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재고자산의 기말평가와 추정 — 저가법과 감모·평가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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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은 기말에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를 저가법이라 하며,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뺀 금액이다.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된 항목이 아니면 묶어서 적용하지 않는데, 묶으면 값이 오른 항목과 떨어진 항목이 상쇄되어 손실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값이 올랐다고 재고를 올려 적지는 않으므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높으면 평가손실은 0이다. 기말 수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손실이 갈린다.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장부수량과 실사수량의 차이로 수량이 빈 것이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단가가 떨어진 것이다. 감모손실은 정상적인 범위의 것이면 매출원가에 넣고 비정상적인 것이면 기타비용으로 따로 빼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든다. 기말재고를 직접 셀 수 없을 때는 매출총이익률법이나 소매재고법으로 추정한다.
감모와 평가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조합도 풀린다. 먼저 수량을 맞추고(장부수량 → 실사수량, 그 차이가 감모) 그다음 단가를 맞춘다(원가 → 순실현가능가치, 그 차이가 평가손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없어진 물건에까지 평가손실을 매기게 된다. 그리고 매출원가를 구할 때는 「판매가능액에서 기말재고와 비정상감모를 뺀다」로 정리하면, 정상감모와 평가손실이 왜 따로 더해지지 않는지도 함께 이해된다.
  1. 기말 측정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이다.
  2. 저가법은 항목별 적용이 원칙이며 상쇄를 막기 위해 함부로 묶지 않는다.
  3.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높으면 평가손실은 0 — 재고는 올려 적지 않는다.
  4. 감모는 수량, 평가는 단가의 문제이며 수량을 먼저 맞춘다.
  5. 비정상감모만 기타비용으로 빠지고 정상감모와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남는다.
재고자산감모손실

장부수량과 실사수량의 차이. 도난·파손·증발로 물건 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재고자산평가손실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의 차이. 물건은 있으나 값이 떨어진 것이다.

장부수량 × 원가 — 장부상 기말재고실사수량으로 맞춘다 — 그 차이가 감모손실정상감모는 매출원가, 비정상감모는 기타비용실사수량 × 순실현가능가치 — 저가법 적용원가와의 차이가 평가손실 (매출원가)매출원가 = 판매가능액 − 기말재고(저가) − 비정상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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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실은 되돌릴 수 있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한 뒤 순실현가능가치가 다시 올랐다면 이전에 인식한 평가손실의 범위 안에서 환입한다. 환입액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며, 취득원가를 넘어설 수는 없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달리 재고는 올려 적을 수 없고 오직 깎았던 만큼만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가법이 보수적인 장치임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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