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직 · 기출 all-in-one
관세법개론
기출 논점을 기본서 목차 순서로 정리한 공개 개념 4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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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정의·법 적용의 원칙
관세법의 목적, 주요 정의, 법 적용의 원칙
관세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제2조(정의)는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반입한 때)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반송'을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으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내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등으로, '통관'을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석·적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 소급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제6조(신의성실)는 납세자와 세관공무원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기간·기한의 계산과 서류의 송달
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보며,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 법에 따른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근로자의 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신고·신청 등을 기한 내에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는 관세의 납부고지서 송달을 인편,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며,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어 서류 송달이 곤란하거나 송달할 장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납부와 부과고지
신고납부와 부과고지, 가산세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신고납부 방식), 신고한 세액 등에 대한 심사(세액심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제3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보세건설장에서 수입신고 수리 전 가동된 시설,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 반출 물품,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세율 결정 곤란을 이유로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직접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부과고지 방식이 적용된다. 제42조에 따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미납부세액이나 과소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는, 단순 과소신고·미납부의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을,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며, 여기에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상당액과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추가되는 가산세를 더한다.
강제징수와 관세징수의 우선순위
관세의 강제징수와 우선순위
관세법 제26조에 따라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르며, 세관장은 강제징수 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하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그 물품이 아닌 다른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보세구역의 종류·물품의 장치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장치 원칙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으로 세분된다(제154조).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신고 대상 내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으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무게 등으로 보세구역 장치가 곤란한 물품,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장치한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은 예외다(제155조제1항).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크기·무게 등 사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관장은 담보 제공이나 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다(제156조).
원산지 확인·통관의 제한
원산지 확인과 통관의 제한
원산지 확인 기준은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완전생산기준), 또는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가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실질적변형기준)다(제229조제1항). 법령상 원산지 표시가 요구되는 물품이 기준·방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거나 표시가 없는 경우 세관장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으며, 위반이 경미하면 보완·정정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제230조). 반면 물품의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제230조의2). 수출입 금지물품은 헌법질서 문란·공안풍속 저해 물품, 정부기밀누설·첩보용 물품, 화폐·유가증권의 위조·변조·모조품 3유형이다(제234조).
통관의 보류·요건확인·의무이행
통관의 보류·의무이행 요구와 보세구역 반입명령
세관장은 수출입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필요, 제출서류 미비, 이 법상 의무위반이나 국민보건 저해 우려, 안전성 검사 필요·불법유해물품 확인, 체납자의 강제징수 위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사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통관을 보류할 수 있고(제237조제1항), 통지받은 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제237조제2항~제4항).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되기 전 물품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이 의무위반이나 국민보건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고(제238조제1항), 수출입신고 수리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입명령을 할 수 없다.
과세요건
과세물건과 과세표준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관세의 과세대상이 '수입물품'임을 명시한다. 제15조(과세표준)는 관세의 과세표준을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정하여, 종가세(가격 기준)와 종량세(수량 기준) 두 가지 과세방식의 근거를 함께 규정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하역 허가받은 외국물품이 멸실·폐기된 경우, 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멸실·변질·손상된 경우, 보세운송 중인 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한 물품, 우편물, 도난·분실물품 등 다수의 예외 사유별로 각각 다른 시점(허가 시, 멸실·손상 시, 도난·분실 시 등)을 과세물건 확정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
관세의 납세의무자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수입한 경우의 위탁자,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등이 순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밖에 하역허가를 받은 자,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보세구역 운영인·보관인, 보세공장 등 특허보세구역 외 작업 허가를 받은 자,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자, 수입신고 전 소비·사용자, 즉시반출 신고를 한 자, 우편물의 수취인, 도난·분실물품의 보관인·취급자 등 개별 사유별로 각각 특별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이 아닌 그 밖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의무의 소멸·확장
납부의무의 소멸, 제척기간, 소멸시효
관세법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는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①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②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③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④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환급·감면받은 경우 등에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확정일부터 1년간, 경정청구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간 추가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는 관세징수권을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의 경우 10년간, 그 미만의 경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며, 관세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다.
세율 및 품목분류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체계
관세법 제49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그리고 관세법이 정하는 그 밖의 세율(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로 구성되며,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정해진다. 품목분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체계(HS)를 기초로 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표에 따라 이루어지며,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등은 관세청장에게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자는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관세법 제50조 제1항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그 밖에 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 등 탄력관세, FTA 협정관세 등 국제협력관세·편익관세, 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은 관세법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거나, 일정 조건(다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 등)을 충족할 때에 한하여 우선 적용된다.
세액의 확정
납세담보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1~6방법)
WTO 관세평가협정을 국내법화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규정한다. 제1방법(제30조,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제2방법(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제3방법(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제4방법(제33조, 국내판매가격 기초, 공제법), 제5방법(제34조, 산정가격 기초, 산정가격법), 제6방법(제35조,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적용 순서를 서로 바꿀 수 있다.
과세가격 사전심사·특수관계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와 특수관계
관세법 제37조는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도를 규정한다. 사전심사는 일반물품에 대한 사전심사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물품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신청하는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로 구분된다. 특수관계란 대통령령(관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인적·자본적 관계로, 그 특수관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가 실제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과세가격 결정에서 문제된다.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부과와 징수
탄력관세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
관세법 제51조는 덤핑방지관세를, 제57조는 상계관세를 규정한다.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국내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공급국)를 지정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추가로 부과한다. 상계관세는 같은 요건 구조 위에서 외국에서 제조·생산·수출 과정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조금 등의 금액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부과한다. 제53조는 조사가 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간 중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 상당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복관세·긴급관세·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관세법 제63조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해 관세·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협정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제한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여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부과 대상 국가·물품·수량·세율·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조사로 확인되고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개시 후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해 부과할 수 없으며(재심사에 따른 연장을 모두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 한도),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 교란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대상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세율·적용기간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편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관세법 제69조의 조정관세는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물품 간 세율 불균형이 심하거나, 국민보건·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며, 부과 여부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의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빼고 부과할 수 있고(필요시 수량 제한 가능), 반대로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기본세율에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더해 부과할 수 있으며,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 계절관세는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히 차이 나는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 교란이나 생산기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의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해 부과할 수 있으며,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 편익관세는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않는 나라의 생산물이 수입되는 경우 이미 체결된 조약상 편익의 범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편익을 부여할 대상 국가·물품·세율·적용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의 분할납부 등
세관장 확인
관세의 감면
무조건 감면·조건부 감면
관세 감면의 분류: 무조건감면세와 조건부감면세
관세법은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 수입자나 수입물품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관세법 제4장 제1절 제88조~제109조), 강학상 이를 무조건감면세와 조건부감면세로 구분한다. 무조건감면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특정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감면이 확정되고 별도의 사후관리를 요하지 않는 감면으로,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제88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제92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제94조) 등이 대표적이다. 조건부감면세는 감면 승인 시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 등 조건을 붙이고 그 조건 성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감면으로,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제90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제95조) 등이 있다.
재수출면세·재수입면세
재수출면세와 재수입면세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하며,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용도 외로 사용된 경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되, 수출 시 관세를 감면받았거나 환급받은 물품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세의 환급
납세자의 권리
불복절차
국제항
선박과 항공기
차량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유치 및 처분
보세운송
내국운송·보세운송업자
수출·수입 및 반송
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수입신고와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즉시반출
물품을 지정장치장·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반시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제241조제3항·제4항).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선박·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미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입항전수입신고, 제244조제1항).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제252조).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등으로부터 물품을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징수하면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즉시반출, 제253조).
수출신고·반송신고·물품검사
수출신고·반송신고와 물품검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제242조).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고,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법정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243조).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 장소는 원칙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이되 수출하려는 물품은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한다(제246조·제247조).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고, 기간 내 미적재시 세관장은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