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분리해 매각·이전·라이선스할 수 있거나 계약상 권리 또는 법적 권리에서 생겨야 한다. 인식하려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외에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으며, 연구개발활동은 두 단계로 갈린다. 연구단계의 지출은 전액 비용이고, 개발단계의 지출은 기술적 실현가능성, 완성해 사용·판매하려는 의도와 능력,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방법, 자원의 이용가능성, 지출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라는 여섯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자산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비한정인지로 갈려, 유한하면 상각하되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쓰고, 비한정이면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만 한다. 비한정이라는 평가는 매 기간 다시 검토하며 유한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상각을 시작한다.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손상검사만 하며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무형자산의 관문은 「식별할 수 있는가」다. 이 한 조건이 브랜드 가치나 고객 관계가 왜 스스로 만든 경우에는 자산이 되지 못하는지를 설명한다. 사업 전체와 떼어 낼 수 없고 계약이나 법적 권리에서 나오지도 않으면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업결합으로 남의 것을 사 오면 그 값이 이전대가에 드러나므로 영업권으로 인식된다. 스스로 만든 것과 사 온 것의 처리가 갈리는 까닭이 여기 있다.
핵심 포인트
-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 통제 · 미래경제적효익을 갖추어야 한다.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는다.
- 연구단계는 전액 비용, 개발단계는 여섯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자산이다.
-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면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만 한다.
-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는다 — 회복분이 내부창출 영업권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