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동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만큼 간접증거의 증명력은 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채워 넣으면 의심을 증거로 대신하는 것이 되어 무죄추정에 어긋난다.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수뢰액은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므로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사실로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단순수뢰라도 추징의 범위를 정해야 하므로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고, 특정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나,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목적과 용도를 정해 맡겼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를 좌우하는 구성요건 사실이다. 그래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공판조서에 적히지 않은 소송절차가 있었는지는 범죄사실이 아니라 소송법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친고죄의 고소가 있었는지는 범죄의 성립이 아니라 소추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이다.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증거능력 없는 자료로도 인정할 수 있다. 엄격한 증명은 범죄사실과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에 요구된다는 원칙으로 돌아가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