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종업원급여와 그 밖의 부채 — 예수금·경과계정의 자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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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형태의 대가로, 단기종업원급여·퇴직급여·기타장기종업원급여·해고급여로 나뉜다.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을 제공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아직 내지 않았으면 미지급비용으로 잡는다. 퇴직급여제도는 둘로 갈린다. 확정기여제도(DC)는 기업이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그것으로 의무가 끝나므로 납부액을 비용으로 인식할 뿐 추가 의무가 없고, 확정급여제도(DB)는 기업이 약정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뺀 순확정급여부채를 인식한다. 보험수리적 가정이 바뀌어 생긴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 예수금은 남이 낼 돈을 잠시 맡아 둔 부채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이 여기 들며, 사용자 부담분은 예수금이 아니라 그 기업의 비용이다. 현금이 오간 때와 손익이 귀속되는 때를 맞추는 경과계정 넷 가운데 선수수익과 미지급비용이 부채 쪽이다.
퇴직급여의 두 제도를 가르는 잣대는 위험을 누가 지는가다. 확정기여제도는 적립금의 운용 성과가 나쁘면 종업원이 덜 받게 되므로 기업의 의무가 납부로 끝나고, 확정급여제도는 약속한 금액을 주어야 하므로 운용 성과가 나쁘면 기업이 더 넣어야 한다. 이 하나에서 왜 DB에만 채무의 현재가치를 재고 보험수리적 가정이 나오는지, 왜 재측정요소가 생기는지가 모두 따라 나온다.
  1.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을 제공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2. 확정기여제도는 납부액이 곧 비용이고 추가 의무가 없다.
  3. 확정급여제도는 순확정급여부채를 인식하고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이다.
  4. 예수금은 남이 낼 돈이고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은 기업의 비용이다.
  5. 경과계정 가운데 선수수익과 미지급비용이 부채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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