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표시

재무제표 표시의 일반사항 — 공정한 표시와 그 전제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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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해 작성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본다. 준수 문구는 요구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을 때만 적을 수 있어 「대체로 지켰다」는 준수가 아니다. 표시의 일반사항은 여섯이다. 계속기업 — 경영진이 청산이나 경영활동의 중단 의도가 없는 한 계속기업을 전제로 작성한다. 발생기준 — 현금흐름표를 제외한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기준으로 작성한다. 중요성과 통합표시 — 성격이나 기능이 다른 항목은 구분해 표시하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항목과 통합할 수 있다. 상계금지 —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않는다. 보고빈도 —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하며 기간이 달라지면 그 사실과 이유, 비교금액이 완전히 비교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공시한다. 비교정보 — 기준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모든 금액에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주석·보충자료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 절의 규정들은 하나의 목적을 여러 방향에서 지킨다 —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숫자를 견주어 볼 수 있게 하라」. 상계를 막는 것은 거래의 규모를 가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보고기간을 못 박은 것은 기간이 달라 견줄 수 없게 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며, 비교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한 해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정을 낱개로 외우기보다 그 뒤에 있는 하나의 목적을 붙잡으면 낯선 조문도 방향이 읽힌다.
  1. K-IFRS 준수 문구는 모든 요구사항을 지켰을 때만 적을 수 있다.
  2. 현금흐름표만 현금기준이고 나머지 재무제표는 모두 발생기준이다.
  3.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기준서가 요구·허용하거나 중요하지 않을 때만 예외다.
  4. 보고기간을 바꾸면 그 사실·이유와 비교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공시한다.
  5.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어떤 공시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상계가 금지되는 자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매출과 매출원가처럼 서로 다른 거래에서 나온 항목. 상계하면 거래 규모가 가려진다.

상계가 허용되는 자리

충당금을 차감한 순액 표시, 같은 거래에서 생긴 차익과 차손처럼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표시의 일반사항 여섯
원칙무엇을 요구하는가어겼을 때
계속기업청산 의도가 없는 한 계속기업 전제다른 기준으로 작성하고 그 사실을 공시
발생기준현금흐름표를 뺀 모두기간 귀속이 어긋난다
중요성·통합다른 것은 나누고 사소한 것은 묶는다정보가 묻히거나 흩어진다
상계금지자산↔부채, 수익↔비용을 상계하지 않는다거래 규모가 가려진다
보고빈도적어도 1년마다기간이 달라 견줄 수 없다
비교정보전기 금액을 함께추세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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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극히 드문 자리

기준서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재무제표의 목적에 어긋나 이용자를 오도한다고 경영진이 판단하는 극히 드문 경우, 규제기관이 그 이탈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그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를 정당한 이탈이라 하며, 그때는 이탈한 사실과 이유, 그리고 그 이탈이 각 항목에 미친 재무적 영향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하되 문을 아주 좁게 열어 두고 대신 공시 부담을 무겁게 지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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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등 각 재무제표 사이에 중요도의 서열은 없으며 모두 같은 무게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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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한 보고서에 두 부분으로 나눠 담거나 별개의 두 보고서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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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는 동일한 문서에 포함되어 함께 공표되는 그 밖의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식별되어야 한다.

재무제표는 사업보고서처럼 같은 문서에 실리는 다른 정보와 명확히 구분되고 식별되게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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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비교금액도 재분류해야 한다.

표시나 분류를 바꾸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전기 비교금액도 같은 기준으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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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한다.

K-IFRS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준수했다고 주석에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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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K-IFRS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할 때만 준수했다고 기재할 수 있고, 일부만 지켰다면 그 문구를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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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기준이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면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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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재무제표는 발생기준으로 작성하되, 현금흐름 정보만은 예외로 현금 드나듦을 기준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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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해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주석·보충자료로 설명해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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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구분 표시하고, 성격·기능이 다른 항목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따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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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전체 재무제표는 비교정보를 포함해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하고, 보고기간이 바뀌면 그 이유와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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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K-IFRS를 적용하고 필요한 공시를 더하면 공정한 표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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