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와 단가결정 — 얼마에 샀고 무엇이 먼저 나가는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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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생산 중이거나 생산·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을 말한다.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보유 목적이 갈림길이라, 같은 부동산도 팔려고 들면 재고자산, 쓰려고 들면 유형자산, 임대나 시세차익을 노리면 투자부동산이 된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전환원가·그 밖의 원가로 이루어진다. 매입원가에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매입운임·하역료 등 직접 관련된 원가를 더하고 매입할인·리베이트·환급받을 관세는 뺀다. 재고자산의 원가에 넣지 않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원가,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의 보관원가가 아닌 보관원가, 판매원가다. 다만 다음 생산단계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보관은 원가에 든다. 단가결정방법은 개별법·선입선출법·가중평균법이며 후입선출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중평균법은 기록방법에 따라 갈려 계속기록법과 결합하면 이동평균법, 실지재고조사법과 결합하면 총평균법이 된다.
취득원가에 무엇을 넣을지는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상태로 지금 자리에 가져다 놓기까지 실제로 부담한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 갈린다. 운임과 관세는 그 과정에 들었으니 넣고, 낭비된 원가는 그 과정에 필요하지 않았으니 빼며, 판매원가는 그 뒤의 일이라 뺀다. 단가결정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무엇이 먼저 나갔는가」가 아니라 「원가를 어떤 순서로 흘려보낼 것인가」의 가정임을 붙잡으면, 선입선출법에서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답이 같은 까닭도 자연히 보인다.
  1. 재고자산인지는 종류가 아니라 보유 목적으로 가른다.
  2. 매입원가 = 매입가격 + 수입관세·매입운임 등 − 매입할인·리베이트·환급 관세.
  3. 비정상 낭비원가·일반 보관원가·판매원가는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4. 다음 생산단계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보관은 원가에 든다.
  5. 후입선출법은 인정되지 않으며, 선입선출법은 두 기록방법의 결과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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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높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저가법). 값이 떨어졌으면 그 손실을 미루지 않고 바로 인식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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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및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K-IFRS는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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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수량결정방법 중 실지재고조사법만 적용 시 파손이나 도난이 있는 경우매출원가가 과소평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실지재고조사법만 쓰면 파손·도난으로 없어진 수량이 팔린 것으로 묻히므로 매출원가가 오히려 과대평가된다. 남은 재고가 적게 잡히는 만큼 매출원가가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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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판매목적의 건물과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재고자산인지는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갖고 있는가로 정해진다. 부동산매매기업이 팔려고 들고 있는 건물·토지는 그 회사의 상품이므로 재고자산이다. 같은 건물이라도 직접 쓰려고 갖고 있으면 유형자산, 세를 놓거나 값이 오르길 기다리면 투자부동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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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재고청산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선입선출법의 매출원가 가 다른 방법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물가가 오를 때는 나중에 산 비싼 것이 원가로 나가는 후입선출법의 매출원가가 가장 크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싼 것이 나가므로 매출원가가 가장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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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저가법 —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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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상호 교환될 수 없는 항목과 프로젝트별로 분리 생산되는 재화는 개별법으로 원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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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전환원가·현재의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든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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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완성품이 원가 이상으로 팔릴 것으로 보이면 그 원재료는 감액하지 않는다 — 원재료 단가가 떨어져도 최종 제품이 손해가 아니면 손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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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을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할인·리베이트는 매입가격에서 차감한다. 깎아 받은 만큼 실제 치른 값이 줄어드는 것이라, 가산하면 사지도 않은 값을 재고에 얹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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