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증거재판주의 —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Strict and Free Proof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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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에는 두 등급이 있다. 사람을 벌하는 근거가 되는 사실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법정 절차를 거쳐 증명해야 하고, 재판을 굴러가게 하는 절차상의 사실은 그만한 격식 없이 증명해도 된다. 무엇을 증명하려는가가 그 등급을 정한다.
「형벌의 크기를 정하는 사실인가」— 그렇다면 엄격한 증명이다.
  1.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것은 범죄사실과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이며, 「폭리의 목적」 같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도 여기에 든다.
  2.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뇌물죄의 수뢰액·위탁의 목적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3. 처벌불원 의사표시, 친고죄의 고소 유무, 공판조서에 적히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부는 소송법적 사실이어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4. 몰수·추징의 대상과 추징액도 엄격한 증명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며, 양형 조건은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면 된다.
  1. 마음속의 사정이라는 이유로 초과주관적 요소를 자유로운 증명 쪽에 두거나, 소송조건 사실을 엄격한 증명으로 올리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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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에 대한 뚜렷한 확증없이 단지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고, 뚜렷한 확증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면 채증법칙 위반이다(대판 87도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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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모와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이 공모와 범의를 부인하면, 이런 주관적 요소는 범의와 관련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판 2016도1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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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간접증거뿐인데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동기를 숨긴다고 단정하지 말고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본다(대판 2005도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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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은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아닌 직접증거만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이지 않고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2010도1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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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라, 특정 소수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형법 제307조 제1항, 대판 2020도5813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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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이라 검사가 주장·증명해야 하지만, 소송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대판 2012도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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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그 철회의 유무·효력은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이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판 2010도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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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수뢰액은 액수에 따라 구성요건이 달라져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고, 단순뇌물죄도 추징 때문에 증거로 인정해야 하며,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하지 못한다(대판 2009도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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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나,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목적·용도를 정해 맡긴 금전을 임의로 쓰면 횡령죄가 되므로, 그런 위탁 사실과 목적·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형법 제355조 제1항, 대판 2021도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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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공판조서에 적히지 않은 소송절차가 있었는지는 조서의 다른 기재나 다른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소송법적 사실이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형사소송법 제56조, 대판 2023도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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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친고죄의 고소가 있었는지는 범죄사실이 아니라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이어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형사소송법 제307조, 대판 98도2074).

2025년 1차 3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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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몰수·추징 대상인지와 추징액은 구성요건 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증거에 의해 인정해야 한다(형법 제48조, 대판 2014도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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