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까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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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형의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넘겨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더하고, 여기에 해체·제거·복구 의무의 최초 추정치를 더해 이룬다. 직접 관련 원가에는 설치비·운송비·설치장소 준비원가·전문가 수수료·시운전원가가 들고, 광고·판촉·교육훈련·재배치·개업 준비 원가는 그 자산과 무관해 들지 않는다. 시운전 과정에서 만들어진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 매각금액과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괄취득한 경우에는 개별 자산의 공정가치 비율로 취득원가를 배분하며,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없으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장기연불조건이면 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쓸 수 있는 상태」의 기준이 이 절의 축이다. 그 기준은 실제로 가동을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되었는가이므로, 완성해 놓고 놀리는 동안의 원가는 취득원가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한 문장으로 광고비가 왜 빠지는지(자산을 가동하는 일이 아니다), 시운전비가 왜 드는지(가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재배치비가 왜 빠지는지(이미 가동할 수 있는 자산을 옮기는 일이다)가 모두 풀린다.
  1. 취득원가 = 구입가격 + 가동에 이르게 하는 직접 관련 원가 + 복구원가의 현재가치.
  2. 광고·판촉·교육훈련·재배치·개업 준비 원가는 들지 않는다.
  3.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차감하지 않고 매각금액과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 일괄취득은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다.
  5.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없으면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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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의무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취득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복구의무의 추정원가는 비용이 아니라 취득원가에 더한다. 그만큼 복구충당부채를 함께 세우고, 이후 상각과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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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종합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은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기 종합검사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대신 이전 검사에서 남아 있던 몫은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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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적격자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자본화한다.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보내는 것은 적격자산과 무관한 차입원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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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에서 생긴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모형을 쓰는 자산이 손상되면, 그 자산에 쌓여 있던 재평가잉여금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상계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몫부터 당기손익으로 본다. 재평가로 올려 둔 것을 되돌리는 데까지는 올렸던 자리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재평가 증가분을 인식할 때와 정확히 대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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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교환거래에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잰다. 공정가치로 재는 것은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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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 시설을 여는 데 드는 원가(개점비 등)는 그 자산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일과 무관하므로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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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 전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 전부를 재배치하는 원가도 특정 자산의 취득과 무관하므로 장부금액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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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제조에 쓰는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가 되어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실린다. 감가상각비가 언제나 그해 비용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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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인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정기 종합검사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장부금액에 포함한다(그리고 이전 검사에서 남은 몫은 제거한다). 「모두 당기비용」이라는 단정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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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가 유의적으로 달라졌다면 감가 상각방법을 변경한다.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가 크게 달라졌다면 감가상각방법을 바꾼다. 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이라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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