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재고자산인지는 종류가 아니라 보유 목적으로 가른다.
- 매입원가 = 매입가격 + 수입관세·매입운임 등 − 매입할인·리베이트·환급 관세.
- 비정상 낭비원가·일반 보관원가·판매원가는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 다음 생산단계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보관은 원가에 든다.
- 후입선출법은 인정되지 않으며, 선입선출법은 두 기록방법의 결과가 같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높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저가법). 값이 떨어졌으면 그 손실을 미루지 않고 바로 인식하라는 뜻이다.
2024년 제27회 3번 문제 보기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및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K-IFRS는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만 쓸 수 있다.
2024년 제27회 3번 문제 보기 →재고자산의 수량결정방법 중 실지재고조사법만 적용 시 파손이나 도난이 있는 경우매출원가가 과소평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실지재고조사법만 쓰면 파손·도난으로 없어진 수량이 팔린 것으로 묻히므로 매출원가가 오히려 과대평가된다. 남은 재고가 적게 잡히는 만큼 매출원가가 커지기 때문이다.
2024년 제27회 3번 문제 보기 →부동산매매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판매목적의 건물과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재고자산인지는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갖고 있는가로 정해진다. 부동산매매기업이 팔려고 들고 있는 건물·토지는 그 회사의 상품이므로 재고자산이다. 같은 건물이라도 직접 쓰려고 갖고 있으면 유형자산, 세를 놓거나 값이 오르길 기다리면 투자부동산이 된다.
2024년 제27회 3번 문제 보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재고청산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선입선출법의 매출원가 가 다른 방법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물가가 오를 때는 나중에 산 비싼 것이 원가로 나가는 후입선출법의 매출원가가 가장 크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싼 것이 나가므로 매출원가가 가장 작다.
2024년 제27회 3번 문제 보기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상호 교환될 수 없는 항목과 프로젝트별로 분리 생산되는 재화는 개별법으로 원가를 정한다.
2022년 제25회 13번 문제 보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전환원가·현재의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든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2022년 제25회 13번 문제 보기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완성품이 원가 이상으로 팔릴 것으로 보이면 그 원재료는 감액하지 않는다 — 원재료 단가가 떨어져도 최종 제품이 손해가 아니면 손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2022년 제25회 13번 문제 보기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을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할인·리베이트는 매입가격에서 차감한다. 깎아 받은 만큼 실제 치른 값이 줄어드는 것이라, 가산하면 사지도 않은 값을 재고에 얹게 된다.
2022년 제25회 13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