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금융부채와 사채 — 유효이자율법이 장부금액을 밀고 간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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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다. 계약에서 나와야 하고 현금 등으로 갚아야 하므로 선수금·선수수익(재화나 용역으로 갚는다)과 충당부채(계약이 아니라 추정)와 미지급법인세(법령이 지운다)는 금융부채가 아니다. 금융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단기매매목적이거나 지정한 경우만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사채는 발행가와 액면금액이 다를 수 있다. 시장이자율(유효이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높으면 할인발행되어 발행가가 액면보다 낮고, 낮으면 할증발행되어 높다.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해 그해 첫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며, 현금으로 내는 액면이자와의 차이가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액이 되어 장부금액을 액면 쪽으로 밀고 간다. 그래서 할인발행은 장부금액이 해마다 커지고 이자비용도 늘며, 할증발행은 그 반대다. 조기상환하면 상환대가와 그때의 장부금액을 견주어 사채상환손익을 인식하며, 일부만 갚으면 장부금액도 그 비율만큼만 본다.
사채 문제가 어려운 것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어느 시점의 장부금액인가를 놓치기 때문이다. 이자비용은 언제나 그해가 시작될 때의 장부금액에 곱하고, 상환손익은 상환하는 날의 장부금액과 견준다. 그래서 기중에 상환한다면 그날까지의 유효이자를 먼저 인식해 장부금액을 갱신한 뒤에야 손익을 구할 수 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어떤 조합이 나와도 풀리고, 지키지 않으면 몇 달치 상각이 통째로 빠진다.
  1. 금융부채는 계약에서 나온 현금 지급의무라 선수금·충당부채·미지급법인세는 들지 않는다.
  2. 할인발행은 유효이자율 > 표시이자율이고 장부금액이 액면을 향해 커진다.
  3. 이자비용 = 그해 첫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이며 액면이자와의 차이가 상각액이다.
  4. 할인발행은 이자비용이 해마다 늘고 할증발행은 준다 — 현금이자는 매년 같다.
  5. 상환손익은 상환대가와 그날의 장부금액을 견주며 일부 상환이면 그 비율만큼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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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FVPL이 아닌 분류에서는 거래원가를 최초 공정가치에 더한다. 당기비용으로 보내는 것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으로 분류했을 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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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채무상품을 FVOCI로 담으면 처분할 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재순환). 지분상품과 갈리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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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차이가 없다.

FVOCI 채무상품의 당기손익은 상각후원가(AC)로 분류했을 때와 같다. 유효이자율로 이자수익을 잡는 것이 같고, 다른 것은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담아 두는지 여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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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금액 미만으로 취득(할인취득)한 경우 이자수익 인식금액이 현금으로 수취하는 이자금액 보다 크다.

할인취득이면 유효이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높으므로, 유효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수익이 실제로 받는 표시이자보다 크다. 그 차액만큼 장부금액이 액면을 향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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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의 현행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인식한다.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에 정해진 유효이자율로 인식한다. 보고기간 말마다 시장이자율로 다시 잡는 것이 아니다 — 시장이자율의 변동은 공정가치에 반영되어 기타포괄손익으로 갈 뿐, 이자수익 계산에는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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