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거래 유형별 수익인식 — 본인과 대리인, 반품권, 위탁판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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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겉모습이 같아도 실질에 따라 인식하는 금액과 시점이 갈린다. 본인과 대리인의 구분이 첫 갈림길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통제하면 본인이라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주선만 한다면 대리인이라 수수료만 인식한다. 통제 여부는 재고위험을 지는가, 가격을 정할 재량이 있는가로 판단하며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따진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최종고객에게 판 때 위탁자가 수익을 인식하며, 적송한 시점이 아니다. 반품권이 있는 판매는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는 몫을 빼고 받을 것으로 남을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하며, 돌려줄 돈은 환불부채로 돌려받을 물건은 반환제품회수권이라는 자산으로 세운다. 상품권은 발행할 때 계약부채로 잡았다가 회수될 때 수익으로 인식하며 그 금액은 액면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발행금액이고 거슬러 준 잔액은 뺀다. 유의적 금융요소가 있으면 매출은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 된다.
유형이 많아 보이지만 물음은 늘 둘이다 — 얼마를 수익으로 잡는가와 언제 잡는가. 본인·대리인은 앞의 물음이고 위탁판매·상품권은 뒤의 물음이다. 그리고 두 물음의 답은 모두 「통제가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가」에서 나온다. 적송품이 아직 위탁자의 재고인 것도, 상품권이 회수되기 전까지 부채인 것도, 반품 예상분이 수익이 아닌 것도 모두 그 하나로 설명된다.
  1. 본인은 총액, 대리인은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 통제 여부로 가른다.
  2. 위탁판매의 수익은 수탁자가 최종고객에게 판 때 인식한다.
  3. 반품권이 있으면 남을 몫만 수익이고 환불부채와 반환제품회수권을 세운다.
  4. 상품권 수익은 액면이 아니라 실제 발행금액이며 거슬러 준 잔액을 뺀다.
  5. 유의적 금융요소가 있으면 매출은 현재가치, 나머지는 이자수익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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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증가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최종고객에게 판 때 수익을 인식한다. 팔린 것은 50개뿐이므로 매출 = 50 × ₩1,000 = ₩50,000, 매출원가 = 50 × ₩800 = ₩40,000이고, 판매수수료 = 50,000 × 5% = ₩2,500이 판매비로 나간다. 당기순이익 영향은 50,000 − 40,000 − 2,500 = ₩7,500 증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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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증가

₩10,000은 매출총이익(50,000 − 40,000)까지만 구하고 판매수수료를 빼지 않은 값이다. 수수료는 위탁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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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증가

₩15,000은 적송한 100개가 모두 팔린 것으로 보았을 때의 값이다(100,000 − 80,000 − 5,000). 남은 50개는 아직 위탁자의 재고이며 수익도 원가도 잡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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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800

(주)민국의 ₩800은 대리인을 본인으로 본 값이다. 물건을 자기 것으로 갖고 있지 않은 자는 총액을 수익으로 잡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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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00

(주)한국의 ₩1,000은 적송한 10개 전부가 팔린 것으로 본 값이다. 위탁판매의 수익은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 시점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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