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금융자산은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말한다. 계약에서 나와야 하므로 선급금·선급비용(재화나 용역으로 회수된다)과 당기법인세자산(법령에서 나온다)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채무상품의 분류는 두 잣대가 함께 정한다.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수취와 매도 둘 다인지, 그 밖인지와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이루어지는지다. 원리금만으로 이루어지고 수취가 목적이면 상각후원가(AC), 수취와 매도 둘 다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그 밖은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분류한다. 지분상품은 원칙적으로 FVPL이나 단기매매목적이 아니면 최초 인식 시점에 FVOCI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은 되돌릴 수 없다. FVPL의 거래원가는 즉시 비용이고 그 밖의 분류는 취득원가에 더한다. FVOCI 채무상품의 평가손익은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만 FVOCI 지분상품의 평가손익은 처분해도 재분류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뿐이다.
이해하기
FVOCI가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에서 다르게 작동하는 것이 이 절의 고비다. 그 차이는 회수 방식에서 나온다. 채권은 만기에 원리금을 받아 결국 손익이 확정되므로 그 확정분을 손익계산서로 보내야 하지만, 지분은 만기가 없어 그런 시점이 없다. 그래서 지분상품은 팔아도 누계액이 이익잉여금으로 옮겨 갈 뿐 당기손익을 지나지 않는다. 이 한 가지를 붙잡으면 재분류 여부를 묻는 어떤 선지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금융자산은 계약에서 나와 현금 등으로 회수되는 것이라 선급금·법인세자산은 들지 않는다.
- 채무상품은 사업모형과 현금흐름의 특성 두 잣대로 AC·FVOCI·FVPL로 갈린다.
- 지분상품은 원칙적으로 FVPL이나 FVOCI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은 취소할 수 없다.
- FVPL의 거래원가는 즉시 비용이고 나머지는 취득원가에 더한다.
- FVOCI 채무상품은 재분류되고 지분상품은 재분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