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제도

결합원가와 공손 — 한 공정에서 여럿이 나올 때, 못 쓰게 될 때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결합원가는 같은 원료와 공정에서 둘 이상의 제품이 함께 만들어질 때 분리점 이전에 든 원가다. 어느 제품에 얼마가 들었는지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분해야 하며, 배분기준은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순실현가능가치법이나 균등이익률법도 쓰이나, 어느 방법이든 추가가공 후의 판매가치가 아니라 분리점의 가치로 나눈다는 점이 핵심이다. 추가가공원가는 분리점 이후 그 제품에만 든 원가라 배분 대상이 아니고 그 제품에 곧바로 더한다. 추가가공을 할지 말지는 이미 든 결합원가와 무관하게 정하며, 결합원가는 어느 쪽을 골라도 그대로인 매몰원가이기 때문이다. 공손은 품질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불합격품으로, 정상적인 작업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정상공손과 막을 수 있었던 비정상공손으로 갈린다. 정상공손원가는 제품원가에 얹고 비정상공손원가는 당기비용으로 뺀다. 정상공손원가는 검사를 통과한 것들에만 나누므로, 기말재공품의 완성도가 검사시점보다 낮으면 배분받지 않는다.
결합원가와 공손은 모두 「어디까지가 그 제품의 원가인가」를 묻는다. 결합원가는 분리점을 경계로 갈리고, 공손은 검사시점을 경계로 갈린다. 두 경계를 먼저 그려 놓고 문제의 숫자를 그 위에 얹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 특히 기말재공품이 정상공손원가를 나누어 지는지는 완성도와 검사시점을 견주는 한 번의 비교로 정해지므로,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그 두 숫자부터 찾아야 한다.
  1. 결합원가는 분리점 이전의 원가이며 분리점의 상대적 판매가치로 배분한다.
  2. 추가가공원가는 배분 대상이 아니라 그 제품에 곧바로 더한다.
  3. 추가가공 여부는 결합원가와 무관하게 정한다 — 결합원가는 매몰원가다.
  4. 정상공손은 제품원가에 얹고 비정상공손은 당기비용으로 뺀다.
  5. 정상공손원가는 검사를 통과한 것들에만 나눈다 — 완성도가 검사시점보다 낮으면 받지 않는다.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