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수입 및 반송 · 수출신고·반송신고·물품검사
수출신고·반송신고와 물품검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제242조).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고,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법정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243조).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 장소는 원칙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이되 수출하려는 물품은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한다(제246조·제247조).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고, 기간 내 미적재시 세관장은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제251조).
이해하기
수입신고는 '입항 후'에만, 반송신고는 '법정 장치장소에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다는 신고시점 요건의 구별이 핵심이다.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한(30일, 연장시 최대 1년 범위)도 자주 출제되는 숫자다.
핵심 포인트
- 1수출·수입·반송 신고인은 화주 또는 관세사등 명의다(수출신고만 예외적으로 제조공급자 명의 가능).
- 2수입신고 — 선박·항공기 입항 후에만, 반송신고는 법정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3검사장소 원칙은 장치가능 장소(수출물품은 장치된 장소), 예외적으로 보세구역 반입 후 검사 가능하다.
- 4수출신고수리물품 — 수리일부터 30일 이내 적재의무(1년 범위 연장 가능), 미이행시 수출신고수리 취소 가능하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적재기한은 60일이며 연장 규정이 없다.
○ 적재기한은 30일이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