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거래 유형별 수익인식 — 본인과 대리인, 반품권, 위탁판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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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겉모습이 같아도 실질에 따라 인식하는 금액과 시점이 갈린다. 본인과 대리인의 구분이 첫 갈림길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통제하면 본인이라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주선만 한다면 대리인이라 수수료만 인식한다. 통제 여부는 재고위험을 지는가, 가격을 정할 재량이 있는가로 판단하며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따진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최종고객에게 판 때 위탁자가 수익을 인식하며, 적송한 시점이 아니다. 반품권이 있는 판매는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는 몫을 빼고 받을 것으로 남을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하며, 돌려줄 돈은 환불부채로 돌려받을 물건은 반환제품회수권이라는 자산으로 세운다. 상품권은 발행할 때 계약부채로 잡았다가 회수될 때 수익으로 인식하며 그 금액은 액면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발행금액이고 거슬러 준 잔액은 뺀다. 유의적 금융요소가 있으면 매출은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 된다.
유형이 많아 보이지만 물음은 늘 둘이다 — 얼마를 수익으로 잡는가와 언제 잡는가. 본인·대리인은 앞의 물음이고 위탁판매·상품권은 뒤의 물음이다. 그리고 두 물음의 답은 모두 「통제가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가」에서 나온다. 적송품이 아직 위탁자의 재고인 것도, 상품권이 회수되기 전까지 부채인 것도, 반품 예상분이 수익이 아닌 것도 모두 그 하나로 설명된다.
  1. 본인은 총액, 대리인은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 통제 여부로 가른다.
  2. 위탁판매의 수익은 수탁자가 최종고객에게 판 때 인식한다.
  3. 반품권이 있으면 남을 몫만 수익이고 환불부채와 반환제품회수권을 세운다.
  4. 상품권 수익은 액면이 아니라 실제 발행금액이며 거슬러 준 잔액을 뺀다.
  5. 유의적 금융요소가 있으면 매출은 현재가치, 나머지는 이자수익으로 나뉜다.
본인(principal)

이전 전에 재화를 통제한다. 재고위험을 지고 가격을 정할 재량이 있어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대리인(agent)

주선할 뿐 통제하지 않는다. 재고위험이 없고 가격 재량도 없어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유형별 인식 시점과 금액
유형언제얼마
위탁판매수탁자가 최종고객에게 판 때판매가 총액 (수수료는 비용)
반품권 있는 판매인도 시점반품 예상분을 뺀 금액
상품권회수 시점발행금액 − 거슬러 준 잔액
설치·용역 포함 판매각 수행의무별로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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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사 금액 — 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몫

상품권처럼 고객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고객의 권리 행사 패턴에 따라 그 몫을 미리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를 미행사 금액이라 하며, 다만 그 예상이 가능하지 않다면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받은 돈 가운데 끝내 물건으로 바뀌지 않을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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