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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기초

회계의 뜻과 목적

회계의 뜻과 재무보고의 목적 —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는가

회계는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으로, 그 정보를 받는 사람이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보이용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회계는 둘로 갈린다. **재무회계**는 기업 밖의 투자자·대여자·그 밖의 채권자를 위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만들어 알리는 것이고, **관리회계**는 기업 안의 경영진이 계획을 세우고 통제하는 데 쓰도록 형식에 매이지 않고 정보를 만드는 것이다. 재무회계가 과거의 사실을 기준에 맞추어 보고한다면 관리회계는 미래의 판단에 쓰일 자료까지 다루므로, 작성 주기도 회계기준의 구속도 다르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을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는 못하며 기업의 가치를 보여 주지도 않는다는 한계를 함께 적어 두었다. 경영진은 필요한 정보를 내부에서 얻을 수 있으므로 주요 이용자에 들지 않는다.

회계등식과 거래

회계등식과 거래의 8요소 — 복식부기가 서는 자리

회계의 뼈대는 **자산 = 부채 + 자본**이라는 회계등식이다. 자산은 기업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이고, 부채는 남에게 갚아야 할 의무이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곧 **잔여지분**이다. 자본이 잔여지분으로 정의되므로 자산이나 부채의 측정이 달라지면 자본도 따라 달라지고, 자본 자체를 재는 별도의 기준은 없다. 수익과 비용은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므로 **자산 = 부채 + 자본 + (수익 − 비용)** 으로 늘려 쓸 수 있다. 이 등식이 늘 성립하도록 모든 거래를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같은 금액으로 적는 것이 **복식부기**이며, 그래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언제나 같다. 거래를 이루는 요소는 여덟이다. 차변에 올 수 있는 것은 **자산의 증가·부채의 감소·자본의 감소·비용의 발생** 넷이고, 대변에 올 수 있는 것은 **자산의 감소·부채의 증가·자본의 증가·수익의 발생** 넷이다. 모든 분개는 이 여덟 가운데 둘 이상을 짝지은 것이며, 짝이 지어지지 않는 사건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회계의 순환과정

회계의 순환과정 — 거래의 식별에서 전기까지

회계는 한 회계기간 동안 같은 절차를 되풀이하며, 이를 **회계의 순환과정**이라 한다. 순서는 **거래의 식별 → 분개 → 전기 → 수정전시산표 → 기말수정분개 → 수정후시산표 → 재무제표 작성 → 장부의 마감**이다. 첫 단계인 거래의 식별은 그 사건이 회계상 거래인지 가리는 일로, 재산에 변동이 있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잴 수 있어야 한다. **분개**는 그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분개장에 적는 일이고, **전기**는 분개장의 기록을 계정별로 모아 총계정원장에 옮기는 일이다. 분개장은 거래를 일어난 순서대로 담아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고, 총계정원장은 같은 계정끼리 모아 각 계정의 잔액을 보여 준다. 두 장부는 같은 사실을 시간 축과 계정 축으로 나누어 담은 것이라 어느 한쪽만으로는 부족하다. 분개장을 **원시기입장**, 총계정원장을 **주요부**라 하며 그 밖에 매출처원장·매입처원장 같은 **보조부**를 두어 세부 내역을 관리한다.

결산과 마감

결산과 시산표, 장부의 마감 — 한 해를 닫는 절차

**시산표**는 총계정원장의 모든 계정 잔액을 한 표에 모아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은지 확인하는 표다. 복식부기에서는 두 합계가 반드시 같아야 하므로 다르면 어딘가에 오류가 있다는 신호가 된다. 다만 시산표는 **금액의 균형만** 볼 뿐이라, 분개를 통째로 빠뜨렸거나 같은 분개를 두 번 했거나 계정 이름을 잘못 썼거나 차변과 대변을 서로 바꿔 적은 오류는 균형을 깨뜨리지 않아 잡아내지 못한다. **기말수정분개**는 현금이 오간 때와 손익이 귀속되는 때의 어긋남을 바로잡는 절차로, 미수수익·선수수익·미지급비용·선급비용을 세우고 감가상각비와 대손상각비를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실사해 매출원가를 확정한다. 마지막으로 **장부의 마감**은 수익과 비용 같은 임시계정을 집합손익 계정으로 모아 그 잔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보내 0으로 만들고, 자산·부채·자본 같은 실재계정은 차기이월로 다음 기에 넘기는 일이다. 마감은 언제나 **잔액의 반대쪽**에 적어 지운다.

전체 재무제표

전체 재무제표와 그 상호관계 — 다섯 장이 서로를 잇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정한 **전체 재무제표**는 다섯이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부채·자본을 보여 주고,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수익·비용과 기타포괄손익을 보여 주며, **자본변동표**는 그 기간에 자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현금흐름표**는 현금이 영업·투자·재무활동으로 어떻게 드나들었는지를 보여 준다. **주석**은 숫자로 담기지 않는 회계정책과 세부 내역을 적으며, 재무제표의 일부이지 참고자료가 아니다.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항목을 재작성·재분류한 경우에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를 하나 더 표시하므로 재무상태표가 세 시점으로 늘어나는 해가 있다. 다섯 장은 서로 맞물린다.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자본변동표를 거쳐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흘러가고, 현금흐름표의 기말 현금은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일치해야 한다. **경영진 검토보고서·환경보고서·부가가치보고서**는 전체 재무제표 밖의 자료다.

개념체계

재무보고의 목적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과 한계 —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알리지 않는가

개념체계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을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한다. 그 의사결정이란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을 사고팔거나 보유하는 일, 대여금과 그 밖의 신용을 제공하거나 결제하는 일, 경영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일을 뜻한다. 이 목적을 이루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그에 대한 청구권**, 곧 무엇을 가졌고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원과 청구권을 **변동시킨 원인**, 곧 재무성과와 그 밖의 사건이다. 동시에 개념체계는 한계를 분명히 적어 두었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주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고**, **기업의 가치를 보여 주지 않으며**, 상당 부분이 **추정과 판단에 의존**한다. 규제기관과 일반 대중은 유용하게 쓸 수 있으나 주요 이용자가 아니고, 경영진은 필요한 정보를 내부에서 얻으므로 여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질적특성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 근본적 둘과 보강적 넷

재무정보가 유용하려면 갖추어야 할 성질을 **질적특성**이라 하며 근본적 특성 둘과 보강적 특성 넷으로 나뉜다.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목적적합성**은 정보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 성질로 예측가치·확인가치·중요성으로 이루어지며, 이 가운데 **중요성**은 기업 특유의 측면이라 일률적인 문턱을 정할 수 없다. **표현충실성**은 나타내려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담는 성질로 완전성·중립성·오류없음 셋을 갖추어야 하며, 여기서 오류없음은 정확함이 아니라 **과정에 잘못이 없고 추정임을 밝혔다**는 뜻이다. **보강적 질적특성**은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 넷으로, 근본적 특성을 갖춘 정보를 더 쓸모 있게 만들 뿐 그것을 대신하지 못한다. 비교가능성은 다른 기업이나 다른 기간과 견줄 수 있는 성질이고 일관성은 그 수단이며, 검증가능성은 서로 다른 관찰자가 대체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성질이다. 이 모든 것 위에 **원가 제약**이 있어, 정보를 만들어 얻는 효익이 그 원가를 넘어야 한다.

재무제표 요소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와 인식·제거 — 다섯 요소가 언제 장부에 오르는가

재무제표 요소는 다섯이다.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고, 그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를 뜻한다.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며, 그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어야** 한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지분이다.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서 지분참여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것이고, **비용**은 그 반대다.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같은 세부 항목은 요소가 아니라 자본의 구성 항목이다. **인식**은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제표에 올리는 것으로, 그 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될 때 인식하며 이때도 원가 제약을 고려한다. **제거**는 인식했던 자산이나 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지우는 것으로, 자산은 통제를 잃었을 때 부채는 현재의무를 더 이상 지지 않을 때 제거한다.

측정

측정기준 — 유입가치와 유출가치, 누구의 가정인가

측정기준은 크게 **역사적원가**와 **현행가치**로 갈린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 치른 원가, 부채를 발생시킬 때 받은 대가로 측정하며 시간이 지나도 그 값을 바탕으로 상각과 손상만 반영한다. **현행가치**는 다시 셋으로 나뉜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팔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고, **사용가치·이행가치**는 그 기업이 자산을 사용해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부채를 이행하는 데 들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며, **현행원가**는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을 취득한다면 치를 원가다. 이 넷은 두 축으로 갈린다. **유입가치**(역사적원가·현행원가)는 자산을 얻을 때의 값이고 **유출가치**(공정가치·사용가치·이행가치)는 내보낼 때의 값이다. 또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쓰는 것(공정가치·현행원가)과 **그 기업 특유의 가정**을 쓰는 것(사용가치·이행가치)으로도 갈린다.

자본유지

자본과 자본유지개념 — 무엇을 지켜야 이익인가

자본개념에는 둘이 있다. **재무적 자본유지**는 투자된 화폐액이나 그 구매력을 자본으로 보고, **실물적 자본유지**는 기업의 생산능력을 자본으로 본다.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이익의 정의 자체가 달라진다**. 재무적 자본유지에서는 기말 순자산의 화폐액이 기초를 넘는 부분이 이익이며, 명목화폐로 재면 물가상승분까지 이익에 들고 불변구매력 단위로 재면 물가상승분은 자본유지조정으로 자본에 남는다. 실물적 자본유지에서는 기말 생산능력이 기초 생산능력을 넘어야 이익이 되므로, 보유자산의 가격이 오른 몫은 같은 실물을 다시 사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 이익이 아니라 **자본유지조정**으로 자본에 남는다. 개념체계는 어느 개념을 쓸지 지정하지 않고, 기업이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고르되 그 선택을 밝히도록 한다. 실물적 자본유지를 택하면 측정기준으로 현행원가를 써야 하고, 재무적 자본유지는 측정기준을 특정하지 않는다.

재무제표 표시

표시의 일반사항

재무제표 표시의 일반사항 — 공정한 표시와 그 전제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해 작성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본다. 준수 문구는 **요구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을 때만** 적을 수 있어 「대체로 지켰다」는 준수가 아니다. 표시의 일반사항은 여섯이다. **계속기업** — 경영진이 청산이나 경영활동의 중단 의도가 없는 한 계속기업을 전제로 작성한다. **발생기준** — 현금흐름표를 제외한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기준으로 작성한다. **중요성과 통합표시** — 성격이나 기능이 다른 항목은 구분해 표시하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항목과 통합할 수 있다. **상계금지** —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않는다. **보고빈도** —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하며 기간이 달라지면 그 사실과 이유, 비교금액이 완전히 비교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공시한다. **비교정보** — 기준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모든 금액에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주석·보충자료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와 유동·비유동 분류 — 시점의 사진을 나누는 잣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부채·자본을 보여 주는 표로, 자산과 부채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가 더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그 방법도 허용된다. **유동자산**은 정상영업주기 안에 실현되거나 판매·소비할 의도가 있는 자산,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그리고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말하며 그 밖은 비유동자산이다. **유동부채**는 정상영업주기 안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 부채, 그리고 결제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가 없는 부채다. **정상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 시점부터 그것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며, 명확히 식별할 수 없으면 12개월로 본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언제나 비유동**으로 분류하며 이 잣대를 쓰지 않는다.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와 비용의 분류 — 성격별인가 기능별인가

**포괄손익계산서**는 한 기간의 수익과 비용, 그리고 기타포괄손익을 보여 주는 표다. 표시 방법은 두 가지로,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익 부분을 **한 보고서에 이어 표시**하거나 **두 개의 보고서**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으며 기업이 고른다. **비용의 분류**도 두 가지다. **성격별 분류**는 비용을 감가상각비·종업원급여·원재료 매입액처럼 그 성질대로 모아 표시하는 방법으로 배분이 필요 없어 작은 기업에 적합하고, **기능별 분류**는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처럼 그 비용이 어디에 쓰였는지로 모아 표시하는 방법으로 매출총이익을 보여 주어 더 목적적합하다. 다만 기능별로 분류한 기업은 **성격별 정보를 주석에 추가로 공시**해야 하는데, 기능별로 묶으면 감가상각비나 종업원급여가 여러 줄에 흩어져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타포괄손익**은 다시 뒤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나누어 표시하며, **어떤 항목도 특별손익으로 표시할 수 없다**.

자본변동표와 주석

자본변동표와 주석 — 숫자를 잇는 다리와 그 밖의 사정

**자본변동표**는 한 기간에 자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 주는 표로,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기초 잔액에서 기말 잔액에 이르는 변동을 조정해 보여 준다. 변동의 원인은 크게 둘이다. **총포괄손익**(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벌어서 늘어난 몫이고, **소유주와의 거래**(유상증자·유상감자·배당·자기주식 거래)는 주주와 주고받아 변한 몫이다. 재무상태표는 시점의 잔액만 보여 주고 손익계산서는 성과만 보여 주므로 둘 사이를 잇는 다리가 필요한데 그 자리를 자본변동표가 메운다. **주석**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을 설명하거나 세분화하고,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은 항목의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재무제표의 일부**다. 주석에는 재무제표 작성 근거와 구체적 회계정책, 기준서가 요구하는 정보로서 다른 곳에 표시되지 않은 것, 그리고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가 담긴다. 회계정책의 요약에는 **측정기준**과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그 밖의 회계정책이 반드시 들어간다.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세 활동으로 나눈 현금의 드나듦

**현금흐름표**는 한 기간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변동을 **영업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으로 나누어 보여 주는 표로, 유일하게 현금기준으로 작성된다.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된 수익창출활동과 투자·재무활동이 아닌 그 밖의 활동으로 재화의 판매와 구매, 종업원 급여, 법인세 납부가 든다. **투자활동**은 장기성 자산과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이고, **재무활동**은 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을 변동시키는 활동이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두 방법으로 적을 수 있다. **직접법**은 현금유입과 유출을 총액으로 표시해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 더 유용하고,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비현금항목과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변동을 조정한다. **이자와 배당의 분류**는 선택이 허용되어 이자 지급을 영업활동으로도 재무활동으로도 분류할 수 있으나, 한번 고른 분류는 **매기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은행계정조정 — 무엇이 현금인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와 통화대용증권, 요구불예금, 그리고 현금성자산으로 이루어진다. **통화대용증권**에는 타인발행 당좌수표·자기앞수표·송금수표·우편환증서·만기가 된 공사채 이자표·배당금지급통지표가 들며, **현금성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쉽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투자자산으로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 3개월은 결산일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세므로, 1년 만기로 산 예금이 결산일에 두 달 남았다고 현금성자산이 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선일자수표**는 아직 쓸 수 없어 채권이고, **당좌개설보증금**은 묶여 있어 장기금융상품이며, **우표와 수입인지**는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어 소모품이다. **은행계정조정표**는 회사 장부의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 잔액증명서의 잔액이 다를 때 그 원인을 찾아 맞추는 표로, 회사가 몰랐던 것(미통지 입금·부도수표·수수료·이자)은 회사 쪽에서 고쳐 **분개가 따르고**, 은행이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것(마감후 입금·기발행 미인출수표)은 은행 쪽 잔액을 조정할 뿐 장부를 건드리지 않는다.

매출채권

매출채권과 손실충당금 — 받지 못할 것을 미리 잡는다

**매출채권**은 상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하고 받을 권리로, 재무상태표에는 **총액에서 손실충당금을 뺀 순액**으로 표시한다. 손실충당금을 잡는 방식은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따른다. 이는 손실이 실제로 생기기 전에 미리 예상해 인식하는 것으로, 매출채권처럼 유의적 금융요소가 없는 채권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언제나 인식하는 간편법을 쓸 수 있다. 실무에서는 **연령분석표**를 만들어 연체기간 구간별로 기대신용손실률을 곱해 필요한 충당금을 구한다. 회계처리의 순서가 중요하다.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제각**해 손실충당금과 매출채권을 함께 줄이고, 제각했던 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충당금을 되살린다**. 기말에는 있어야 할 충당금과 그때 남아 있는 잔액을 견주어 그 차이를 **손상차손**(모자라면)이나 **손상차손환입**(남으면)으로 인식한다. 제각액이 기초 잔액보다 크면 남은 잔액이 음수가 되어 손상차손이 필요액보다 커진다.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와 단가결정 — 얼마에 샀고 무엇이 먼저 나가는가

**재고자산**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생산 중이거나 생산·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을 말한다.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보유 목적**이 갈림길이라, 같은 부동산도 팔려고 들면 재고자산, 쓰려고 들면 유형자산, 임대나 시세차익을 노리면 투자부동산이 된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전환원가·그 밖의 원가로 이루어진다. 매입원가에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매입운임·하역료 등 직접 관련된 원가를 더하고 **매입할인·리베이트·환급받을 관세는 뺀다**. 재고자산의 원가에 넣지 않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원가,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의 보관원가가 아닌 보관원가, 판매원가**다. 다만 다음 생산단계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보관은 원가에 든다. **단가결정방법**은 개별법·선입선출법·가중평균법이며 **후입선출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중평균법은 기록방법에 따라 갈려 계속기록법과 결합하면 **이동평균법**, 실지재고조사법과 결합하면 **총평균법**이 된다.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기말평가와 추정 — 저가법과 감모·평가손실

재고자산은 기말에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를 **저가법**이라 하며,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뺀 금액이다.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된 항목이 아니면 묶어서 적용하지 않는데, 묶으면 값이 오른 항목과 떨어진 항목이 상쇄되어 손실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값이 올랐다고 재고를 올려 적지는 않으므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높으면 평가손실은 0**이다. 기말 수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손실이 갈린다.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장부수량과 실사수량의 차이로 **수량**이 빈 것이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단가**가 떨어진 것이다. 감모손실은 정상적인 범위의 것이면 매출원가에 넣고 비정상적인 것이면 기타비용으로 따로 빼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든다. 기말재고를 직접 셀 수 없을 때는 **매출총이익률법**이나 **소매재고법**으로 추정한다.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까지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형의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넘겨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더하고, 여기에 **해체·제거·복구 의무의 최초 추정치**를 더해 이룬다. 직접 관련 원가에는 설치비·운송비·설치장소 준비원가·전문가 수수료·시운전원가가 들고, **광고·판촉·교육훈련·재배치·개업 준비 원가**는 그 자산과 무관해 들지 않는다. 시운전 과정에서 만들어진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 매각금액과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괄취득**한 경우에는 개별 자산의 **공정가치 비율**로 취득원가를 배분하며,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없으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장기연불조건이면 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유형자산

감가상각 — 원가를 사용기간에 나누어 붙이는 일

**감가상각**은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절차다. 자산의 값을 다시 재는 일이 아니라 **원가를 기간에 나누어 붙이는 원가배분**의 절차라는 점이 핵심이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고, **내용연수**는 그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라 물리적 수명과 다를 수 있다. 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 고르며, **정액법**(대상금액 ÷ 내용연수), **체감잔액법**(정률법·이중체감법 — 장부금액에 일정 율을 곱한다), **연수합계법**(대상금액 × 남은 연수 ÷ 연수합계),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정액법만 매기 금액이 일정하고, 정률법은 율이 일정하며, 연수합계법은 율과 금액이 모두 해마다 준다. **토지는 상각하지 않으며** 내용연수가 유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고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제거되는 날 멈추며, 유휴 상태가 되어도 완전히 상각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다. 잔존가치·내용연수·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며 변경하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전진 적용한다.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후속측정과 처분 —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적용하며, 그 선택은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하고 한 분류 안에서 자산마다 달리 적용할 수 없다. **원가모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재평가모형**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표시하며,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도록 **충분히 규칙적으로** 재평가한다.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 재평가잉여금으로 쌓되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으면 그만큼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감소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그 잉여금을 먼저 헐어** 낸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이 절의 전부다.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을 제거할 때나 사용하면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 **처분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이며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을 먼저 인식한 뒤에 구한다.

무형자산

무형자산 — 물리적 실체 없는 자산의 인식과 상각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분리해 매각·이전·라이선스할 수 있거나 계약상 권리 또는 법적 권리에서 생겨야 한다. 인식하려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외에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으며**, 연구개발활동은 두 단계로 갈린다. **연구단계**의 지출은 전액 비용이고, **개발단계**의 지출은 기술적 실현가능성, 완성해 사용·판매하려는 의도와 능력,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방법, 자원의 이용가능성, 지출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라는 여섯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자산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비한정인지**로 갈려, 유한하면 상각하되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쓰고, 비한정이면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만 한다. 비한정이라는 평가는 매 기간 다시 검토하며 유한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상각을 시작한다.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손상검사만 하며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않는다**.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 소유자나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이다.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관리목적으로 쓰는 **자가사용부동산**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재고자산**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보는데, 정하지 못했다면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초에는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를 포함하며, 후속측정은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가운데 하나를 골라 **모든 투자부동산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공정가치모형**을 고르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해마다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며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이 증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보내는 것과 달리 여기서는 당기손익으로 가는데, 시세차익을 노려 보유한 부동산의 값이 오른 것은 그 자체가 성과이기 때문이다. **용도가 바뀌면 계정을 옮기며**, 자가사용을 시작하면 유형자산으로, 판매를 위해 개발을 시작하면 재고자산으로 대체한다.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 사업모형과 현금흐름의 성격

**금융자산**은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말한다. 계약에서 나와야 하므로 **선급금·선급비용**(재화나 용역으로 회수된다)과 **당기법인세자산**(법령에서 나온다)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채무상품의 분류는 두 잣대가 함께 정한다.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수취와 매도 둘 다인지, 그 밖인지와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이루어지는지다. 원리금만으로 이루어지고 수취가 목적이면 **상각후원가(AC)**, 수취와 매도 둘 다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그 밖은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분류한다. **지분상품**은 원칙적으로 FVPL이나 단기매매목적이 아니면 최초 인식 시점에 **FVOCI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은 되돌릴 수 없다. **FVPL의 거래원가는 즉시 비용**이고 그 밖의 분류는 취득원가에 더한다. **FVOCI 채무상품**의 평가손익은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만 **FVOCI 지분상품**의 평가손익은 처분해도 재분류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뿐이다.

부채

금융부채

금융부채와 사채 — 유효이자율법이 장부금액을 밀고 간다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다. 계약에서 나와야 하고 현금 등으로 갚아야 하므로 **선수금·선수수익**(재화나 용역으로 갚는다)과 **충당부채**(계약이 아니라 추정)와 **미지급법인세**(법령이 지운다)는 금융부채가 아니다. 금융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단기매매목적이거나 지정한 경우만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사채**는 발행가와 액면금액이 다를 수 있다. 시장이자율(유효이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높으면 **할인발행**되어 발행가가 액면보다 낮고, 낮으면 **할증발행**되어 높다.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해 그해 첫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며, 현금으로 내는 액면이자와의 차이가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액이 되어 장부금액을 액면 쪽으로 밀고 간다. 그래서 **할인발행은 장부금액이 해마다 커지고 이자비용도 늘며, 할증발행은 그 반대**다. **조기상환**하면 상환대가와 그때의 **장부금액**을 견주어 사채상환손익을 인식하며, 일부만 갚으면 장부금액도 그 비율만큼만 본다.

충당부채

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 — 인식하는가 알리기만 하는가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인식한다.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우발부채**가 되어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고 주석에 공시하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으면 공시조차 하지 않는다. **우발자산**은 반대로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만** 주석에 공시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부채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알리고 자산은 확실해야 알리는 이 비대칭이 보수주의다. 측정은 보고기간 말 현재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하며,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하면 현재가치로 한다. **미래의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손실부담계약은 인식한다.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측정에 **고려하지 않으며**, 제3자의 변제가 거의 확실하면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되 그 금액은 충당부채를 넘을 수 없다.

그 밖의 부채

종업원급여와 그 밖의 부채 — 예수금·경과계정의 자리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형태의 대가로, 단기종업원급여·퇴직급여·기타장기종업원급여·해고급여로 나뉜다.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을 제공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아직 내지 않았으면 **미지급비용**으로 잡는다. **퇴직급여제도**는 둘로 갈린다. **확정기여제도(DC)**는 기업이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그것으로 의무가 끝나므로 납부액을 비용으로 인식할 뿐 추가 의무가 없고, **확정급여제도(DB)**는 기업이 약정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뺀 **순확정급여부채**를 인식한다. 보험수리적 가정이 바뀌어 생긴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 **예수금**은 남이 낼 돈을 잠시 맡아 둔 부채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이 여기 들며, 사용자 부담분은 예수금이 아니라 그 기업의 비용이다. 현금이 오간 때와 손익이 귀속되는 때를 맞추는 **경과계정** 넷 가운데 **선수수익과 미지급비용**이 부채 쪽이다.

자본

자본거래

자본금과 자본거래 — 주주와 주고받은 것은 손익이 아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지분으로, 표시상 **자본금·자본잉여금·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으로 나뉜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고, 액면을 넘겨 발행한 몫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본잉여금에 든다. 자본을 움직이는 거래는 두 갈래다. **자본거래**는 주주와 주고받은 것으로 그 손익이 손익계산서를 지나지 않고 자본에서 곧바로 오르내리며, **손익거래**는 영업의 결과로 당기순이익을 거쳐 이익잉여금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주식발행비는 비용이 아니라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기주식처분이익도 당기순이익에 잡히지 않는다**. 자본총계가 변하는지도 갈린다. **유상증자·유상감자·현금배당·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현금이 드나들어 총계를 움직이지만, **무상증자·주식배당·주식분할·주식병합·자기주식의 소각**은 자본 안에서 자리만 바꿀 뿐 총계를 건드리지 않는다.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로 자본조정에 차감 표시하며, 처분손실은 먼저 쌓인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상계하고 남는 몫만 자본조정으로 세운다.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과 배당 — 번 것을 쌓고 나누는 절차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에서 번 이익 가운데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남긴 몫으로, **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나뉜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이 강제하는 법정적립금으로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회사 밖으로 재산이 나가는 것을 일정 부분 붙들어 채권자를 지키려는 제도다. 그래서 재산이 나가지 않는 **주식배당에는 적립 의무가 없다**. **임의적립금**은 회사가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업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 등이 있으며, 필요하면 이입해 배당재원으로 되돌릴 수 있다. **배당**은 비용이 아니라 **이익의 처분**이라 당기순이익을 건드리지 않고 자본을 직접 줄인다. 배당을 부채로 인식하는 시점은 **결의한 때**이므로 보고기간 후에 결의한 배당은 그해의 부채가 아니라 주석 공시 사항이다. **현금배당**은 자산이 나가 자본총계를 줄이지만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할 뿐이라 총계가 그대로다.

수익

수익인식

수익인식의 5단계 — 계약에서 시작해 이행으로 끝난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섯 단계로 인식한다. **계약의 식별** — 당사자가 승인하고 권리와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으며 상업적 실질이 있고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야 계약이다. **수행의무의 식별** —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실질적으로 같고 이전 방식도 같은 일련의 재화·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각각 수행의무로 본다. **거래가격의 산정** — 변동대가, 유의적 금융요소, 비현금 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고려해 결국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정한다. **거래가격의 배분** —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나눈다. **수익의 인식**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곧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게 되는 때** 인식한다. 이행의 방식도 둘로 갈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것이면 진행률에 따라 나누어 인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시점에** 인식한다. 세 단계에 「수행의무」라는 낱말이 들어가는 데서 알 수 있듯 이 모형의 축은 수행의무다.

수익인식

거래 유형별 수익인식 — 본인과 대리인, 반품권, 위탁판매

거래의 겉모습이 같아도 실질에 따라 인식하는 금액과 시점이 갈린다. **본인과 대리인**의 구분이 첫 갈림길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통제**하면 본인이라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주선만 한다면 대리인이라 **수수료만** 인식한다. 통제 여부는 재고위험을 지는가, 가격을 정할 재량이 있는가로 판단하며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따진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최종고객에게 판 때 위탁자가 수익을 인식하며, 적송한 시점이 아니다. **반품권이 있는 판매**는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는 몫을 빼고 **받을 것으로 남을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하며, 돌려줄 돈은 **환불부채**로 돌려받을 물건은 **반환제품회수권**이라는 자산으로 세운다. **상품권**은 발행할 때 계약부채로 잡았다가 회수될 때 수익으로 인식하며 그 금액은 액면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발행금액**이고 거슬러 준 잔액은 뺀다. **유의적 금융요소**가 있으면 매출은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 된다.

재무비율

비율분석

안정성과 수익성 비율 — 버틸 수 있는가, 남기고 있는가

**재무비율분석**은 재무제표의 항목을 서로 나누어 기업의 상태를 재는 방법이다. **안정성 비율**은 빚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본다.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과 **당좌비율**((유동자산−재고자산)÷유동부채)은 단기 지급능력을,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과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은 자본구조의 건전성을,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영업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본다. 이자보상비율이 1에 못 미치는 상태가 이어지면 빚으로 빚을 갚는 구조라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본다. **수익성 비율**은 얼마를 남기는가를 본다. **매출액순이익률**(순이익÷매출액)과 **매출총이익률**(매출총이익÷매출액)은 매출에서 남기는 비율을, **총자산이익률(ROA)**(순이익÷총자산)과 **자기자본이익률(ROE)**(순이익÷자기자본)은 투입한 자원에서 남기는 비율을 잰다. 위아래에 같은 금액을 더하면 비율은 **1에 가까워지므로**, 유동비율이 100%보다 낮았다면 오르고 높았다면 내린다.

비율분석

활동성 비율과 주당이익 — 얼마나 굴리고 한 주에 얼마를 벌었나

**활동성 비율**은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렸는지를 본다.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 ÷ 평균재고자산**이고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 ÷ 평균매출채권**이며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 ÷ 평균총자산**이다. 분자가 다른 까닭은 분모와 잣대를 맞추기 위해서다. 재고는 원가로 기록되어 있으니 원가끼리, 채권은 판매가로 기록되어 있으니 매가끼리 견주어야 한다. 회전율은 한 해의 흐름을 한 시점의 잔액으로 나눈 값이라 잔액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을 쓴다. 회전율을 **365로 나누면 회전기간**이 되어 재고가 며칠 만에 팔리고 채권이 며칠 만에 회수되는지를 알려 준다. **주당이익(EPS)**은 **(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다. 우선주가 **누적적**이면 배당 결의가 없어도 그해 몫을 빼며, 분모는 **밖에 나가 있던 기간만큼만** 세되 **무상증자·주식배당·주식분할은 기초로 소급**하고 유상증자는 발행일부터 월할로 센다.

원가의 기초

원가의 개념

원가의 개념과 분류 —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가

**원가**는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소비된 경제적 자원의 가치다. 원가는 여러 축으로 나뉘며 어느 축의 이야기인지를 가리는 것이 첫걸음이다. **추적가능성**으로는 특정 원가대상에 곧바로 추적할 수 있는 **직접원가**와 여러 대상에 공통으로 들어 배분해야 하는 **간접원가**로 갈린다. **조업도와의 관계**로는 조업도에 비례해 총액이 변하는 **변동원가**, 조업도와 무관하게 총액이 일정한 **고정원가**, 둘이 섞인 **준변동원가(혼합원가)**와 일정 구간마다 계단처럼 뛰는 **준고정원가(계단원가)**로 갈린다. 변동원가는 **총액이 변하고 단위당은 일정**하며 고정원가는 **총액이 일정하고 단위당이 변한다**. **자산화 여부**로는 제품에 실려 재고자산이 되었다가 팔릴 때 매출원가가 되는 **제품원가**와 발생한 기간에 곧바로 비용이 되는 **기간원가**로 갈린다. **의사결정 관련성**으로는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관련원가**와 이미 지출되어 달라지지 않는 **매몰원가**,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대안에서 포기한 최대 이익인 **기회원가**로 갈린다. 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 셋이며, 앞의 둘을 **기본원가**, 뒤의 둘을 **전환원가**라 한다.

원가의 흐름

원가의 흐름과 제조원가명세서 — 재료에서 매출원가까지

제조기업에서 원가는 세 계정을 차례로 지난다. **원재료 → 재공품 → 제품 → 매출원가**의 사슬이다. 원재료 계정에서 **직접재료원가 사용액**은 기초원재료에 당기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원재료를 빼서 구하며, 이 사용액에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더한 것이 **당기총제조원가**다. 당기총제조원가에 기초재공품을 더하고 기말재공품을 빼면 **당기제품제조원가**가 되고, 여기에 기초제품을 더하고 기말제품을 빼면 **매출원가**가 된다. 계단마다 **더하기 기초, 빼기 기말**이라는 같은 꼴이 되풀이되므로 거꾸로 오를 때는 부호를 뒤집어 **더하기 기말, 빼기 기초**로 바꾸면 된다. **제조원가명세서**는 이 흐름 가운데 당기총제조원가와 당기제품제조원가를 계산해 보여 주는 부속명세서로, 그 마지막 줄인 당기제품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계산으로 넘어간다. **판매비와관리비**는 제조와 무관하므로 이 사슬에 들지 않고 곧바로 기간비용이 된다.

부문별 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 —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으로 넘긴다

**부문별 원가계산**은 제조간접원가를 부문별로 모은 뒤 제조부문으로 넘겨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부문마다 원가의 성격이 달라 하나의 배부율로는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쓴다. 절차는 두 겹이다. 먼저 **부문공통원가**를 각 부문에 배분하는데 건물감가상각비는 면적, 전력비는 사용량처럼 그 원가를 발생시킨 원인을 배부기준으로 삼는다. 그다음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으로 넘기며, 이때 **보조부문에도 공통원가가 실려 있다**는 점이 첫 단추다. 넘기는 방법은 셋이다.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끼리의 용역수수를 아예 무시하고 제조부문에만 나누므로 분모가 100퍼센트가 아니라 제조부문 몫의 합이 된다. **단계배부법**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 먼저 배분한 부문은 뒤에서 다시 받지 않으며, 배분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약점이 있다. **상호배부법**은 서로 주고받는 것을 모두 반영해 연립방정식으로 총부문원가를 먼저 구하므로 가장 정확하다. 보조부문끼리 용역을 주고받지 않으면 **세 방법의 결과가 같아진다**.

원가계산제도

개별원가계산

개별원가계산과 정상원가계산 — 제조간접원가를 언제 붙이는가

**개별원가계산**은 주문이나 작업별로 원가를 따로 모으는 방법으로 건설·조선·주문가구처럼 제품이 서로 다른 업종에 쓴다.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작업별로 추적해 곧바로 붙이지만 **제조간접원가는 추적할 수 없어 배부**해야 한다. 문제는 실제 제조간접원가가 기말이 되어야 확정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실제원가계산**은 세 원가요소를 모두 실제 발생액으로 계산해 정확하지만 기중에는 원가를 알 수 없고, **정상원가계산**은 직접재료와 직접노무는 실제로 하되 **제조간접원가만 예정배부**해 기중에도 원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예정배부율**은 예상 제조간접원가를 예상 조업도로 나눈 값이고 **예정배부액**은 그 배부율에 실제 조업도를 곱한 값이다. 실제 발생액과 배부액의 차이를 **배부차이**라 하며, 배부액이 크면 과대배부 작으면 과소배부다. 배부차이는 기말에 조정하는데 금액이 **작으면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크면 재공품·제품·매출원가에 나누어** 조정한다.

종합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 완성품환산량으로 원가를 나눈다

**종합원가계산**은 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연속 생산하는 업종에서 쓰는 방법으로, 일정 기간에 든 원가를 그 기간의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원가를 구한다. 문제는 기말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재공품이 남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완성품환산량**이라는 개념을 쓴다 — 완성도를 곱해 완성품 몇 개에 해당하는 일을 했는지로 환산하는 것이다. 원가요소마다 투입 시점이 다르므로 환산량도 따로 구한다. **직접재료원가**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는 일이 많아 착수하면 완성도가 100퍼센트이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들어가 진척도만큼만 센다. 원가흐름의 가정은 둘이다. **가중평균법**은 기초재공품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보아 기초원가와 당기원가를 합쳐 누적 환산량으로 나누므로 계산이 간단하고,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의 남은 몫과 당기 착수분을 나누어 **당기 발생 원가를 당기 환산량으로만** 나누므로 그해의 성과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두 방법의 환산량 차이는 정확히 **기초재공품 수량 × 기초 완성도**다.

결합원가와 공손

결합원가와 공손 — 한 공정에서 여럿이 나올 때, 못 쓰게 될 때

**결합원가**는 같은 원료와 공정에서 둘 이상의 제품이 함께 만들어질 때 **분리점 이전에 든 원가**다. 어느 제품에 얼마가 들었는지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분해야 하며, 배분기준은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순실현가능가치법이나 균등이익률법도 쓰이나, 어느 방법이든 **추가가공 후의 판매가치가 아니라 분리점의 가치**로 나눈다는 점이 핵심이다. **추가가공원가**는 분리점 이후 그 제품에만 든 원가라 배분 대상이 아니고 그 제품에 곧바로 더한다. 추가가공을 할지 말지는 이미 든 결합원가와 무관하게 정하며, 결합원가는 어느 쪽을 골라도 그대로인 **매몰원가**이기 때문이다. **공손**은 품질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불합격품으로, 정상적인 작업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정상공손**과 막을 수 있었던 **비정상공손**으로 갈린다. 정상공손원가는 제품원가에 얹고 비정상공손원가는 **당기비용**으로 뺀다. 정상공손원가는 **검사를 통과한 것들에만** 나누므로, 기말재공품의 완성도가 검사시점보다 낮으면 배분받지 않는다.

표준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과 차이분석 — 미리 정하고 어긋남을 따진다

**표준원가계산**은 원가요소마다 **수량 표준과 가격 표준**을 미리 정해 두고 그 표준으로 원가를 계산한 뒤, 실제와의 차이를 분석해 원가를 관리하는 제도다. 차이분석의 뼈대는 세 기둥이다 — **실제수량×실제가격(AQ×AP) → 실제수량×표준가격(AQ×SP) → 표준수량×표준가격(SQ×SP)**. 왼쪽 두 기둥의 차이가 **가격차이**, 오른쪽 두 기둥의 차이가 **수량차이(능률차이)**다. 가운데 기둥을 먼저 세우면 양쪽이 자동으로 풀린다. 직접재료원가는 가격차이와 수량차이로, 직접노무원가는 **임률차이와 능률차이**로 갈리며 임률차이는 실제시간에 임률의 차이를 곱하고 능률차이는 시간의 차이에 **표준임률**을 곱한다. 제조간접원가는 성격이 갈려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소비차이와 능률차이**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예산차이와 조업도차이**로 나뉜다. **고정제조간접원가에는 능률차이가 없다** — 조업도와 무관하게 총액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조업도차이 = 배부액 − 예산**이며 실제 생산이 기준조업도에 못 미치면 불리하게 나온다.

전부·변동원가계산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 —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어디에 두는가

두 방법은 오직 하나에서 갈린다 —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로 볼 것인가 기간비용으로 볼 것인가**. **전부원가계산**은 직접재료·직접노무·변동제조간접·**고정제조간접**을 모두 제품원가로 보아 재고에 실리게 하므로, 팔리지 않은 재고가 있으면 그만큼의 고정원가가 다음 해로 미뤄진다. **변동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그해의 기간비용으로 곧바로 털어 낸다. 그래서 **이익 차이 = 기말재고에 실린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재고에 실린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된다.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아 재고가 늘면 전부원가계산의 이익이 크고, 재고가 줄면 변동원가계산의 이익이 크며, 재고가 그대로면 두 이익이 같다. **고정판매관리비는 두 방법 모두 기간비용**이라 차이를 만들지 않으며, 변동제조원가도 두 방법 모두 제품원가라 마찬가지다. 여러 해를 합치면 **누적이익이 같아지는데**, 재고에 실렸던 고정원가는 언젠가 팔릴 때 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변동원가계산은 **공헌이익**을 보여 주어 CVP 분석과 내부 의사결정에 쓰이나 외부보고용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관리회계

CVP 분석

원가추정과 CVP 분석 — 얼마를 팔아야 남는가

**원가추정**은 총원가를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로 나누어 y = a + bx 꼴의 원가함수를 찾는 일이다. **고저점법**은 **조업도**가 가장 높은 점과 가장 낮은 점 둘만으로 기울기(단위당 변동원가)를 구한 뒤 한 점에 대입해 절편(고정원가)을 얻는다. 원가의 최고·최저가 아니라 **조업도**의 최고·최저를 고른다는 점이 함정이다. 두 점만 쓰므로 이상치에 약하고, 모든 점을 쓰는 회귀분석이 더 정확하다. **CVP 분석**은 이 원가함수 위에서 판매량과 원가와 이익의 관계를 본다. **단위당 공헌이익 = 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원가**이고 **공헌이익률 = 단위당 공헌이익 ÷ 판매가격**이다. **손익분기점 판매량 = 고정원가 ÷ 단위당 공헌이익**, **손익분기점 매출액 = 고정원가 ÷ 공헌이익률**이다. 목표이익을 얻으려면 분자에 목표이익을 더하되 **세후 목표이익이면 (1−세율)로 나누어 세전으로 되돌린 뒤** 더한다. **안전한계**는 실제매출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뺀 여유이며 **안전한계율 = 영업이익 ÷ 공헌이익**으로도 구해진다. **영업레버리지도 = 공헌이익 ÷ 영업이익**이라 안전한계율과 역수 관계다.

의사결정

단기 의사결정 — 달라지는 것만 센다

단기 의사결정의 원칙은 하나다 — **그 선택으로 달라지는 것만 센다**. 달라지는 원가를 **관련원가**라 하고, 이미 지출되어 어느 쪽을 골라도 바뀌지 않는 **매몰원가**와 선택에 관계없이 같은 **비관련원가**는 셈에서 뺀다. 반대로 장부에 적힌 적이 없어도 선택하지 않은 대안에서 포기한 최대 이익인 **기회원가**는 반드시 넣는다. **특별주문 수락 여부**는 증분수익에서 증분원가를 빼서 판단하며, **유휴생산능력이 충분하면 기회비용이 0**이라 단위당 변동원가만 넘으면 받는 편이 낫고, 모자라면 밀려나는 정규 판매의 공헌이익이 기회비용으로 더해진다. 주문 수량이 여유를 조금 넘으면 **넘는 부분만** 기회비용이 붙으며, 그 기회비용을 단위당으로 옮길 때는 **주문 수량으로 나눈다**. **자가제조와 외부구입**은 외부구입가격과 회피가능원가를 견주고, **제품라인 폐지**는 그 라인의 공헌이익과 회피가능고정원가를 견준다. 숫자로 유리해도 기존 고객의 반발이나 시장가격의 붕괴 같은 **질적 요소**는 계산 밖에서 따로 따져야 한다.

예산

예산과 책임회계 — 판매에서 시작해 거꾸로 흐른다

**종합예산**은 다음 기간의 계획을 숫자로 옮긴 것으로, **판매예산에서 시작해 거꾸로 흐른다**. 얼마를 팔 것인지가 정해져야 얼마를 만들지가 정해지고, 생산량이 정해져야 재료를 얼마나 살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생산량 = 판매량 + 기말 제품재고 − 기초 제품재고**이고 **재료구입량 = 재료 사용량 + 기말 재료재고 − 기초 재료재고**이며, 각 단계마다 「기말재고를 얼마나 둘 것인가」라는 정책이 끼어들어 앞뒤 수량이 어긋난다. 기말재고는 대개 **다음 기간 사용량의 일정 비율**로 잡으므로 다음 분기 자료가 있어야 이번 분기 예산이 완성된다. **현금예산**은 매입액이 아니라 실제로 나가는 현금을 세므로 현금매입의 할인과 외상매입의 결제 시기를 갈래별로 나누어야 하고, 매출 쪽도 현금매출과 외상매출의 회수 일정을 나누어 센다. **책임회계**는 조직을 원가중심점·수익중심점·이익중심점·투자중심점으로 나누어 각 관리자가 **통제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제도이며, 통제가능성이 그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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