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에서 번 이익 가운데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남긴 몫으로, 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나뉜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이 강제하는 법정적립금으로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회사 밖으로 재산이 나가는 것을 일정 부분 붙들어 채권자를 지키려는 제도다. 그래서 재산이 나가지 않는 주식배당에는 적립 의무가 없다. 임의적립금은 회사가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업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 등이 있으며, 필요하면 이입해 배당재원으로 되돌릴 수 있다. 배당은 비용이 아니라 이익의 처분이라 당기순이익을 건드리지 않고 자본을 직접 줄인다. 배당을 부채로 인식하는 시점은 결의한 때이므로 보고기간 후에 결의한 배당은 그해의 부채가 아니라 주석 공시 사항이다. 현금배당은 자산이 나가 자본총계를 줄이지만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할 뿐이라 총계가 그대로다.
이해하기
적립금을 「돈을 따로 떼어 둔 것」으로 오해하면 배당 문제에서 막힌다. 적립금은 장부상의 꼬리표일 뿐이라 현금이 묶이는 것이 아니다. 이익준비금을 아무리 쌓아도 금고에 현금이 없으면 배당할 수 없고, 반대로 적립금이 있어도 그것이 곧 현금은 아니다. 적립금이 줄이는 것은 배당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의 몫이지 현금이 아니라는 점을 붙잡으면 이 절의 문제가 모두 풀린다.
핵심 포인트
-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나뉜다.
-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1/2에 이를 때까지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을 적립한다.
- 주식배당에는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가 없다 — 회사 밖으로 재산이 나가지 않는다.
- 배당은 비용이 아니라 이익의 처분이며 결의한 때 부채로 인식한다.
- 적립금은 장부상의 꼬리표일 뿐 현금이 묶이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