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취득원가 = 구입가격 + 가동에 이르게 하는 직접 관련 원가 + 복구원가의 현재가치.
- 광고·판촉·교육훈련·재배치·개업 준비 원가는 들지 않는다.
-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차감하지 않고 매각금액과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일괄취득은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다.
-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없으면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의무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취득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복구의무의 추정원가는 비용이 아니라 취득원가에 더한다. 그만큼 복구충당부채를 함께 세우고, 이후 상각과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인식한다.
2024년 제27회 22번 문제 보기 →정기적인 종합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은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기 종합검사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대신 이전 검사에서 남아 있던 몫은 제거한다.
2024년 제27회 22번 문제 보기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적격자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자본화한다.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보내는 것은 적격자산과 무관한 차입원가다.
2024년 제27회 22번 문제 보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에서 생긴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모형을 쓰는 자산이 손상되면, 그 자산에 쌓여 있던 재평가잉여금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상계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몫부터 당기손익으로 본다. 재평가로 올려 둔 것을 되돌리는 데까지는 올렸던 자리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재평가 증가분을 인식할 때와 정확히 대칭이다.
2024년 제27회 22번 문제 보기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교환거래에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잰다. 공정가치로 재는 것은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다.
2024년 제27회 22번 문제 보기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 시설을 여는 데 드는 원가(개점비 등)는 그 자산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일과 무관하므로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2023년 제26회 15번 문제 보기 →기업의 영업 전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 전부를 재배치하는 원가도 특정 자산의 취득과 무관하므로 장부금액에 넣지 않는다.
2023년 제26회 15번 문제 보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제조에 쓰는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가 되어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실린다. 감가상각비가 언제나 그해 비용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2023년 제26회 15번 문제 보기 →사용중인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정기 종합검사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장부금액에 포함한다(그리고 이전 검사에서 남은 몫은 제거한다). 「모두 당기비용」이라는 단정이 틀렸다.
2023년 제26회 15번 문제 보기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가 유의적으로 달라졌다면 감가 상각방법을 변경한다.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가 크게 달라졌다면 감가상각방법을 바꾼다. 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이라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2023년 제26회 15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