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올랐을 때기타포괄손익으로 재평가잉여금에 쌓인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몫이라 손익계산서를 지나지 않는다.
VS처음 내렸을 때당기손익으로 재평가손실을 인식한다. 손실은 알게 된 즉시 드러내는 보수적인 처리다.
그해 감가상각을 먼저 인식한다→상각 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견준다→올랐다면 — 과거 당기손실이 있으면 그만큼 당기이익, 남는 몫은 재평가잉여금→내렸다면 — 재평가잉여금이 있으면 먼저 헐고, 넘는 몫이 당기손실→재평가 후에는 새 장부금액을 남은 내용연수로 상각한다
더 알아보기
재평가는 자본을 늘리는 대신 뒤의 이익을 줄인다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올라가면 재평가잉여금만큼 자본이 커지지만, 그 뒤의 감가상각비도 커진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해마다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 자본을 키우는 대신 손익을 깎는 맞바꿈이라 재평가모형이 언제나 유리한 선택은 아니다. 게다가 한번 고르면 그 분류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고 규칙적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므로, 값이 오른 자산만 골라 평가해 이익을 부풀리는 일은 애초에 막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