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개념 목록

수출·수입 및 반송 · 수출신고·반송신고·물품검사

수출신고·반송신고와 물품검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제242조).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고,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법정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243조).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 장소는 원칙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이되 수출하려는 물품은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한다(제246조·제247조).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고, 기간 내 미적재시 세관장은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제251조).

이해하기

수입신고는 '입항 후'에만, 반송신고는 '법정 장치장소에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다는 신고시점 요건의 구별이 핵심이다.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한(30일, 연장시 최대 1년 범위)도 자주 출제되는 숫자다.

핵심 포인트

  1. 1수출·수입·반송 신고인은 화주 또는 관세사등 명의다(수출신고만 예외적으로 제조공급자 명의 가능).
  2. 2수입신고 — 선박·항공기 입항 후에만, 반송신고는 법정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3검사장소 원칙은 장치가능 장소(수출물품은 장치된 장소), 예외적으로 보세구역 반입 후 검사 가능하다.
  4. 4수출신고수리물품 — 수리일부터 30일 이내 적재의무(1년 범위 연장 가능), 미이행시 수출신고수리 취소 가능하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적재기한은 60일이며 연장 규정이 없다.

적재기한은 30일이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