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감가상각은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절차다. 자산의 값을 다시 재는 일이 아니라 원가를 기간에 나누어 붙이는 원가배분의 절차라는 점이 핵심이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고, 내용연수는 그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라 물리적 수명과 다를 수 있다. 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 고르며, 정액법(대상금액 ÷ 내용연수), 체감잔액법(정률법·이중체감법 — 장부금액에 일정 율을 곱한다), 연수합계법(대상금액 × 남은 연수 ÷ 연수합계),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정액법만 매기 금액이 일정하고, 정률법은 율이 일정하며, 연수합계법은 율과 금액이 모두 해마다 준다. 토지는 상각하지 않으며 내용연수가 유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고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제거되는 날 멈추며, 유휴 상태가 되어도 완전히 상각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다. 잔존가치·내용연수·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며 변경하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전진 적용한다.
이해하기
감가상각을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적는 일」로 보면 재평가와 뒤섞인다. 그것은 값을 재는 일이 아니라 비용을 나누는 일이다. 이 구분을 잡아 두면 왜 시가가 올라도 상각을 멈추지 않는지, 왜 유휴 자산도 계속 상각하는지, 왜 상각방법을 바꾸는 것이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인지가 한꺼번에 풀린다.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이므로 지난 재무제표를 고치지 않고 그해부터 적용한다.
핵심 포인트
- 감가상각은 값을 재는 일이 아니라 원가를 기간에 배분하는 절차다.
- 감가상각대상금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이며 내용연수는 그 기업의 사용 예상기간이다.
- 정액법은 금액이, 정률법은 율이 일정하고 연수합계법은 둘 다 해마다 준다.
- 토지는 상각하지 않고, 유휴 자산도 완전 상각 전까지는 상각을 멈추지 않는다.
- 잔존가치·내용연수·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라 전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