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표시

재무상태표와 유동·비유동 분류 — 시점의 사진을 나누는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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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부채·자본을 보여 주는 표로, 자산과 부채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가 더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그 방법도 허용된다. 유동자산은 정상영업주기 안에 실현되거나 판매·소비할 의도가 있는 자산,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그리고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말하며 그 밖은 비유동자산이다. 유동부채는 정상영업주기 안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 부채, 그리고 결제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가 없는 부채다. 정상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 시점부터 그것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며, 명확히 식별할 수 없으면 12개월로 본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언제나 비유동으로 분류하며 이 잣대를 쓰지 않는다.
유동과 비유동을 「1년」 하나로만 외우면 정상영업주기가 나오는 순간 흔들린다. 잣대가 둘이라는 것을 먼저 잡아야 한다 — 영업과 관련된 것은 영업주기로, 그 밖의 것은 12개월로 가른다. 조선업처럼 영업주기가 몇 해에 걸치는 업종에서는 제작 중인 재고와 그에 딸린 채권이 1년을 넘어도 유동자산이 된다. 그리고 이 두 잣대를 아예 쓰지 않는 예외가 이연법인세라는 점까지 붙여 두면 세 갈래가 정리된다.
  1. 자산·부채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영업과 관련된 것은 정상영업주기, 그 밖은 12개월을 잣대로 삼는다.
  3. 정상영업주기를 식별할 수 없으면 12개월로 본다.
  4.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언제나 비유동이다.
  5. 결제를 무기한 연기할 무조건의 권리가 없으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정상영업주기 잣대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처럼 영업활동에서 생긴 항목. 주기가 1년을 넘어도 유동으로 분류한다.

12개월 잣대

단기대여금·미지급금처럼 영업과 무관한 항목. 보고기간 후 12개월 안에 실현·결제되면 유동이다.

유동·비유동을 가르는 세 갈래
항목잣대분류
재고자산·매출채권정상영업주기주기가 길어도 유동
단기대여금·미지급금12개월12개월 안이면 유동
이연법인세자산·부채잣대를 쓰지 않는다언제나 비유동
당좌차월요구불이면 유동단기차입금으로 표시

더 알아보기

보고기간 후의 차환 약정은 분류를 바꾸지 못한다

보고기간 후에 대출계약을 갱신하거나 차환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보고기간 말 현재 결제를 12개월 넘게 연기할 무조건의 권리가 없었다면 그 부채는 유동으로 분류한다. 분류는 보고기간 말의 상태로 정해지고 그 뒤의 사정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 합의는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주석에 공시하며, 이용자는 그 주석을 읽고 실제 상환 부담을 가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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