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유형자산의 후속측정과 처분 —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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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적용하며, 그 선택은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하고 한 분류 안에서 자산마다 달리 적용할 수 없다. 원가모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재평가모형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표시하며,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도록 충분히 규칙적으로 재평가한다.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 재평가잉여금으로 쌓되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으면 그만큼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감소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그 잉여금을 먼저 헐어 낸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이 절의 전부다.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을 제거할 때나 사용하면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 처분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이며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을 먼저 인식한 뒤에 구한다.
재평가는 「오르면 자본, 내리면 손익」으로만 외우면 두 번째 재평가에서 무너진다. 규칙은 지난 자리를 먼저 되돌리고 남는 것만 새 자리로 간다는 하나다. 내렸다가 오르면 지난 손실만큼 먼저 당기이익으로 되돌리고 남는 몫이 잉여금이 되며, 올랐다가 내리면 쌓인 잉여금을 먼저 헐고 그 아래부터 손실이 된다. 이 대칭을 잡아 두면 세 번째 네 번째 재평가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1. 모형의 선택은 분류별로 하며 한 분류 안에서 자산마다 달리 적용할 수 없다.
  2. 재평가는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도록 충분히 규칙적으로 한다.
  3. 증가는 기타포괄손익(과거 손실이 있으면 그만큼 먼저 당기이익), 감소는 당기손익(잉여금이 있으면 먼저 헌다).
  4.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
  5. 처분손익 = 순매각금액 − 장부금액이며 처분일까지의 상각을 먼저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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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판매를 위해 1년 이상 보유하며,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판매를 위해 보유하면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다.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용역 제공·임대·관리에 쓰려고 보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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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가동손실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초기 가동손실은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수요가 자리 잡기까지 나는 손실은 자산을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든 돈이 아니라 영업을 해 나가며 생긴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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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총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총매각금액」이 어긋났다. 제거손익은 순매각금액(처분부대원가를 뺀 값)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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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유형자산 전체에 대해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유형자산 전체」가 어긋났다.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은 분류별(토지·건물·기계장치 등)로 고르며, 같은 분류 안에서는 전부 같은 모형을 써야 한다 — 한 분류 안에서 자산마다 달리 고르면 유리한 것만 골라 쓰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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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그리고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감가상각방법·잔존가치·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셋 다 처음 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뀌었으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그때부터 앞으로 반영한다(과거를 소급해 고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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