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감가상각 — 원가를 사용기간에 나누어 붙이는 일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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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은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절차다. 자산의 값을 다시 재는 일이 아니라 원가를 기간에 나누어 붙이는 원가배분의 절차라는 점이 핵심이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고, 내용연수는 그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라 물리적 수명과 다를 수 있다. 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 고르며, 정액법(대상금액 ÷ 내용연수), 체감잔액법(정률법·이중체감법 — 장부금액에 일정 율을 곱한다), 연수합계법(대상금액 × 남은 연수 ÷ 연수합계),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정액법만 매기 금액이 일정하고, 정률법은 율이 일정하며, 연수합계법은 율과 금액이 모두 해마다 준다. 토지는 상각하지 않으며 내용연수가 유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고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제거되는 날 멈추며, 유휴 상태가 되어도 완전히 상각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다. 잔존가치·내용연수·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며 변경하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전진 적용한다.
감가상각을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적는 일」로 보면 재평가와 뒤섞인다. 그것은 값을 재는 일이 아니라 비용을 나누는 일이다. 이 구분을 잡아 두면 왜 시가가 올라도 상각을 멈추지 않는지, 왜 유휴 자산도 계속 상각하는지, 왜 상각방법을 바꾸는 것이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인지가 한꺼번에 풀린다.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이므로 지난 재무제표를 고치지 않고 그해부터 적용한다.
  1. 감가상각은 값을 재는 일이 아니라 원가를 기간에 배분하는 절차다.
  2. 감가상각대상금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이며 내용연수는 그 기업의 사용 예상기간이다.
  3. 정액법은 금액이, 정률법은 율이 일정하고 연수합계법은 둘 다 해마다 준다.
  4. 토지는 상각하지 않고, 유휴 자산도 완전 상각 전까지는 상각을 멈추지 않는다.
  5. 잔존가치·내용연수·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라 전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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