음화반포죄의 객체는 문서·도화·필름 같은 유체물이어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형법 제243조, 대판 98도3140).
2026년 1차 24번 문제 보기 →甲이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한 경우, 위 게임은 「형법」 제246조의 도박에 해당한다.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머니는 재물이고, 스포츠 결과 예측은 우연에 달려 있어 도박에 해당한다(형법 제246조 제1항, 대판 2025도6368).
2026년 1차 24번 문제 보기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진단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진찰을 소홀히 한다든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고 작성자가 허위임을 알아야 하므로,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오진해 사실과 다르게 쓴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형법 제233조, 대판 2004도3360).
2025년 1차 23번 문제 보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는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되거나 권리·의무 변동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형법 제231조, 대판 2023도1178).
2025년 1차 23번 문제 보기 →甲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하여 서명부 양식을 작성하여 최소 목표치인 1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315명의 허무인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경우, 이 서명부는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주된 취지가 개인적·집단적 의견 표현에 그치는 지지선언 서명부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아니다(형법 제231조, 대판 2023도1178).
2025년 1차 23번 문제 보기 →공무원이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면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야 하므로,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적었다면 법령 적용을 잘못했어도 이 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227조).
2025년 1차 23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