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K-IFRS 준수 문구는 모든 요구사항을 지켰을 때만 적을 수 있다.
- 현금흐름표만 현금기준이고 나머지 재무제표는 모두 발생기준이다.
-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기준서가 요구·허용하거나 중요하지 않을 때만 예외다.
- 보고기간을 바꾸면 그 사실·이유와 비교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공시한다.
-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어떤 공시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재무상태표가 손익계산서보다 중요하다는 식의 서열은 없다. 전체 재무제표를 이루는 각 표는 같은 무게로 표시한다.
2025년 제28회 8번 문제 보기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익 부분을 한 표에 나누어 담을 수도 있고, 두 개의 표로 나눌 수도 있다.
2025년 제28회 8번 문제 보기 →재무제표는 동일한 문서에 포함되어 함께 공표되는 그 밖의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식별되어야 한다.
사업보고서 같은 문서에 함께 실릴 때, 어디까지가 재무제표이고 어디부터가 그 밖의 정보인지 독자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025년 제28회 8번 문제 보기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비교금액도 재분류해야 한다.
표시나 분류를 바꾸면 전기 숫자도 같은 기준으로 다시 묶어야 비교가 된다.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 예외다.
2025년 제28회 8번 문제 보기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한다.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준수했다고 적을 수 있다.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도」라는 한 구절이 조건을 통째로 뒤집는다. 일부만 지키고도 준수했다고 적으면 그 문장 자체가 거짓 표시가 된다.
2025년 제28회 8번 문제 보기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준수 문구를 적을 수 있다. 일부만 지키고 준수했다고 적으면 그 문장 자체가 거짓 표시가 된다.
2023년 제26회 1번 문제 보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상계는 기준이 요구하거나 허용할 때만 한다. 함부로 상계하면 자산과 부채의 크기가 가려진다.
2023년 제26회 1번 문제 보기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재무제표는 발생기준으로 만들되 현금흐름 정보만 예외다.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가 그 예외를 정확히 담고 있다.
2023년 제26회 1번 문제 보기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해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정반대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나 주석으로 설명해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설명으로 덮을 수 있다면 기준을 지킬 까닭이 없어진다.
2023년 제26회 1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