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본인은 총액, 대리인은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 통제 여부로 가른다.
- 위탁판매의 수익은 수탁자가 최종고객에게 판 때 인식한다.
- 반품권이 있으면 남을 몫만 수익이고 환불부채와 반환제품회수권을 세운다.
- 상품권 수익은 액면이 아니라 실제 발행금액이며 거슬러 준 잔액을 뺀다.
- 유의적 금융요소가 있으면 매출은 현재가치, 나머지는 이자수익으로 나뉜다.
이전 전에 재화를 통제한다. 재고위험을 지고 가격을 정할 재량이 있어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주선할 뿐 통제하지 않는다. 재고위험이 없고 가격 재량도 없어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 유형 | 언제 | 얼마 |
|---|---|---|
| 위탁판매 | 수탁자가 최종고객에게 판 때 | 판매가 총액 (수수료는 비용) |
| 반품권 있는 판매 | 인도 시점 | 반품 예상분을 뺀 금액 |
| 상품권 | 회수 시점 | 발행금액 − 거슬러 준 잔액 |
| 설치·용역 포함 판매 | 각 수행의무별로 |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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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처럼 고객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고객의 권리 행사 패턴에 따라 그 몫을 미리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를 미행사 금액이라 하며, 다만 그 예상이 가능하지 않다면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받은 돈 가운데 끝내 물건으로 바뀌지 않을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의 문제다.
₩7,500 증가
수탁자가 판 50개만 수익이라 매출 50,000−원가 40,000−판매수수료 2,500(5%)으로 당기순이익은 7,500 는다.
2025년 제28회 27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