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와 단가결정 — 얼마에 샀고 무엇이 먼저 나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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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생산 중이거나 생산·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을 말한다.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보유 목적이 갈림길이라, 같은 부동산도 팔려고 들면 재고자산, 쓰려고 들면 유형자산, 임대나 시세차익을 노리면 투자부동산이 된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전환원가·그 밖의 원가로 이루어진다. 매입원가에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매입운임·하역료 등 직접 관련된 원가를 더하고 매입할인·리베이트·환급받을 관세는 뺀다. 재고자산의 원가에 넣지 않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원가,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의 보관원가가 아닌 보관원가, 판매원가다. 다만 다음 생산단계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보관은 원가에 든다. 단가결정방법은 개별법·선입선출법·가중평균법이며 후입선출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중평균법은 기록방법에 따라 갈려 계속기록법과 결합하면 이동평균법, 실지재고조사법과 결합하면 총평균법이 된다.
취득원가에 무엇을 넣을지는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상태로 지금 자리에 가져다 놓기까지 실제로 부담한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 갈린다. 운임과 관세는 그 과정에 들었으니 넣고, 낭비된 원가는 그 과정에 필요하지 않았으니 빼며, 판매원가는 그 뒤의 일이라 뺀다. 단가결정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무엇이 먼저 나갔는가」가 아니라 「원가를 어떤 순서로 흘려보낼 것인가」의 가정임을 붙잡으면, 선입선출법에서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답이 같은 까닭도 자연히 보인다.
  1. 재고자산인지는 종류가 아니라 보유 목적으로 가른다.
  2. 매입원가 = 매입가격 + 수입관세·매입운임 등 − 매입할인·리베이트·환급 관세.
  3. 비정상 낭비원가·일반 보관원가·판매원가는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4. 다음 생산단계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보관은 원가에 든다.
  5. 후입선출법은 인정되지 않으며, 선입선출법은 두 기록방법의 결과가 같다.
이동평균법

계속기록법과 짝. 매입할 때마다 평균단가를 다시 낸다. 기중에도 매출원가를 알 수 있다.

총평균법

실지재고조사법과 짝. 기말에 한 번만 평균을 낸다. 계산이 간편하나 기중에는 매출원가를 알 수 없다.

취득원가에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
항목취득원가까닭
매입운임·하역료·보험료든다지금 자리에 가져오는 데 들었다
수입관세든다환급받을 몫은 뺀다
매입할인·리베이트뺀다실제 부담이 그만큼 줄었다
비정상 낭비원가들지 않는다필요했던 원가가 아니다
일반 보관원가들지 않는다다음 공정 전 필수 보관만 예외
판매원가들지 않는다파는 단계의 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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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는 까닭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산 것이 먼저 나간다고 보므로 기말재고에 아주 오래된 원가가 남는다. 물가가 오르는 국면이 이어지면 재무상태표의 재고 금액이 현실과 크게 멀어져 정보로서 쓸모를 잃고, 실제 물량 흐름과도 어긋난다. 게다가 기말에 일부러 재고를 사거나 팔아 이익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까지 겹쳐, K-IFRS는 이 방법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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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높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값이 떨어진 손실을 미리 반영하는 저가법이다.

2024년 제27회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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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및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K-IFRS는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아, 개별법이 아니면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만 쓴다.

2024년 제27회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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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수량결정방법 중 실지재고조사법만 적용 시 파손이나 도난이 있는 경우매출원가가 과소평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실지재고조사법만 쓰면 파손·도난 수량까지 팔린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에 섞이므로 매출원가가 과대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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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판매목적의 건물과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재고자산인지는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보유 목적으로 정하므로, 부동산매매기업이 팔려고 가진 건물·토지는 재고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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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재고청산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선입선출법의 매출원가가 다른 방법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물가가 오르면 먼저 산 싼 재고가 매출원가가 되는 선입선출법의 매출원가가 가장 작고, 기말재고는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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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 아래로 떨어지면 그만큼 감액하고, 원가보다 높으면 원가를 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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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서로 바꿔 쓸 수 없는 항목이나 프로젝트별로 따로 만든 재화는 원가를 하나하나 추적하는 개별법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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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운송비처럼 재고를 지금 장소와 상태로 가져오는 데 든 원가는 매입·전환원가와 함께 취득원가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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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원재료값이 떨어져도 완성품이 원가 이상에 팔릴 것이면 원재료를 감액하지 않는다 — 최종 제품 기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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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을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할인·리베이트는 매입가격에서 차감해 취득원가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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