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수익인식의 5단계 — 계약에서 시작해 이행으로 끝난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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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섯 단계로 인식한다. 계약의 식별 — 당사자가 승인하고 권리와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으며 상업적 실질이 있고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야 계약이다. 수행의무의 식별 —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실질적으로 같고 이전 방식도 같은 일련의 재화·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각각 수행의무로 본다. 거래가격의 산정 — 변동대가, 유의적 금융요소, 비현금 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고려해 결국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정한다. 거래가격의 배분 —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나눈다. 수익의 인식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곧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게 되는 때 인식한다. 이행의 방식도 둘로 갈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것이면 진행률에 따라 나누어 인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시점에 인식한다. 세 단계에 「수행의무」라는 낱말이 들어가는 데서 알 수 있듯 이 모형의 축은 수행의무다.
5단계를 순서로만 외우면 3단계와 4단계를 뒤섞기 쉽다. 3단계는 전체 값을 정하는 일이고 4단계는 그 값을 나누는 일이다. 휴대전화와 통신서비스를 묶어 팔았다면 3단계에서 총액을 정하고 4단계에서 기기와 서비스에 나눈 뒤, 5단계에서 기기는 인도 시점에 서비스는 기간에 걸쳐 각각 인식한다. 계약이 하나라고 수익도 한 번에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모형의 핵심이다.
  1. 5단계는 계약 식별 → 수행의무 식별 → 거래가격 산정 → 배분 → 이행에 따른 인식이다.
  2. 거래가격은 결국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라 예상 반품·할인을 반영해 줄여 잡는다.
  3. 배분은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한다.
  4. 수익은 고객이 통제를 얻는 때 인식한다.
  5.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진행률에 따라 나누어 인식한다.
한 시점에 이행

고객이 통제를 얻는 그때 전액 인식한다. 물건을 넘겨 인도한 재화 판매가 여기 든다.

기간에 걸쳐 이행

진행률에 따라 나누어 인식한다. 고객이 진행에 따라 효익을 얻거나 자산을 통제하는 경우다.

계약의 식별 — 승인·권리·지급조건·상업적 실질·회수가능성수행의무의 식별 — 구별되는 약속마다거래가격의 산정 — 변동대가·금융요소·비현금대가 고려거래가격의 배분 —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수익의 인식 — 이행하는 때, 통제가 넘어가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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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산과 매출채권은 다르다

수행의무를 이행했으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시간의 경과 말고 다른 조건에 걸려 있으면 계약자산이고, 시간만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라면 매출채권이다. 반대로 대가를 먼저 받았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부채가 된다. 같은 「받을 것」이라도 조건이 붙었는지에 따라 계정이 갈리며, 그 구분이 재무상태표에서 이행의 진척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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