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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과 손실충당금 — 받지 못할 것을 미리 잡는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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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은 상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하고 받을 권리로, 재무상태표에는 총액에서 손실충당금을 뺀 순액으로 표시한다. 손실충당금을 잡는 방식은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따른다. 이는 손실이 실제로 생기기 전에 미리 예상해 인식하는 것으로, 매출채권처럼 유의적 금융요소가 없는 채권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언제나 인식하는 간편법을 쓸 수 있다. 실무에서는 연령분석표를 만들어 연체기간 구간별로 기대신용손실률을 곱해 필요한 충당금을 구한다. 회계처리의 순서가 중요하다.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제각해 손실충당금과 매출채권을 함께 줄이고, 제각했던 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충당금을 되살린다. 기말에는 있어야 할 충당금과 그때 남아 있는 잔액을 견주어 그 차이를 손상차손(모자라면)이나 손상차손환입(남으면)으로 인식한다. 제각액이 기초 잔액보다 크면 남은 잔액이 음수가 되어 손상차손이 필요액보다 커진다.
손상차손을 「기말 필요액」과 헷갈리는 것이 이 절의 함정이다. 필요액은 기말에 있어야 할 충당금 잔액이고 손상차손은 그 잔액을 맞추기 위해 그해에 더 넣어야 할 금액이라, 둘은 다른 숫자다. T계정을 그려 기초 잔액에서 제각을 빼고 회수를 더한 뒤 필요액과 견주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조합이 나와도 풀린다. 그리고 손상차손은 추정일 뿐 채권 잔액을 줄이지 않고, 제각이라야 잔액이 준다는 점이 둘을 가르는 축이다.
  1. 매출채권은 총액에서 손실충당금을 뺀 순액으로 표시한다.
  2. 기대신용손실 모형 — 손실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인식한다.
  3. 손상차손 = 기말 필요 충당금 − (기초 − 제각 + 회수) 로 구한다.
  4. 손상차손은 충당금만 늘리고 채권 잔액은 제각이라야 준다.
  5. 제각액이 기초 잔액보다 크면 잔액이 음수가 되어 손상차손이 필요액보다 커진다.
손상차손 인식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추정. 충당금이 늘고 비용이 잡히지만 매출채권 총액은 그대로다.

제각(대손확정)

받지 못하기로 확정된 사실. 충당금과 매출채권을 함께 줄여 총액이 실제로 준다.

기초 손실충당금− 제각(회수불능 확정)+ 제각채권의 회수= 조정 후 잔액기말 필요 충당금과 견준다모자라면 손상차손, 남으면 손상차손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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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손실 모형에서 기대신용손실 모형으로 바뀐 까닭

옛 기준은 손상의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손실을 인식하는 발생손실 모형이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부실이 이미 드러난 뒤에야 장부에 나타나 위기가 닥칠 때 손실이 한꺼번에 터지는 문제를 낳았고, 금융위기를 키운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뀌어 손실이 생기기 전에 예상해 미리 나누어 인식하게 되었다. 회계기준이 위기를 겪고 바뀐 대표적인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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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년 초 매출채권의 전기이월액은 ₩95,000이다.

재무상태표 계정은 기말잔액이 다음 해 기초로 넘어가므로, 20×1년 말 매출채권 95,000이 20×2년 초 전기이월액이다.

2024년 제27회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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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초 손실충당금의 전기이월액은 ₩0이다.

20×1년에 제거·회수가 없으니 기초 충당금+손상차손 15,500=기말 15,500이 되어 기초 충당금은 0이다.

2024년 제27회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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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년 초 손상차손의 전기이월액은 ₩0이다.

손상차손은 손익계산서 계정이라 기말에 마감되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0에서 다시 시작한다.

2024년 제27회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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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년 중 현금 회수된 매출채권은 ₩976,500이다.

회수액=기초 95,000+매출 980,000−기말 100,000=975,000이고, 976,500은 손상차손 1,500을 회수로 더한 값이다.

2024년 제27회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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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차손환입 ₩380

380은 필요액 1,380에서 제거액 1,000을 뺀 값이다 — 제거액은 필요액이 아니라 충당금 잔액 2,500에서 빠진다.

2022년 제25회 2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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