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수출·수입·반송 신고인은 화주 또는 관세사등 명의다(수출신고만 예외적으로 제조공급자 명의 가능).
- 수입신고 — 선박·항공기 입항 후에만, 반송신고는 법정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검사장소 원칙은 장치가능 장소(수출물품은 장치된 장소), 예외적으로 보세구역 반입 후 검사 가능하다.
- 수출신고수리물품 — 수리일부터 30일 이내 적재의무(1년 범위 연장 가능), 미이행시 수출신고수리 취소 가능하다.
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물품이 법정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입항 여부와는 무관한 요건이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검사 대상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손실보상 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2025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검사 대상 물품, 검사 대상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은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검사대상물품, 그 포장 용기, 운반·운송 수단 모두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된다.
2025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손실보상의 대상인 검사 대상 물품의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세법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금액은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로 한다.
수리비 상당액이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액은 수리비 전부가 아니라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2025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검사 대상 물품을 포장한 용기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금액은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검사 손실보상은 세관의 적법한 검사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메우는 것이다. 물건은 수리가 원칙이지만 용기처럼 수리할 수 없는 것은 기준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구매가격과 청구금액을 함께 보아 관세청장이 합리적 범위에서 정하게 했다.
2025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제243조 제4항은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물품을 반입할 장소를 관세청장이 정한다는 서술 자체는 조문과 일치하지만, 그 대상 물품을 정하는 근거를 지문은 '기획재정부령'이라고 서술한 반면 실제로는 '대통령령(시행령 제248조의2)'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위임 형식이 조문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2024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별송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별송품은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2021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반송하는 자가 1개월 이내에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관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관세법 제241조 제4항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한다. 산정기준은 '관세액'이 아니라 '과세가격'이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2021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밀수출 우려 등이 높은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021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수출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화주의 공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세관장이 지정한 통상적인 검사장소가 아닌 화주의 공장 등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실비상당액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상 검사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으로 구성되며, 지정장치장 등 통상적인 검사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 부과된다는 것이 확인되나, 정확한 조문 번호(관세법 시행규칙 제78조로 추정)의 원문 전체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여 신뢰도를 medium으로 유지한다.
2017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국립검역소의 검역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국립검역소의 검역장과 같이 통상적인 세관검사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검사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으로 구성되며 지정장치장 등 통상적인 검사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검사에 부과된다는 것은 확인되나, 조문 번호(관세법 시행규칙 제78조로 추정)의 원문 전체는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신뢰도를 medium으로 유지한다.
2017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반송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외장치 장소에서 검사하는 경우
보세구역외장치 장소는 통상적인 세관검사장소가 아니므로 그곳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검사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으로 구성되며 지정장치장 등 통상적인 검사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검사에 부과된다는 것은 확인되나, 조문 번호(관세법 시행규칙 제78조로 추정)의 원문 전체는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신뢰도를 medium으로 유지한다.
2017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지정장치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지정장치장은 통상적인 세관검사장소에 해당하므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에 대하여는 신고인이 실비상당액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다수의 기출 해설 자료에서 이 문항의 공식 정답(④)으로 일관되게 확인되는 내용이나, 관련 조문(관세법 시행규칙 제78조로 추정)의 원문 전체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여 신뢰도를 medium으로 유지한다.
2017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