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표시

재무상태표와 유동·비유동 분류 — 시점의 사진을 나누는 잣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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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부채·자본을 보여 주는 표로, 자산과 부채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가 더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그 방법도 허용된다. 유동자산은 정상영업주기 안에 실현되거나 판매·소비할 의도가 있는 자산,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그리고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말하며 그 밖은 비유동자산이다. 유동부채는 정상영업주기 안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 부채, 그리고 결제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가 없는 부채다. 정상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 시점부터 그것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며, 명확히 식별할 수 없으면 12개월로 본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언제나 비유동으로 분류하며 이 잣대를 쓰지 않는다.
유동과 비유동을 「1년」 하나로만 외우면 정상영업주기가 나오는 순간 흔들린다. 잣대가 둘이라는 것을 먼저 잡아야 한다 — 영업과 관련된 것은 영업주기로, 그 밖의 것은 12개월로 가른다. 조선업처럼 영업주기가 몇 해에 걸치는 업종에서는 제작 중인 재고와 그에 딸린 채권이 1년을 넘어도 유동자산이 된다. 그리고 이 두 잣대를 아예 쓰지 않는 예외가 이연법인세라는 점까지 붙여 두면 세 갈래가 정리된다.
  1. 자산·부채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영업과 관련된 것은 정상영업주기, 그 밖은 12개월을 잣대로 삼는다.
  3. 정상영업주기를 식별할 수 없으면 12개월로 본다.
  4.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언제나 비유동이다.
  5. 결제를 무기한 연기할 무조건의 권리가 없으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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