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다. 계약에서 나와야 하고 현금 등으로 갚아야 하므로 선수금·선수수익(재화나 용역으로 갚는다)과 충당부채(계약이 아니라 추정)와 미지급법인세(법령이 지운다)는 금융부채가 아니다. 금융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단기매매목적이거나 지정한 경우만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사채는 발행가와 액면금액이 다를 수 있다. 시장이자율(유효이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높으면 할인발행되어 발행가가 액면보다 낮고, 낮으면 할증발행되어 높다.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해 그해 첫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며, 현금으로 내는 액면이자와의 차이가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액이 되어 장부금액을 액면 쪽으로 밀고 간다. 그래서 할인발행은 장부금액이 해마다 커지고 이자비용도 늘며, 할증발행은 그 반대다. 조기상환하면 상환대가와 그때의 장부금액을 견주어 사채상환손익을 인식하며, 일부만 갚으면 장부금액도 그 비율만큼만 본다.
이해하기
사채 문제가 어려운 것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어느 시점의 장부금액인가를 놓치기 때문이다. 이자비용은 언제나 그해가 시작될 때의 장부금액에 곱하고, 상환손익은 상환하는 날의 장부금액과 견준다. 그래서 기중에 상환한다면 그날까지의 유효이자를 먼저 인식해 장부금액을 갱신한 뒤에야 손익을 구할 수 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어떤 조합이 나와도 풀리고, 지키지 않으면 몇 달치 상각이 통째로 빠진다.
핵심 포인트
- 금융부채는 계약에서 나온 현금 지급의무라 선수금·충당부채·미지급법인세는 들지 않는다.
- 할인발행은 유효이자율 > 표시이자율이고 장부금액이 액면을 향해 커진다.
- 이자비용 = 그해 첫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이며 액면이자와의 차이가 상각액이다.
- 할인발행은 이자비용이 해마다 늘고 할증발행은 준다 — 현금이자는 매년 같다.
- 상환손익은 상환대가와 그날의 장부금액을 견주며 일부 상환이면 그 비율만큼만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